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on X: "우선 풀잎이님의 의견과 질책은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다만, 법이 금한 당무개입이란 공직선거법 등 법률에 위반하여 공직선거 공천이나 경선에 관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례는 공직선거 후보 공천이나 경선에 개입했기 때문에 문제된 것이지 일상적 당무에 의견을 낸" /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