경쟁업자의 네이버 파워링크를 수백회 반복 클릭해 광고비를 과금시키고, 광고를 방해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2월 13일 경쟁업자의 파워링크를 반복 클릭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서초구에서 법문서 감정원을 운영하는 A(68)씨에 대한 상고심(2019도14620)에서 검사와 A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7월 31일경 사무실과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필적감정, 무인감정, 인영감정' 등 특정 키워드를 검색한 다음 경쟁업자인 B씨가 운영하는 문서감정원 사이트를 부정하게 클릭하는 등 2017년 7월 8일부터 31일까지 약 한 달 간 B씨의 문서감정원 사이트를 387회 클릭하는 등 경쟁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B씨 등 모두 경쟁업자 4곳의 문서감정원 사이트를 부정클릭해 각각 기소되었으며, 사이트별로 각각 387회, 596회, 402회, 29회 부정클릭해 부정클릭 횟수가 모두 1414회에 달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중 유효클릭으로 처리된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는 광고주가 특정 키워드를 지정하여 등록하면 불특정 이용자들이 해당 키워드를 검색할 경우 동종 업계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순서대로 상위 검색순위에 노출하게 하는 광고 상품으로, 광고주는 자신의 입금계좌에 선불금을 넣어두고 이용자가 파워링크를 클릭하면 횟수에 따라 금액이 차감되며, 입금계좌에 잔금이 부족하면 검색순위에서 사라지게 되나, 인위적인 클릭과 같이 순수한 이용자의 클릭이 아닌 이른바 '부정클릭'은 무효클릭으로 처리하여 광고주에게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부정클릭 방지 시스템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A씨의 '유효클릭'은 경쟁업자의 사이트 순서대로 4회, 10회, 7회, 4회 등 모두 25회로, 나머지 1389회는 네이버의 '부정클릭 방지 시스템'을 통해 '무효클릭'으로 처리됐다.
재판부는 유효클릭 부분에 대해, "(A씨의) 클릭 중 네이버의 부정클릭 방지 시스템을 거치고도 유효클릭으로 처리된 부분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이용 의사 없이 부정클릭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이를 알지 못한 채 정상적인 클릭으로 오인, 착각하게끔 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란에서 피해자들 회사의 링크를 클릭하였고 위 링크 클릭의 주체에 제한이 없었으므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 시스템 및 부정클릭 방지 시스템의 기능 ·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클릭은 부정클릭을 진정한 클릭인 것처럼 가장하는 허위정보의 입력에 해당하고, 나아가 업무방해죄의 위계는 어떠한 행위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면 족하고 반드시 허위의 정보를 전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꾸며낸 클릭 중 유효클릭으로 처리된 부분은 본래 부정클릭에 해당함에도 피해자들이 진정한 유효클릭으로 잘못 인식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효클릭 부분에 대해서는,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 시스템 및 부정클릭 방지 시스템의 작동방식에 의하면 광고주는 이용자의 클릭을 직접 전달받아 유 · 무효를 판별하거나 스스로 계산한 광고요금을 네이버에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가 이용자의 전체 클릭을 위 시스템에 따라 1차적으로 판별하여 2차 정보인 유효클릭을 산출해내고 위 유효클릭의 횟수에 따라 광고주에게 광고요금을 부과하면 비로소 광고요금 및 유효클릭 횟수를 인식하게 되어 어떤 이용자가 부정클릭을 다수 입력하였더라도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 시스템 및 부정클릭 방지 시스템이 위 부정클릭을 무효클릭으로 처리하는 이상, 광고주가 위 부정클릭을 유효클릭 또는 어떠한 의미에서든 정상적인 클릭으로 인식할 가능성은 없다(이는 네이버 측 역시 마찬가지이다)"며 "네이버의 부정클릭 방지 시스템을 거쳐 무효클릭으로 처리된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업무의 주체는 피해자들이 아니라 네이버이므로 피해자들의 광고업무를 방해한 적 없고, 나의 클릭은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 시스템이 예정하고 있는 행위방식이며 파워링크의 클릭 횟수가 많을수록 네이버에게 이익이 되므로 네이버의 광고업무를 방해하지도 않았다"며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방해죄의 피해 상대방은 광고주인 피해자들이고, 비록 파워링크 광고 시스템이라는 플랫폼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광고 시스템의 이용을 신청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회사를 광고하는 주체는 피해자들이며, 부정클릭으로 1차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대방 또한 부당한 광고요금을 부담하게 되거나 평소의 광고요금 경향에 기초한 예측과 달리 일찍 광고요금이 소진되어 파워링크 광고란에서 자신의 사이트가 사라지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광고주인 피해자들인 점을 알 수 있다"며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은 피해자들의 광고 업무이고, (A씨의) 클릭 중 유효클릭 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광고 업무를 방해할 위험을 초래하여 보호법익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공소사실 중 '무효클릭'으로 처리되어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유효클릭'으로 처리되어 요금이 부과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검사와 A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