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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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1988년까지 관광 목적의 해외여행은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했다. 다양한 이유가 있었는데, 외화누출 방지 및 내수강화, 국가 안보 확보, 또한 당시 권위주의 독재정부로서 국민들을 감시 및 통제하기 위함도 있었다. 그 전까지 해외출국은 유학이나 업무 같은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다.[1]
완전 자유화가 되기 전까지 일반인이 해외로 가려면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했으며, 한국자유총연맹의 반공 소양교육[2] 등을 이수하고 난 후 허가를 받고서야 여권을 만들 수 있었다. 지금 시각이라면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 이민, 유학, 출장, 친지방문 등이 아닌 단순 관광 목적으로는 여권 발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1987년에 해외여행 신청요건 완화, 관광허가 연령의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1988년에는 40세 이상으로 관광연령 확대, 부부동반 동시 여행제한 완화, 상용여권의 복수여권 발급 원칙이 이루어졌고, 1989년에야 관광 목적의 출국 허용 연령 기준이 철폐되면서 해외여행 자유화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때를 기점으로 해외여행자수도 급증하였다.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자마자, 그간 억눌려 왔던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 폭증으로 관공서들은 폭주하는 여권 신청 수요에 맞추느라 야근이 일상이었고, 김포국제공항은 해외여행을 가려는 사람들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김포공항은 해를 거듭해 늘어나는 여행객들로 인해 여러 번의 증축 공사와 시설 구비를 했지만 공항 포화 상태를 막을 수는 없었다. 결국 대한민국 정부는 해외여행 자유화 3년 만인 1992년, 인천의 영종도를 간척해 새로운 국제공항을 설계하고 착공하기에 이르는데, 그 공항이 바로 인천국제공항이다.
1990년대만 해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0대 남성의 여행 목적 해외출국은 무척 어려웠다. 제도상으로는 가능했지만 여러 가지 보이는, 보이지 않는 제약조건이 많아 어학연수 등의 편법을 쓰거나 아예 군복무를 마치고 나서 해외여행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1990년대 당시 대학생의 배낭여행에서 여학생의 비중이 더 높았던 것도 이러한 이유다. 이 역시 시대를 거듭하면서 조금씩 완화된다.
이후 2020년과 2021년은 해외여행의 암흑기였다. 이유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19 전염병 창궐로 인해 해외여행이 거의 막혔기 때문이다. 그 대신 항공사들이 노는 여객기를 국내에 투입하고 사람들도 해외를 갈 수 없으니 국내여행을 많이 갔다. 다행히 2022년 들어선 많은 국가들이 방역을 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코로나19 이전의 수요로 회복했다. 2022년에는 해외여행 수요량이 2020년, 2021년과 비교하면 더 많다. 2024년에 들어서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억눌려져 있었던 해외여행 수요가 세계적으로 폭증하면서 오히려 각국의 여러 관광지들이 오버투어리즘 문제로 고생하는 지경에 이르렀기도 하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세계가 다시 코로나19 이전의 생활상으로 되돌아갔다는 증거로 꼽히기도 한다. 다만 2026년에는 에너지 위기로 인해 비행기값이 상승하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줄어들었다.
완전 자유화가 되기 전까지 일반인이 해외로 가려면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했으며, 한국자유총연맹의 반공 소양교육[2] 등을 이수하고 난 후 허가를 받고서야 여권을 만들 수 있었다. 지금 시각이라면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 이민, 유학, 출장, 친지방문 등이 아닌 단순 관광 목적으로는 여권 발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1987년에 해외여행 신청요건 완화, 관광허가 연령의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1988년에는 40세 이상으로 관광연령 확대, 부부동반 동시 여행제한 완화, 상용여권의 복수여권 발급 원칙이 이루어졌고, 1989년에야 관광 목적의 출국 허용 연령 기준이 철폐되면서 해외여행 자유화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때를 기점으로 해외여행자수도 급증하였다.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자마자, 그간 억눌려 왔던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 폭증으로 관공서들은 폭주하는 여권 신청 수요에 맞추느라 야근이 일상이었고, 김포국제공항은 해외여행을 가려는 사람들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김포공항은 해를 거듭해 늘어나는 여행객들로 인해 여러 번의 증축 공사와 시설 구비를 했지만 공항 포화 상태를 막을 수는 없었다. 결국 대한민국 정부는 해외여행 자유화 3년 만인 1992년, 인천의 영종도를 간척해 새로운 국제공항을 설계하고 착공하기에 이르는데, 그 공항이 바로 인천국제공항이다.
1990년대만 해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0대 남성의 여행 목적 해외출국은 무척 어려웠다. 제도상으로는 가능했지만 여러 가지 보이는, 보이지 않는 제약조건이 많아 어학연수 등의 편법을 쓰거나 아예 군복무를 마치고 나서 해외여행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1990년대 당시 대학생의 배낭여행에서 여학생의 비중이 더 높았던 것도 이러한 이유다. 이 역시 시대를 거듭하면서 조금씩 완화된다.
이후 2020년과 2021년은 해외여행의 암흑기였다. 이유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19 전염병 창궐로 인해 해외여행이 거의 막혔기 때문이다. 그 대신 항공사들이 노는 여객기를 국내에 투입하고 사람들도 해외를 갈 수 없으니 국내여행을 많이 갔다. 다행히 2022년 들어선 많은 국가들이 방역을 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코로나19 이전의 수요로 회복했다. 2022년에는 해외여행 수요량이 2020년, 2021년과 비교하면 더 많다. 2024년에 들어서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억눌려져 있었던 해외여행 수요가 세계적으로 폭증하면서 오히려 각국의 여러 관광지들이 오버투어리즘 문제로 고생하는 지경에 이르렀기도 하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세계가 다시 코로나19 이전의 생활상으로 되돌아갔다는 증거로 꼽히기도 한다. 다만 2026년에는 에너지 위기로 인해 비행기값이 상승하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줄어들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해외여행은 돈이 많이 드는 사치 행위의 일종이라고 여겨져 왔다. 실제로 해외여행 자유화 시대가 되었어도 해외여행을 쉽게 갈 만큼 소득 수준이 전반적으로 올라오진 못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서 한국이 선진국이 되고 해외에서 돈을 쓰는 게 더 저렴한 상황이 많아지자[3]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게 되었으며, 때맞춰 저비용 항공사가 많이 등장해서 항공권 가격이 싸지기도 했다.
사실 이런 인식에는 역사적 이유가 있다. 1980년대까지 국가에서 외화유출 방지와 공산권 지역 주민, 특히나 북한 간첩과의 접촉을 이유로 자국민의 출국을 제한하여 일반인들은 유학목적이나 해외취업, 출장, 이민이라는 이유를 대지 않으면 여권발급이 불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에 여권을 발급받았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특권처럼 여겨지고 있었다. 그렇게 이유를 댄다고 해도 반공연맹(현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주관하는 반공, 방첩교육[4]을 거쳐야 했으며, 해외 출장인 경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무역영어 자격증까지 취득해야 했다. 그래서 자연히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계층이 부유층이나 고위직이나 언론직 등으로 한정되었으며, 반정부·좌파 세력[5]과 연관되어 있으면 얄짤없이 거부되기도 했었다. 워낙에 여권을 발급받기가 어려워 당시에 겨우 여권 발급받고 출국하는 비행기를 타기 직전 김포공항에 침 한번 뱉고 떠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왔을 정도였다.
심지어 이마저도 대부분은 입출국을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단수여권으로 발급이 되었다. 한번 발급 받으면 여러 번 입출국이 가능한 복수 여권이 나오는 사람들은 출장을 자주 가는 기업 고위임원이나 정치인, 비행기 기장이나 객실 승무원 같은 항공업계 종사자, 해외로 경기를 많이 뛰러 가는 국가대표 운동선수 정도였다.
제5공화국 초기인 1981년부터 여권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해외여행 추천제 대신 복수여권 발급이 도입된 데 이어 1983년에 처음으로 관광여권이 발급되기는 했다. 하지만 이것도 50세 이상에 200만 원[6]을 1년간 예치할 수 있는 것을 조건 하에 연 1회만 발급 가능하도록 하여 사실상 재산있는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거라[7] 여전히 대다수 일반인들과는 해외여행과 거리가 멀었다.
