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단순절도 등
경범 영주권자들 ‘눈물’
단순 절도나 음주운전과 같은 사소한 범죄를 이유로 추방된 영주권자가 지난 10년간 8만여명에 달하며 영주권자 부모의 추방으로 가족과 생이별해 미국에 남겨진 미성년 자녀는 10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31일 UC버클리와 UC데이비스 법대가 공동 발표한 ‘합법이민자 부모의 추방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합법이민자에 대한 추방대상 범죄를 대폭 확대한 지난 1996년 이후 2007년까지 10년간 추방된 영주권자는 8만7,884명이었으며 영주권자 부모의 추방으로 미국에 남겨진 미성년 자녀는 10만3,05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추방된 영주권자의 68%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거나 비폭력성 범죄 때문에 추방됐다며 이들 자녀를 가진 영주권자 부모의 추방으로 대부분이 시민권자인 미성년 자녀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1996년 이민법 개정으로 추방대상 범죄인 ‘가중중범죄’(aggravated felony)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돼 단순 범죄로 가족과 생이별한 이민자들이 20만명에 달한다며 합법이민자에 대한 추방조건을 완화하고 추방대상 범죄에 대한 이민법원의 재량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고서는 지난 10년 사이 추방된 영주권자들의 미국 거주기간은 평균 10년으로 대부분 가정을 꾸려 자녀를 두고 있는 성인들이어서 이들의 추방은 많은 이민자 가정을 비탄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6년 이민법 개정 이전에는 추방대상 범죄에 포함되지 않았던 단순 절도나 단순 마약소지, 위증, 서류위조 등이 추방대상 범죄에 추가돼 비교적 사소한 범죄로 추방되는 영주권자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시라큐스 대학 사법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샵리프팅, 여자 친구 스토킹, 공공장소 노출행위 등과 같은 사소한 범죄가 이유가 돼 추방된 한인 영주권자는 약 800여명인 것으로 조사돼 합법이민자에 대한 추방대상 범죄 확대로 한인 가정도 크게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