그러다가 올림픽과 민주화를 거치며 1987년에는 신청요건 완화, 관광허가 연령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1988년에는 40세 이상으로 관광 연령 확대, 부부 동반 동시 여행 제한 완화, 상용 여권의 복수 여권 발급 원칙이 이루어졌다. 드디어 1989년 여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광 목적 출국허용 연령 기준이 철폐되면서 해외여행 자유화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때를 기점으로 해외여행자수도 늘어났다. 그리고 1992년 6월 1일부터 해외여행을 위한 반공 교육 이수 의무도 폐지되었다. 하지만 당시만하더라도 여전히 해외여행은 사치라는 인식이 꽤나 뿌리깊게 박혀있는 건 여전했다.ㄷ 당시 기준으로 가격도 고가였기에 일반인들이 가기에는 꽤 비쌌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렴하게 여행하려는 사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서 대학생이나 돈이 좀 궁한 20대 젊은이들끼리 배낭여행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고생을 험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리고 해외여행 안 가기 캠페인도 많이 있었다. 그리고 인식이 별로 좋지가 않았다.
1997년 외환 위기 당시에는 외화와 관련된 문제로 인해 "이게 나라냐" 소리가 나올 지경이었으므로, 당연히 정부에서 해외여행 자제령을 내리고 해외여행과 이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한시적으로 규제하다시피 했다. 이로 인해 외환위기 당시 해외여행을 떠날 수 있었던 사람은 별로 없었다.[8] 여행사들까지 망해버렸으니 말 다했다. 그 탓에 외환위기 당시에 해외여행율은 매우 급감해서 이 기간 동안은 이전에 해외여행 자주 갔던 사람들도 가지 못했다. 그리고 가면 따가운 눈초리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2001년 인천공항이 개항하고, 외환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하자 관광객이 다시 급증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저가 항공사나 패키지 여행, 저렴한 비지니스 호텔 등이 많이 나오고 주5일제 시행으로 여가 시간도 어느 정도 늘어나며 가까운 나라인 중국과 일본 및 여러 동남아 국가들은 예전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다. 해외 여행객들도 예전처럼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큰 돈을 가져와 예산에 상관 없이 물 흐르듯 썼던 방식에서 2~3인 규모로 비교적 싸면서도 질 좋은 방법들을 인터넷으로 교류해가는 방식으로 더 이상 같은 여행이라 해도 경비가 많이 낮아져서 중국과 일본 등 대한민국에서 가까운 나라를 여행 가는 것에는 대한 부담감은 많이 줄어들었다. 게다가 2007년부터는 24세 이하 병역의무자도 허가 없이 해외여행이 가능해졌고, 공항철도가 개통되면서 해외여행 비율이 이전보다 더 늘었다. 학교에서 단체로도 다녀올 정도로 해외여행이 흔해진 2010년대에는 비용에 대한 부담은 예전보다 훨씬 낮아진 게 사실이다. 심지어 일부 여행자들은 제주도 같은 국내 관광지보다 일본[9]이나 대만, 동남아 같은 가까운 해외여행이 더 저렴하다고 느낄 정도이다.[10]
물론 미국과 유럽과 러시아[11], 남아메리카[12] 등 우리나라에서 먼 나라는 얄짤없이 매우 비싸고 비행기로 가도 최소 10시간은 기본 소요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벽이 있는 편이다. 그나마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허용 국가가 매우 많은 편이라 입국은 간단한 편이다.
2010년대 후반까지 해외여행율이 급증해서 호황을 맞았으나, 2020년 들어 코로나19가 겹쳐 해외여행이 IMF때와 마찬가지로 급감했다. 물론 2022년 이후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다시 회복했다.
사실 해외여행을 사치재로 생각하게 된, 그리고 실제로도 국내여행에 비해 최초 이동비용이 비싸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분단으로 인해 실질적인 섬나라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나가려면 배나 비행기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북중접경, 북러접경도 휴전선 못지않게 긴장 상태일 뿐만 아니라 북한은 북한인조차 북한 내 타 지역으로의 이동조차 쉽지 않은 막장 파탄국가다보니 땅이 붙어 있더라도 한국에서 육로로 해외여행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반대로 캐나다-미국 접경이나 유럽 국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주변국으로 해외여행이 쉬운 편이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이 유럽연합으로 맺어져 있으니 주변국으로 해외여행이 가장 쉬운 동네이다. 심지어 솅겐 협정으로 인해 시계외 시내버스를 타고도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곳이다.[13] 그중에서도 벨기에-네덜란드 국경선이 독보적인데 국경에 걸친 집이나 식당의 경우 집이나 식당 내부에서도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 한국보다 소득이 적은 동남아시아의 경우도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사람이 철도나 버스를 타고 육로로 주변국을 여행하는 것은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 심지어 이런 곳에는 생필품을 구입하거나 상대국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1~2시간 정도 해외여행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곳은 대개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특수 비자를 내주는 편이다. 태국-라오스와 몰도바-우크라이나의 경우 접경지 주민이 여권 대신 신분증으로 무비자를 받을 수 있을 정도다.[14]
또한 배나 비행기를 이용한다 해도 거리 자체가 국내의 다른 여행지를 이용하는 것보다 싸게 먹히는 경우도 사실 꽤나 존재하는데, 가령 부산 사람이 일본의 대마도나 후쿠오카로 이동하는 것은 서울을 왕복하는 것보다 거리가 훨씬 짧다.[15] 자연스럽게 해외여행이지만 그리 큰 부담이 없이 이동이 가능한 것이다.
요약하자면 해외여행을 무조건 비싼 것, 사치재로 인식하게 된 것은 과거 한국인이 아직 해외여행을 부담없이 다니기에는 소득 수준이 올라오지 않았고, 법과 제도가 까다로웠으며, 실질적 섬나라 상태인 인문지리적 위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된 결과이다.
반면, 해외여행을 꺼리는 이유가 꼭 비용상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일부 사람들은 ①언어 문제[16], ②지병이 있거나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할 경우 한국만큼의 서비스를 누릴 수 없다는 걱정[17][18], ③탈것에 대한 멀미 및 공포심[19][20], ④이동시간에 따른 불편함[21], ⑤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22], ⑥시간적 및 경제적 여유의 부족[23], ⑦적응하기 힘든 자연환경 및 기후[24], ⑧과도한 애국심으로 외국인이나 외국 자체에 거부감이나 적대적인 태도를 지니는 경우[25], ⑨반려동물 등을 키우는 경우[26] 등, 여러 이유와 사정으로 충분히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 만한 경제력이 있음에도 국내여행을 선호하기도 하며, 아예 여권을 만들지 않거나 다큐멘터리를 보며 간접 체험만 하는 이도 가끔 있다. 이런 사람들은 휴가 기간에 해외여행 대신 국내의 별장이나 호화 호텔 및 리조트에서 여유롭게 지내는 편이다.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수 시간 이내의 단거리 노선만 가거나 복잡한 일정을 준비할 필요 없는 패키지나 크루즈 여행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다.
사실 이런 인식에는 역사적 이유가 있다. 1980년대까지 국가에서 외화유출 방지와 공산권 지역 주민, 특히나 북한 간첩과의 접촉을 이유로 자국민의 출국을 제한하여 일반인들은 유학목적이나 해외취업, 출장, 이민이라는 이유를 대지 않으면 여권발급이 불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에 여권을 발급받았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특권처럼 여겨지고 있었다. 그렇게 이유를 댄다고 해도 반공연맹(현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주관하는 반공, 방첩교육[4]을 거쳐야 했으며, 해외 출장인 경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무역영어 자격증까지 취득해야 했다. 그래서 자연히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계층이 부유층이나 고위직이나 언론직 등으로 한정되었으며, 반정부·좌파 세력[5]과 연관되어 있으면 얄짤없이 거부되기도 했었다. 워낙에 여권을 발급받기가 어려워 당시에 겨우 여권 발급받고 출국하는 비행기를 타기 직전 김포공항에 침 한번 뱉고 떠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왔을 정도였다.
심지어 이마저도 대부분은 입출국을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단수여권으로 발급이 되었다. 한번 발급 받으면 여러 번 입출국이 가능한 복수 여권이 나오는 사람들은 출장을 자주 가는 기업 고위임원이나 정치인, 비행기 기장이나 객실 승무원 같은 항공업계 종사자, 해외로 경기를 많이 뛰러 가는 국가대표 운동선수 정도였다.
제5공화국 초기인 1981년부터 여권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해외여행 추천제 대신 복수여권 발급이 도입된 데 이어 1983년에 처음으로 관광여권이 발급되기는 했다. 하지만 이것도 50세 이상에 200만 원[6]을 1년간 예치할 수 있는 것을 조건 하에 연 1회만 발급 가능하도록 하여 사실상 재산있는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거라[7] 여전히 대다수 일반인들과는 해외여행과 거리가 멀었다.
그러다가 올림픽과 민주화를 거치며 1987년에는 신청요건 완화, 관광허가 연령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1988년에는 40세 이상으로 관광 연령 확대, 부부 동반 동시 여행 제한 완화, 상용 여권의 복수 여권 발급 원칙이 이루어졌다. 드디어 1989년 여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광 목적 출국허용 연령 기준이 철폐되면서 해외여행 자유화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때를 기점으로 해외여행자수도 늘어났다. 그리고 1992년 6월 1일부터 해외여행을 위한 반공 교육 이수 의무도 폐지되었다. 하지만 당시만하더라도 여전히 해외여행은 사치라는 인식이 꽤나 뿌리깊게 박혀있는 건 여전했다.ㄷ 당시 기준으로 가격도 고가였기에 일반인들이 가기에는 꽤 비쌌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렴하게 여행하려는 사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서 대학생이나 돈이 좀 궁한 20대 젊은이들끼리 배낭여행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고생을 험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리고 해외여행 안 가기 캠페인도 많이 있었다. 그리고 인식이 별로 좋지가 않았다.
1997년 외환 위기 당시에는 외화와 관련된 문제로 인해 "이게 나라냐" 소리가 나올 지경이었으므로, 당연히 정부에서 해외여행 자제령을 내리고 해외여행과 이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한시적으로 규제하다시피 했다. 이로 인해 외환위기 당시 해외여행을 떠날 수 있었던 사람은 별로 없었다.[8] 여행사들까지 망해버렸으니 말 다했다. 그 탓에 외환위기 당시에 해외여행율은 매우 급감해서 이 기간 동안은 이전에 해외여행 자주 갔던 사람들도 가지 못했다. 그리고 가면 따가운 눈초리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2001년 인천공항이 개항하고, 외환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하자 관광객이 다시 급증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저가 항공사나 패키지 여행, 저렴한 비지니스 호텔 등이 많이 나오고 주5일제 시행으로 여가 시간도 어느 정도 늘어나며 가까운 나라인 중국과 일본 및 여러 동남아 국가들은 예전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다. 해외 여행객들도 예전처럼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큰 돈을 가져와 예산에 상관 없이 물 흐르듯 썼던 방식에서 2~3인 규모로 비교적 싸면서도 질 좋은 방법들을 인터넷으로 교류해가는 방식으로 더 이상 같은 여행이라 해도 경비가 많이 낮아져서 중국과 일본 등 대한민국에서 가까운 나라를 여행 가는 것에는 대한 부담감은 많이 줄어들었다. 게다가 2007년부터는 24세 이하 병역의무자도 허가 없이 해외여행이 가능해졌고, 공항철도가 개통되면서 해외여행 비율이 이전보다 더 늘었다. 학교에서 단체로도 다녀올 정도로 해외여행이 흔해진 2010년대에는 비용에 대한 부담은 예전보다 훨씬 낮아진 게 사실이다. 심지어 일부 여행자들은 제주도 같은 국내 관광지보다 일본[9]이나 대만, 동남아 같은 가까운 해외여행이 더 저렴하다고 느낄 정도이다.[10]
물론 미국과 유럽과 러시아[11], 남아메리카[12] 등 우리나라에서 먼 나라는 얄짤없이 매우 비싸고 비행기로 가도 최소 10시간은 기본 소요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벽이 있는 편이다. 그나마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허용 국가가 매우 많은 편이라 입국은 간단한 편이다.
2010년대 후반까지 해외여행율이 급증해서 호황을 맞았으나, 2020년 들어 코로나19가 겹쳐 해외여행이 IMF때와 마찬가지로 급감했다. 물론 2022년 이후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다시 회복했다.
사실 해외여행을 사치재로 생각하게 된, 그리고 실제로도 국내여행에 비해 최초 이동비용이 비싸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분단으로 인해 실질적인 섬나라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나가려면 배나 비행기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북중접경, 북러접경도 휴전선 못지않게 긴장 상태일 뿐만 아니라 북한은 북한인조차 북한 내 타 지역으로의 이동조차 쉽지 않은 막장 파탄국가다보니 땅이 붙어 있더라도 한국에서 육로로 해외여행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반대로 캐나다-미국 접경이나 유럽 국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주변국으로 해외여행이 쉬운 편이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이 유럽연합으로 맺어져 있으니 주변국으로 해외여행이 가장 쉬운 동네이다. 심지어 솅겐 협정으로 인해 시계외 시내버스를 타고도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곳이다.[13] 그중에서도 벨기에-네덜란드 국경선이 독보적인데 국경에 걸친 집이나 식당의 경우 집이나 식당 내부에서도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 한국보다 소득이 적은 동남아시아의 경우도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사람이 철도나 버스를 타고 육로로 주변국을 여행하는 것은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 심지어 이런 곳에는 생필품을 구입하거나 상대국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1~2시간 정도 해외여행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곳은 대개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특수 비자를 내주는 편이다. 태국-라오스와 몰도바-우크라이나의 경우 접경지 주민이 여권 대신 신분증으로 무비자를 받을 수 있을 정도다.[14]
또한 배나 비행기를 이용한다 해도 거리 자체가 국내의 다른 여행지를 이용하는 것보다 싸게 먹히는 경우도 사실 꽤나 존재하는데, 가령 부산 사람이 일본의 대마도나 후쿠오카로 이동하는 것은 서울을 왕복하는 것보다 거리가 훨씬 짧다.[15] 자연스럽게 해외여행이지만 그리 큰 부담이 없이 이동이 가능한 것이다.
요약하자면 해외여행을 무조건 비싼 것, 사치재로 인식하게 된 것은 과거 한국인이 아직 해외여행을 부담없이 다니기에는 소득 수준이 올라오지 않았고, 법과 제도가 까다로웠으며, 실질적 섬나라 상태인 인문지리적 위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된 결과이다.
반면, 해외여행을 꺼리는 이유가 꼭 비용상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일부 사람들은 ①언어 문제[16], ②지병이 있거나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할 경우 한국만큼의 서비스를 누릴 수 없다는 걱정[17][18], ③탈것에 대한 멀미 및 공포심[19][20], ④이동시간에 따른 불편함[21], ⑤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22], ⑥시간적 및 경제적 여유의 부족[23], ⑦적응하기 힘든 자연환경 및 기후[24], ⑧과도한 애국심으로 외국인이나 외국 자체에 거부감이나 적대적인 태도를 지니는 경우[25], ⑨반려동물 등을 키우는 경우[26] 등, 여러 이유와 사정으로 충분히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 만한 경제력이 있음에도 국내여행을 선호하기도 하며, 아예 여권을 만들지 않거나 다큐멘터리를 보며 간접 체험만 하는 이도 가끔 있다. 이런 사람들은 휴가 기간에 해외여행 대신 국내의 별장이나 호화 호텔 및 리조트에서 여유롭게 지내는 편이다.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수 시간 이내의 단거리 노선만 가거나 복잡한 일정을 준비할 필요 없는 패키지나 크루즈 여행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다.
해외여행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현지의 치안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미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봤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외여행이 처음이라면 치안이 전세계급으로 매우 안전한 대한민국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치안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위험한 곳에 함부로, 혼자 갔다가 큰 봉변을 당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 선진국이라는 유럽, 북미 국가들도 관광지 바가지요금부터 인종차별, 소매치기나 강도, 캣 콜링, 성추행, 성희롱 등의 성범죄를 비롯해 각종 범죄가 많으며, 오히려 차라리 독재 체제의 개발도상국이 치안이 훨씬 나은 경우도 많다.. 항상 외교부의 여행경보제도와 여행정보를 꼼꼼히 체크해서 범죄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게 좋다. 다만 2020년대 이후 외교부의 여행경보제도는 극도로 부정확하고 현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의 여행경보제도는 믿지 말고 캐나다, 미국, 호주, 영국, 일본 등 타 선진국의 여행경보를 보는 것을 추천한다.
굳이 범죄뿐만 아니라 갑자기 질병이 생긴다거나, 조난, 실종된다거나 각종 사고 문제가 생길 경우 언어의 한계로 인해 제때 도움을 못 받을 수 있다. 가급적이면 검증되고 안전한 곳만 방문하고 오지에 여행을 가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연락 수단을 강구해두는 등 각종 대비가 필요하다.
외국, 특히 동남아시아에서는 해외취업이나 과도한 친절을 베풀며 관광 가이드를 제안하는 것 등을 철저하게 경계하여야만 한다. 현지 범죄조직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들을 납치, 감금, 폭행하는 사태가 터지기도 했다. # 같은 한국인이라도 믿는 것은 위험한데 한국인이 한국인을 상대로 필리핀 관광객 연쇄 표적납치 살인사건가 터질정도이다. 사실 말 안 통하는 외국인을 대할 때보다 말 통하는 동향인을 대할 때 경계가 풀리고 범죄자들은 이를 노리기에, 해외 어느 나라에서든 현지에서 만나 친한척 하며 다가오는 자국민은 어느 정도 경계하긴 해야 한다.
현지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먹는 것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컵라면이라도 좀 챙겨가면 도움이 된다. 해외까지 나가서 한국음식을 찾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지만, 향신료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향신료가 강한 동남아, 중국, 인도 등 국가의 음식 적응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음식을 찾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이해해 주는 게 맞다. 물갈이나 식중독 등으로 고통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니 여행 경험이 많지 않다면 만일을 위해 간단한 구급약 정도는 챙겨가자.
해외에 나갈 때는 그 나라의 문화를 최대한 이해하고 가는 것이 권장된다. 본국에서 당연하게 했던 사소한 행동들이 국가에 따라 불법이거나 민폐가 되거나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거나 불필요한 행동이 될 수 있고 해외여행 당사자 또한 손해를 자초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할 수 있기 때문이다.[27] 해외에 나가서 각종 민폐를 일으키고 갑질을 하다가 나라 망신을 사는 사례도 있다. 한국, 한국인의 위신과 이미지를 깎는 짓이고 뒤에 올 사람들에게도 폐를 끼치는 짓이니 행동거지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인 중에서는 해외여행 중 외국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세는나이(한국식 나이)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당연히 국제 표준 나이인 만 나이로 말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짧은 휴가 기간을 거의 꽉 채워 해외여행을 계획한다. 하지만, 시간은 적고 보고 싶은 것은 많다보니 빡빡한 일정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 자유여행이든 패키지 여행이든 '2주에 유럽 6개국' 같은 터무니없는 일정도 흔히 볼 수 있다. 자세히 일정을 들여다보면 국가별로 도시를 하나 잡아 주요 명소 몇 곳만 구경하고 옆나라로 한참 동안 달리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즉 실제로 관광하는 시간은 얼마 안 되고 대부분의 시간은 이동만 하면서 보내게 된다. 사람마다 여행하는 스타일은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심신이 힘들지 않게 제대로 추억을 남기려면 욕심을 버리고 시간과 비용을 좀 더 넉넉하게 소비하면서[28] 최대한 여유로운 여행을 추구하는 게 좋다. 국가 방문 수를 마치 트로피처럼 생각하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한 국가나 지역에서 많은 것들을 보는 게 일반적으로는 더 추천된다.
한국인은 모두 속인주의가 적용되어 어떤 나라에서든 마약을 접하게 되면 귀국 후 한국법에 따라 마약류에 관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자.[29] 특히 마약이 합법인 국가에서 여행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유불문 이들은 불법이며 설령 비 자발적이었다고 해도 처벌을 피하기 힘드니 주의해야된다. 낯선 사람이 주는 담배[30], 음식, 술, 음료, 물등은 마시지 말아야 한다. 특히 뚜껑이나 포장을 개봉한 흔적이 있다면 절대 마시지 말아라. 해외여행 중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신변보호는 매우 중요하며 결국 본인의 몸은 본인이 챙겨야 한다.
각국의 안전 현황은 치안/국가별 현황 문서로.
굳이 범죄뿐만 아니라 갑자기 질병이 생긴다거나, 조난, 실종된다거나 각종 사고 문제가 생길 경우 언어의 한계로 인해 제때 도움을 못 받을 수 있다. 가급적이면 검증되고 안전한 곳만 방문하고 오지에 여행을 가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연락 수단을 강구해두는 등 각종 대비가 필요하다.
외국, 특히 동남아시아에서는 해외취업이나 과도한 친절을 베풀며 관광 가이드를 제안하는 것 등을 철저하게 경계하여야만 한다. 현지 범죄조직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들을 납치, 감금, 폭행하는 사태가 터지기도 했다. # 같은 한국인이라도 믿는 것은 위험한데 한국인이 한국인을 상대로 필리핀 관광객 연쇄 표적납치 살인사건가 터질정도이다. 사실 말 안 통하는 외국인을 대할 때보다 말 통하는 동향인을 대할 때 경계가 풀리고 범죄자들은 이를 노리기에, 해외 어느 나라에서든 현지에서 만나 친한척 하며 다가오는 자국민은 어느 정도 경계하긴 해야 한다.
현지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먹는 것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컵라면이라도 좀 챙겨가면 도움이 된다. 해외까지 나가서 한국음식을 찾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지만, 향신료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향신료가 강한 동남아, 중국, 인도 등 국가의 음식 적응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음식을 찾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이해해 주는 게 맞다. 물갈이나 식중독 등으로 고통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니 여행 경험이 많지 않다면 만일을 위해 간단한 구급약 정도는 챙겨가자.
해외에 나갈 때는 그 나라의 문화를 최대한 이해하고 가는 것이 권장된다. 본국에서 당연하게 했던 사소한 행동들이 국가에 따라 불법이거나 민폐가 되거나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거나 불필요한 행동이 될 수 있고 해외여행 당사자 또한 손해를 자초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할 수 있기 때문이다.[27] 해외에 나가서 각종 민폐를 일으키고 갑질을 하다가 나라 망신을 사는 사례도 있다. 한국, 한국인의 위신과 이미지를 깎는 짓이고 뒤에 올 사람들에게도 폐를 끼치는 짓이니 행동거지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인 중에서는 해외여행 중 외국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세는나이(한국식 나이)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당연히 국제 표준 나이인 만 나이로 말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짧은 휴가 기간을 거의 꽉 채워 해외여행을 계획한다. 하지만, 시간은 적고 보고 싶은 것은 많다보니 빡빡한 일정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 자유여행이든 패키지 여행이든 '2주에 유럽 6개국' 같은 터무니없는 일정도 흔히 볼 수 있다. 자세히 일정을 들여다보면 국가별로 도시를 하나 잡아 주요 명소 몇 곳만 구경하고 옆나라로 한참 동안 달리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즉 실제로 관광하는 시간은 얼마 안 되고 대부분의 시간은 이동만 하면서 보내게 된다. 사람마다 여행하는 스타일은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심신이 힘들지 않게 제대로 추억을 남기려면 욕심을 버리고 시간과 비용을 좀 더 넉넉하게 소비하면서[28] 최대한 여유로운 여행을 추구하는 게 좋다. 국가 방문 수를 마치 트로피처럼 생각하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한 국가나 지역에서 많은 것들을 보는 게 일반적으로는 더 추천된다.
한국인은 모두 속인주의가 적용되어 어떤 나라에서든 마약을 접하게 되면 귀국 후 한국법에 따라 마약류에 관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자.[29] 특히 마약이 합법인 국가에서 여행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유불문 이들은 불법이며 설령 비 자발적이었다고 해도 처벌을 피하기 힘드니 주의해야된다. 낯선 사람이 주는 담배[30], 음식, 술, 음료, 물등은 마시지 말아야 한다. 특히 뚜껑이나 포장을 개봉한 흔적이 있다면 절대 마시지 말아라. 해외여행 중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신변보호는 매우 중요하며 결국 본인의 몸은 본인이 챙겨야 한다.
각국의 안전 현황은 치안/국가별 현황 문서로.
각국마다 외국인의 사증이 필요없는 단기체재는 여권 유효기간이 X개월 이상일 것을 조건으로 입국을 허가할 수 있으므로, 여권 유효기간에 주의하자. 물론 체류 기간만 유효 기간 내리면 나라도 있다.
일단 6개월 이상 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그것 때문에 입국거부를 당하는 일은 웬만해서 없다.
일단 6개월 이상 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그것 때문에 입국거부를 당하는 일은 웬만해서 없다.
- 대만 - 6개월 이상이나, 일본 및 미국은 여권유효기간이 체재일 이내라면 6개월 미만이어도 된다.
- 일본 - 제한은 없으나, 유효기간이 넉넉한 여권으로 입국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주한일본대사관 - 자주 있는 질문(여권의 남아있는 유효기간)
- 홍콩 - 체류 예정 마지막날 기준 1개월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한다.
위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일률적인 내용이므로, X개월 이상이라는 규정이 있다라도, 외국인의 국적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또한 낚시도 적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예를 들어 체류 기간만 유효하면 되는 나라에 가려고 하는데, 6개월 이상이라는 틀린 정보에 낚여서 돈과 시간을 버리고 여권을 갱신하는 사례 등이다. 공포 마케팅 문서도 참조할 것.
해외여행에 제한이 있거나 아예 할 수 없는 경우, 공무를 위해 출국하는 경우는 여기에 서술한다.
과거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남성 미필자들은[32] 해외여행이 금지되었으며 정 부득이하게 해외여행을 갔다와야 된다고 해도 '군 입대 전까지 반드시 국내로 돌아오겠습니다.'라는 각서를 국방부[33]와 병무청[34]에 직접 제출하고 공무원(군무원)들에게 신고해야 했었다. 이는 유승준의 사례처럼 병역기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2006년까지는 24세 이하 병역의무자가 해외여행을 떠날 시에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했고 귀국 후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귀국하였다는 사실을 공항이나 항만, 지방병무청에 귀국신고를 해야 하는 다소 불편한 제도가 존재하였으나 2007년 1월 1일부로 24세 이하 병역의무자의 해외여행 허가제와 귀국신고 의무제가 폐지되면서 이러한 모습들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다.# # # 또한 이와 동시에 24세 이하는 해외여행 중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해외여행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의 영향으로 나라사랑카드는 2007년 제도 신설 당시부터 2025년까지 국내전용으로만 발급되었다.
신분을 불문하고 복무 중인 현역 및 보충역 및 소집된 상태인 예비역의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과거에는 군인 신분으로 공무 외 해외 여행을 한다는 것은 신혼여행이나 30년 근속자의 기념 휴가 등 굉장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가됐고, 직업군인으로 산다는 것은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에도 사실상 전/퇴역할 때까지 해외여행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다. 그러다가 21세기 들어 외국 거주자들의 자발적 입대를 권장하기 위해 외국에 가족이 있는 경우는 쉽게 허가를 내주게 됐으며, 2018년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군인의 해외여행 제약이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하며 기준을 크게 완화, 이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병이건 직업군인이건 관계없이 휴가를 내고 해외에 쉽게 갈 수 있는 편이다.
2006년까지는 24세 이하 병역의무자가 해외여행을 떠날 시에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했고 귀국 후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귀국하였다는 사실을 공항이나 항만, 지방병무청에 귀국신고를 해야 하는 다소 불편한 제도가 존재하였으나 2007년 1월 1일부로 24세 이하 병역의무자의 해외여행 허가제와 귀국신고 의무제가 폐지되면서 이러한 모습들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다.# # # 또한 이와 동시에 24세 이하는 해외여행 중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해외여행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의 영향으로 나라사랑카드는 2007년 제도 신설 당시부터 2025년까지 국내전용으로만 발급되었다.
신분을 불문하고 복무 중인 현역 및 보충역 및 소집된 상태인 예비역의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과거에는 군인 신분으로 공무 외 해외 여행을 한다는 것은 신혼여행이나 30년 근속자의 기념 휴가 등 굉장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가됐고, 직업군인으로 산다는 것은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에도 사실상 전/퇴역할 때까지 해외여행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다. 그러다가 21세기 들어 외국 거주자들의 자발적 입대를 권장하기 위해 외국에 가족이 있는 경우는 쉽게 허가를 내주게 됐으며, 2018년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군인의 해외여행 제약이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하며 기준을 크게 완화, 이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병이건 직업군인이건 관계없이 휴가를 내고 해외에 쉽게 갈 수 있는 편이다.
전과자 및 집행유예 중의 수형자의 해외 입국 가능 여부는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대사관이나 출입국에 문의하는 것이 확실하다.
전과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출국 제한 조치를 받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서 출국은 가능하다. 집행유예기간일 경우에도 항소심중이거나 출국금지처분을 받지 않은 이상 해외 출국은 가능하다. 다만 해외에 입국하는 게 문제일 뿐이다. 적지 않은 국가(특히 영미법계)가 전과자의 무비자 입국을 불허하거나 매우 까다롭게 제한하며, 비자 발급 시에도 불이익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민법이 까다로운 나라라면 입국 시 혹은 비자 발급시 특히 물어보는 것이 전과 여부다. 이는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 기록도 포함하며, 심지어 유/무죄 판결과 상관없이 체포, 구속 이력도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35] 물론 범죄내용 및 형량 등에 따른 판단기준은 국가마다 다르다. 보통 금고·징역 1~5년 이상 사이에서 책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은 '도덕성 결여 범죄(CIMT)에 해당하며 형량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와 '전과 2범 혹은 그 이상'를 별도로 분류한다.[36]
유럽이나 CIS, 남아메리카를 여행할 경우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37]에 상당하는 법률이 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즉 외국인)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왜냐하면 대륙법계 국가의 형법은 유럽과의 지속적인 국제사법교류로 유럽 인권 조약(ECHR) 제8조의 영향을 오랫동안 받아 서로 비슷비슷한 수준의 사생활권을 확립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일반적으로 전과자의 경우라도 형 만료후 입국하고자 하는 국가의 형 실효기간[38]이 경과했으며 이에 더해 별도의 입국거부사유가 없다면 통상적인 절차로 입국이 가능하다. 유럽연합 ETIAS에서도 10년(테러 관련 20년) 이상 지난 전과는 밝힐 필요가 없다.[39] 그러나 파이브 아이즈를 위시하는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영국을 제외하면 ECHR의 영향력이 미미했으며 영미권의 사생활권 담론도 범죄기록 공개범위와 그 기간에 대해서만큼은 유럽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21세기 이후에도 이민 부서로부터 사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으며 입국자라면 무조건 실효된 형도 밝히도록 되어 있다. 대륙법계 국가의 해외체류용 범죄기록증명서는 실효된 혹은 소멸된 형을 일단 제외하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영미법계 국가의 해외체류용 범죄기록증명서는 과거의 모든 기록을 까버려 이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한국의 범죄경력회보서도 다른 대륙법계 국가와 똑같기 때문에 미국 이민 희망자의 장애물이 되기도 했다. 영미법이 아닌 ECHR의 영향을 받는 대륙법의 관습에 입각했기 때문이다.
2021년부터 1년 이상 징역형 전과자는 영국 입국이 거부된다.# 1년 미만 징역형 전과자도 영국 법률에 따라 입국 거부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입국시 전과 이력을 입국신고서에 기재하게 되어 있으며, 전과를 기재한 경우 심사대에서 별도의 심층 심사 공간으로 이동해 심사관과 면접을 거치며, 통상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금고형 이력이 있으면 높은 확률로 입국 거부 대상이 된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사원을 채용할 때 채용 공고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는 조건을 달아놓는데, 이는 범죄 경력을 이유로 채용에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구실로 전과자를 우회적으로 거르는 방법이다.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붙이는 경우도 있다. 설사 해외로 나가야 할 일이 전혀 없는 기업이라도 '필요 시 해외출장을 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면 할 말 없다. 심지어 해외출장 같은 것이 전혀 없을 법한 편의점 알바 모집에도 해당 조건을 걸어두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전과 자체가 해외여행 결격 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일부만 걸러질 뿐, 전과의 대부분은 해외여행 결격사유로 걸러지지 않으며, 국가별로 전과자의 입국 불허 기준이 상이하다 보니, 입사할 때 "결격사유 없다"고 해버리면 끝이다. 이를 두고 전과자의 취업에 대해 말이 많지만 전과는 주홍글씨처럼 이마에 낙인처럼 박아놓으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공기업들이나 법에서 제정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사기업에서는 전과 여부를 조회할 수도 전과자를 거를 수도 없다. 전과가 있다고 취업을 막아버리면 결국 전과자들은 다시 범죄를 저질러서 먹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
형사미성년자로 보호처분 이력이 있는 자도 ESTA가 거부될 수 있고, 체포 이력을 허위로 작성하면 미국 이민법상 위증에 해당되므로 추후 미국 비자도 거부될 수 있다. 캐나다 eTA도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 대만 도착 시 범죄 이력이 확인되면 세컨더리 룸으로 가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촉법소년 이력이 있으면 일본, 필리핀 입국 금지될 수 있으므로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된다.[40] 필리핀에서 조건부 입국 시에는 출국이 거부될 수 있다. ESTA 발급이 거부되거나, 필리핀 입국 금지를 해제하겠다고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필리핀에서 출국이 거부되어 너무 오래 머무르거나, 대만 공항에서 입국 심사가 너무 오래 걸리는 것도 기업에서 이상하게 보는 것은 마찬가지. 일본 입국 시 비짓 재팬 웹에도 유죄판결[41]에 대한 질문이 있다.[42] 일본국 법률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 전과자 입국이 거부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고.
전과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출국 제한 조치를 받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서 출국은 가능하다. 집행유예기간일 경우에도 항소심중이거나 출국금지처분을 받지 않은 이상 해외 출국은 가능하다. 다만 해외에 입국하는 게 문제일 뿐이다. 적지 않은 국가(특히 영미법계)가 전과자의 무비자 입국을 불허하거나 매우 까다롭게 제한하며, 비자 발급 시에도 불이익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민법이 까다로운 나라라면 입국 시 혹은 비자 발급시 특히 물어보는 것이 전과 여부다. 이는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 기록도 포함하며, 심지어 유/무죄 판결과 상관없이 체포, 구속 이력도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35] 물론 범죄내용 및 형량 등에 따른 판단기준은 국가마다 다르다. 보통 금고·징역 1~5년 이상 사이에서 책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은 '도덕성 결여 범죄(CIMT)에 해당하며 형량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와 '전과 2범 혹은 그 이상'를 별도로 분류한다.[36]
유럽이나 CIS, 남아메리카를 여행할 경우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37]에 상당하는 법률이 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즉 외국인)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왜냐하면 대륙법계 국가의 형법은 유럽과의 지속적인 국제사법교류로 유럽 인권 조약(ECHR) 제8조의 영향을 오랫동안 받아 서로 비슷비슷한 수준의 사생활권을 확립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일반적으로 전과자의 경우라도 형 만료후 입국하고자 하는 국가의 형 실효기간[38]이 경과했으며 이에 더해 별도의 입국거부사유가 없다면 통상적인 절차로 입국이 가능하다. 유럽연합 ETIAS에서도 10년(테러 관련 20년) 이상 지난 전과는 밝힐 필요가 없다.[39] 그러나 파이브 아이즈를 위시하는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영국을 제외하면 ECHR의 영향력이 미미했으며 영미권의 사생활권 담론도 범죄기록 공개범위와 그 기간에 대해서만큼은 유럽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21세기 이후에도 이민 부서로부터 사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으며 입국자라면 무조건 실효된 형도 밝히도록 되어 있다. 대륙법계 국가의 해외체류용 범죄기록증명서는 실효된 혹은 소멸된 형을 일단 제외하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영미법계 국가의 해외체류용 범죄기록증명서는 과거의 모든 기록을 까버려 이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한국의 범죄경력회보서도 다른 대륙법계 국가와 똑같기 때문에 미국 이민 희망자의 장애물이 되기도 했다. 영미법이 아닌 ECHR의 영향을 받는 대륙법의 관습에 입각했기 때문이다.
2021년부터 1년 이상 징역형 전과자는 영국 입국이 거부된다.# 1년 미만 징역형 전과자도 영국 법률에 따라 입국 거부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입국시 전과 이력을 입국신고서에 기재하게 되어 있으며, 전과를 기재한 경우 심사대에서 별도의 심층 심사 공간으로 이동해 심사관과 면접을 거치며, 통상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금고형 이력이 있으면 높은 확률로 입국 거부 대상이 된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사원을 채용할 때 채용 공고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는 조건을 달아놓는데, 이는 범죄 경력을 이유로 채용에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구실로 전과자를 우회적으로 거르는 방법이다.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붙이는 경우도 있다. 설사 해외로 나가야 할 일이 전혀 없는 기업이라도 '필요 시 해외출장을 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면 할 말 없다. 심지어 해외출장 같은 것이 전혀 없을 법한 편의점 알바 모집에도 해당 조건을 걸어두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전과 자체가 해외여행 결격 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일부만 걸러질 뿐, 전과의 대부분은 해외여행 결격사유로 걸러지지 않으며, 국가별로 전과자의 입국 불허 기준이 상이하다 보니, 입사할 때 "결격사유 없다"고 해버리면 끝이다. 이를 두고 전과자의 취업에 대해 말이 많지만 전과는 주홍글씨처럼 이마에 낙인처럼 박아놓으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공기업들이나 법에서 제정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사기업에서는 전과 여부를 조회할 수도 전과자를 거를 수도 없다. 전과가 있다고 취업을 막아버리면 결국 전과자들은 다시 범죄를 저질러서 먹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
형사미성년자로 보호처분 이력이 있는 자도 ESTA가 거부될 수 있고, 체포 이력을 허위로 작성하면 미국 이민법상 위증에 해당되므로 추후 미국 비자도 거부될 수 있다. 캐나다 eTA도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 대만 도착 시 범죄 이력이 확인되면 세컨더리 룸으로 가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촉법소년 이력이 있으면 일본, 필리핀 입국 금지될 수 있으므로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된다.[40] 필리핀에서 조건부 입국 시에는 출국이 거부될 수 있다. ESTA 발급이 거부되거나, 필리핀 입국 금지를 해제하겠다고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필리핀에서 출국이 거부되어 너무 오래 머무르거나, 대만 공항에서 입국 심사가 너무 오래 걸리는 것도 기업에서 이상하게 보는 것은 마찬가지. 일본 입국 시 비짓 재팬 웹에도 유죄판결[41]에 대한 질문이 있다.[42] 일본국 법률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 전과자 입국이 거부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고.
- 주로 중국, 대만, 홍콩, 일본, 동남아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사람이 많고, 중산층 이상의 경우 미국, 유럽 등 먼 거리에 위치한 나라들도 다녀온다.
- 전 세계의 특정 지역이 여행지로 발전과 쇠퇴하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주로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와 같은 국가 출신의 소수의 서양인들이 백패킹과 모험을 하면서 현지의 자연이나 문화적 매력을 발견하면서 개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후에 입소문이 퍼지면서 성장 과정으로 교통이나 숙박이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동/서양인 할 것 없이 관광객이 급증하게 된다. 관광 인프라가 확충되고 기념품 가게나 식당 그리고 숙박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면 여행 속에서 편의성을 추구하고 버스로 실어 나르는 단체 패키지 여행이 익숙한 관광객이 몰려들기 시작하면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해 원래의 매력은 퇴색되고 여행 물가는 치솟으며 현지인들의 삶의 질은 낮아지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국내 블로그 뿐만 아니라 SNS나 유튜브로 알려진 곳은 대부분 이런 마지막 포화 단계이며 결국 오버투어리즘 때문에 새로운 여행지에 대한 초기 개척과 성장, 포화의 단계의 꼬리를 무는 사이클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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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은 1964년에 해외여행이 자유화되었고 중국도 한국과 비슷하게 단순 관광목적 여행은 허락을 하지 않다가 1997년에 단체관광이 해금되고 장소는 인근 몇 개 국가에만 허용했으며 1998년에 한국 여행이 자유화되고 2000년에 일본 여행이 자유화되었다. 2004년에 유럽, 아프리카 여행이 해금되었고 2008년에 미국 여행 자유화를 끝으로 완전 자유화됐다.[2] 당시에는 냉전 시대였던 데다가 북한이 해외 테러 공작을 활발하게 했던 만큼 '공산 괴뢰들의 붉은 마수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와 같은 무시무시한 문구들로 이루어져 있었다.[3] 가장 손꼽히는 게 주세 때문에 일본에서 위스키를 사면 한국의 반값도 안 되는 사례가 있다. 생필품이 아닌 주류는 제외하더라도 로션이나 선크림 같은 생필품 품목들도 한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외국인 면세도 받을 수 있어서 이런 사항들을 종합하면 해외여행 비용이 상당히 상쇄가 될 수 있다.[4] 정식 명칭은 '해외여행자 소양교육'이며, 일반적으로 해외여행 안전수칙이나 반공주의적인 내용들을 가르쳤다. 또한 진짜 공산주의 국가에 다녀왔을 경우에는 어디서 뭘했는지 보고서까지 내줘야하는 경우가 많아서 까다로웠다.[5] 특히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경우 등.[6] 1984년 직장인 평균 월급이 30만 원도 되지 않았으니 당시 기준 반년치 봉급을 예치해야 했던 셈이다.[7] 이때는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기 전이라 50대 이상 장노년층의 인구비율이 크게 낮았다.[8] 이때 해외를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친척 중 교포가 있는 사람이나 부자들 정도나 근검생활 하면서 저축해서 모아둔 사람들 이었다.[9] 과거에는 한국보다 더 잘사는 나라였지만 한국의 경제상승과 일본의 장기침체가 만나면서 202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1인당 GDP를 비롯한 모든 1인당 경제지표에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고, 저렴한 가격에 일본여행을 선택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해외여행의 큰 걸림돌인 항공권 비용도 가까워서 저렴한 것도 한몫한다.[10] 2020년대부터 이 요소에 변화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적도 있었다. 코로나19로 여행수요가 급감되어 많은 수의 여행업, 항공업계가 파산되고 남은 회사들은 적자 메꾸기 및 담합으로 가격을 크게 올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일각에서는 주장했지만, 중국 외 전세계의 방역 봉쇄가 거의 끝나가는 2023년부터는 일본, 대만, 베트남 같은 나라로 가는 항공권이나 패키지를 보면 코로나 이전의 해외여행 비용이 거의 복구되었기 때문에 코로나19 초창기 일부 사람들의 걱정은 기우였던 것으로 결론이 났다.[11] 예외로 블라디보스토크 등 일부 러시아 극동 동부 지역은 제외. 항공자유화로 많은 저가 항공사가 취항하며 항공권의 평균적 가격대 자체가 내려가, 일본이나 대만과 대등한 정도로 저렴하다.[12] 남아메리카의 경우 생각만큼 비싼 편은 아니다. 미국으로 가는 항공권 가격과 비슷하거나 약간 비싼 편이다. 게다가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를 할 줄 안다는 전제 하에 물가가 미국 등 선진국보다는 저렴한 경우가 많으므로 미국으로 여행하는 것과 비슷하거나 약간 저렴한 편이다. 하지만 현지어를 할 줄 모른다면 그나마 영어가 통하는 관광객 시설로 가야 하므로 비용은 한없이 비싸진다.[13] 대부분 국가에서는 국경을 넘는 시내버스는 거의 없고, 국경 지역의 입국심사대까지 가는 버스노선은 존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다른 나라의 시내버스로 환승하려면 국경을 넘은 뒤 입국심사를 받아야 가능하다. 이를 감안하면 솅겐 협정 지역 자체가 특이한 것이다.[14] 다만 이러한 비자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내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동 범위가 제한된 경우가 매우 많다. 대체로 접경지역 도시와 그 광역권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며, 체류 가능 시간 또한 며칠 이내이거나 시간 단위로 제한된 경우가 꽤 많다. 애초 접경지역에서 물건을 사거나 상대국 식당에서 외식하는 등 볼 일만 보고 빨리 집으로 가라고 내주는 비자이기 때문이다. 그 이상으로 넘어가려면 아예 정식으로 비자를 받거나 정식 무비자 입국 절차를 밟아야 한다.[15] 물론 비용은 일부 초특가를 제외하면 부산-대마도보다 부산-서울이 더 싸며 교통편이 훨씬 더 많다. 다만 비교대상이 서울이 아니라 울릉도나 백령도 같이 다른 한국 섬으로 비교하면 어떻게 비교해도 대마도 가는 게 더 저렴해진다.[16] 별 거 아닌 듯하지만, 인간 특유의 무의식속에 흔히 존재하는, 의외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두려움이다. 아무리 바디랭귀지와 번역기를 동원한다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는 아예 문화적으로 매우 다른 사람과 그 사람이 구사하는 외국어를 접하는 것을 낯설게 여기거나, 심지어는 엄청 무시무시한 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어 본능상 꺼리게 된다.[17] 휠체어를 탈 수 있는 단계라면 정도에 따라 사정은 그나마 좀 나을 수도 있겠으나, 중증질환을 앓아서 집이나 병원에서 장기간 몸져 누우면서 지내게 되면 해외여행과 국내여행은커녕, 심지어는 동네 근처에서 산책하기도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런 사람이 가족 중에 있으면 홀로 두고 가기엔 미안한 마음이 커져서 결국은 멀리 가지도 못하고 그 사람을 보살피게 되기 마련이다.[18] 또한, 해외에서 부득이하게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어서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면 해외여행 직전에 가입해놓은 해외여행자보험을 통해, 병원에서 진료 후에 받은 각종 외국어로 된 증빙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서 보험금을 상환받아야 하는 데, 이게 여간 쉬운 일은 아니다. 보험에 가입해둔 상태라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돈을 돌려받을 수라도 있지, 만약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조차 해두지 않았다면 치료비 명목으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부터 겪는 타국에서의 언어적 불편함은 가중될 것이다.[19] 한국이나 일본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표적으로 배, 비행기를 들 수 있다. 배는 아무리 널찍하고 바깥 공기가 잘 통한다 하더라도 특유의 흔들림으로 인해 멀미에 민감하거나 깊은 바다에 대한 공포감이 심하면 타기 어렵다. 비행기는 배에 비하면 멀미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무나, 고소공포증을 앓아서 높은 상공에 떠 있는 상태를 무서워한다든지, 폐쇄공포증을 앓아서 좁고 갑갑한 공간을 꺼린다든지, 수 시간 동안 앉아 있어서 다리에 문제가 생겨 이코노미 증후군에 걸릴까 봐 탑승하지 못하는 사람도 소수이지만 존재한다. 그렇다고 비즈니스석으로 상향해서 이용하면 요금이 엄청 올라간다. 그 외에도 비행기의 이륙 및 착륙 시의 승차감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멀리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20]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육로로 이어진 국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자가용, 버스, 철도도 해외여행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차 멀미가 심한 경우는 차량으로 이동조차 하기 어려우며, 그나마 나은 선택지로는 멀미가 덜하고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 철도교통만이 해답이 될 것이며, 만약 철도 교통수단의 가벼운 흔들림마저도 못 견디겠다면 안타깝지만 해외여행 자체를 과감히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21] 대한민국 기준으로 보통 1~2시간 만에 갈 수 있는 중국, 일본, 대만 같은 나라는 비교적 괜찮지만, 평균 5시간을 넘는 동남아, 평균 10시간을 넘는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 오세아니아 등은 일과 시간에 쫓겨 사는 현대 사회인에게는 상당히 어렵다. 왕복 비행기에만 10~20시간을 최소로 써야 하는 데다가 대기 시간까지 하면 끝도 없이 시간을 소모해야 한다. 운이 나쁘면 놀러갔는데 천재지변이나 기체결함 등으로 인해 문제가 생겨 빨리 귀국해서 직장으로 복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면 꽤나 난감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언급된 비행기 타기를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의 경우, 평균 1~2시간 정도의 단거리 노선 위주로만 여행을 가는 경우가 대다수이다.[22] 한국인을 기준으로, 맵고 짠 음식이 아니면 음식이 잘 안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주로 사용되는 고수나 향신료는 호불호가 심하게 갈린다. 그리고 외국의 현지 길거리에서 파는 노점 음식 문화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 설령 현지에서 어렵사리 한식당을 찾아내서 방문하여 비싼 돈을 주고 사먹는다 하더라도 다수는 현지인의 입맛에 최대한 맞춰진 경우가 대부분이라 한국에서의 요리와는 상당 부분 다를 수도 있다. 또한, 위생 문제도 있는데, 위생에 문제 없는, 처음 먹어본 음식도 몸에 안 맞으면 탈이 나기도 한다. 심지어는 식재료나 밀봉 상품 등 한국에서조차 아무 문제 없는 식재료, 가공식품조차도 한국과의 분위기가 극명하게 다르다고 느껴져서 뜻하지 않게 멀리하게 되는 경우까지 있다.[23] 자영업자 등 가게를 경영하는 사람은 자리를 비우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대를 이어서 오랜 기간 동안 영업해오던 매장이라면 더더욱.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돈이 부족하면 자기 먹고 살기조차 바빠서 애초에 어디 멀리 놀러나가기가 힘들다. 그리고 고정 프로그램을 맡는 방송인, 학기 중에는 연차 사용이 극히 제한되는 교사 등 스케줄이 빡빡하여 펑크를 내면 큰일이 나는 직군의 경우는 국내 여행을 많이 가는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24] 동남아시아는 연중 날씨가 무덥고, 오토바이나 중고차 등의 매캐한 연기가 시내를 가득 메워서 처음 온 사람들은 숨쉬기 곤란할 수도 있다.[25] 현 시대에는 SNS, 유튜브 등의 온라인 매체가 대규모로 발전하여 외국 문화에 노출되는 빈도가 대폭 증가하였기에 별 문제 없을 거라 보일지도 모르겠으나, 아직까지도 "우리 것이 최고야", "가까운 명소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은데 뭣하러 그 멀리 외국까지 나가려고 그래?", "대한민국 한민족끼리 똘똘 뭉쳐야지 이상한 나라 사람들과 징그럽게 섞여 있어선 안 돼.", "중국, 일본 같은 역사적으로도 적대 관계에 놓인 나라에 굳이 가서 일 벌릴 이유가 없어." 등등 구 시대의 배타적 국수주의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들이 지금도 한국 내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들조차도 극히 일부는 자기가 싫어하는 국가는 피하고 선호하는 일부 국가에 가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26] 신뢰할 수 있는 가족 식구 중 누군가가 일정 기간 동안 대신 맡아준다면 모를까, 반려동물 스스로가 주인 없이는 도저히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반응을 보인다든가, 특정 질환을 앓아 특수 사료나 특수 생활양식을 따라야 하는 경우라면 케어해 줘야 하기에 멀리 못 가는 수가 있다. 이런 경우는, 그 동물과 같이 자가용을 타고 국내 여행을 하거나, 혹은 해외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신뢰 가능한 사람에게 배식 및 산책을 일정 기간 맡긴 뒤에 단거리만 짧게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27] 한국인이 외국 식당에서 무료 밑반찬 추가를 요구하는 것, 외국인이 한국 카페에서 컵을 반납하지 않고 테이블에 올려둔 채로 그냥 가버리는 것 등이 그 예시이다.[28]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기념품을 구매하고, 비행기/대중교통/자동차 렌트 등 교통 비용은 물론, 호텔에서 묵을 비용 등까지 고려한다면 매우 폭넓은 지출을 각오해야 한다.[29] 카지노도 마찬가지지만 해외도박은 정부가 일일이 단속하는 것도 힘들 뿐더러 도박규모가 작으면 일시오락으로 간주하여 처벌하지 않는 조항도 있기에 도박죄에 걸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 성매매의 경우는 도박보다는 단속이 엄격하지만 여전히 마약보다는 문제삼는 경우가 적다.[30] 마트나 편의점에서 파는 담배는 별 상관없지만 모르는 사람이 주는 담배는 대마초일 확률이 매우 높으며 당사자가 약을 하는 동안에 절도나 강도, 여성의 경우는 성범죄까지로도 악용될 소지가 아주 높으니 무조건 조심해야 한다. 대마초를 포함한 모든 마약류는 외국에 있을 때도 절대 금지다.[31] 단, 외국인이 한국 비자가 없어서 신청할 때는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야 한다. 즉 비자를 이미 받았거나 면제받는 경우라면 유효기간 내면 된다.[32] 물론 5, 6급 면제자들은 군필자들과 동일하게 당연히 해외여행이 자유로웠다.[3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으며, 지하철로는 서울 지하철 6호선 삼각지역 13번 출구 근처에 있다.[34]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 있으며, 지하철로는 대전 지하철 1호선 정부청사역 4번 출구 근처에 있다. 병역판정검사를 하는 "지방병무청"과 위치가 전혀 다르다! 병역판정검사를 하는 곳은 서대전네거리역 근처에 있는 것이고.[35] 체포는 미국과 한국 2개국이 물어본다.[36] 전과 1범이라면 징역 2년 등의 중형을 받았더라도 CIMT에 해당되지 않아 의외로 통상적인 절차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의외로 존재한다. ESTA 이용 조건이랑 비슷한데,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 폭행, 명예훼손은 CIMT로 간주될 확률이 낮으며, 고의성은 없으나 한 순간의 실수로 엄청난 피해를 유발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과실범인 경우 역시 CIMT로 보는 가능성은 없다. 애초에 과실범은 한국 내에서 모범수로 1순위 대상인 만큼, 도덕적인 문제를 야기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37] 구소련권이나 일본은 형법의 조항에서 취급하며, 독일과 한국에서는 Bundeszentralregistergesetz(§ 34 BZRG)·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다. 영미법의 'Clean Slate Act'는 고용 촉진만을 목표로 하므로 그 취지가 상당히 다르다.[38] 벌금형이 있다면 한국에서는 완납 2년 뒤 실효되지만 러시아에서는 1년 뒤, 독일에서는 3년 뒤, 일본에서는 5년 뒤 실효된다. 한국의 경우 형실효법과 출입국관리법, 국적법이 따로 놀기 때문에 한국에 입국하거나 귀화하는데 벌금형 전과가 있는 외국인에게는 3년(출입국관리법) 및 5년(국적법)이 적용된다.[39] 일본은 대륙법계 국가지만 무기한 입국거부사유에 '징역 1년 이상 (집행유예 포함)'가 포함되어 있어 일부분만 사실이다.[40] 필리핀 입국 시 범죄 이력을 허위로 작성하면 위증에 해당되어 입국 금지될 수 있다.[41] 가정법원과 소년부의 유죄판결도 입국신고서의 유죄판결에 포함된다.[42] 일본에서도 입국신고서에 범죄 이력을 허위로 작성하면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43] 기존 ESTA를 취소하고 새로운 ESTA 재발급해도 미국 입국 시 이전 이름으로 미국에 들어왔을 때 채취한 지문 정보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2차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44] 개명 판결문(원문+번역본), 주민등록초본(영문), 그리고 비자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모두[45] 기본증명서, 법원 등의 개명허가등본,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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