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줄요약 : 반드시 인권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일단 시작하기 전에, 여기서 말하는 비수술은 SRS를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함.


사람에 따라 다양한 상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편의를 위해 그렇게 정의하니 양해 부탁함






0. 들어가며


우리가 법적인 성별 정정을 위해 겪는 과정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대법원예규 550호)'를 따름.


근데 이게 뭐 법도 아니고 예규라 지위가 애매함. 그래서 가끔 답답한 꼴통 판사들이 예규 범위를 넣는 선넘는 서류를 요구해서 문제가 되는 거고


'참고서면'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요구하는데, 


제3조 (참고서면)  ① 법원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초)본

2. 신청인이 성전환증 환자임을 진단한 정신과 전문의사의 진단서나 감정서

3. 신청인이 성전환수술을 받아 현재 생물학적인 성과 반대되는 성에 관한 신체의 성기와 흡사한 외관을 구비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성전환시술 의사의 소견서

4. 신청인에게 현재 생식능력이 없고, 향후에도 생식능력이 발생하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는 전문의사 명의의 진단서나 감정서

5. 신청인의 성장환경진술서 및 인우인의 보증서 


저기서 3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수술 상태인 트젠에게 아묻따 빠꾸를 먹이는 케이스가 가장 흔할거라고 봄


물론 '참고' 서면이기 때문에 판사 마음이고, 진술서 빌드업과 심문으로 판사가 동할 수도 있음.


그렇게 해서 인권친화적, 퀴어프렌들리한 판사들에 의해 비수술 정정들이 통과되어 온건데...





1. 판사 가챠


사실 알만한 사람은 아는 내용인데, 댓글로만 공유해서 그런지 챈이 검색이 잘 안되더라고.


내가 법원을 세번을 갔었는데, 서울서부지법 1심(항고) -> 서울서부지법 2심(재항고 포기) -> 청주지법 영동지원 1심(허가)


이렇게인데, 서울서부지법 2심과 청주지법 영동지원 1심때 사용한 서류는 같음.


박한희 변호사님이 써줬던 긴 항고이유서 포함해서 말이야.


그리고 서울서부지법도 나름 잘해준다고 해서 그리로 갔었는데 두번을 물먹었고. 법원장 타이밍이 안좋았던 거지


(가족관계등록비송을 법원장이 맡는다는 썰이 있는데 대체로 사실임. 단, ㅇㅇ가정법원인 경우는 제외하고 지방법원인 경우만)




아무튼 당신이 그어떤 개쩌는 서류를 갖다 내도 판사 잘못걸리면 아무튼 안됨. 그리고 당신의 시간은 소중함




근데 이게 킹반인 입장에서는 말그대로 '판사 가챠'(실패하면 존나게 시간낭비)지만, 인권변호사들에게는 정보망이 있어.


어떤 판사가 퀴어친화적이고, 어떤 판사가 꼴통이고, 언제 전보(다른 법원으로 옮김)하는지 이런거 말이지.


- 참고로 부장판사/법원장급은 전국단위로 전보(이동)을 하기 때문에 인사이동 기간에 애매하게 걸치면 쉽지 않을 수 있음


그래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어느 법원에 넣을까'를 정하는 것만으로도 성공확률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임.







2. 그럼 왜 인권변호사냐? 아무 변호사면 안됨?


ㅇㅇ 안됨. 꽉변호사 같은 유튜브 즐겨보는 사람은 알겠지만, 법의 바운더리가 워낙 넓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다 자기 특기분야가 있고, 막말로 특기분야 아니면 잘 모름.


주된 특기분야 종류 얘기하자면 민사전문, 형사전문, 이혼전문, 교통전문 등...



근데 우리가 해야할 건 '가족관계등록비송'이라는 굉장히 마이너한 분야임. 


거기에 변호사가 퀴어프렌들리해야 좋겠다는 조건은 덤이고.(물론 돈내면 보통 친절해진다만)



킹반인 입장에선 이런 마이너 분야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 아무리 테잌마이머니 해도 말이지...



그러느니 이런 인권 이슈에 빠삭하고 퀴어프렌들리가 보장된 인권변호사는 더할 나위없이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3. 대법원 갈끄야


경험담인데, 서울서부지법 2심 기각됐을떄 대법원 가는걸 염두에 둔적 있었음.


희망법에서 필사적으로 말리더라고. 너무 오래걸린다고.



그도 그럴게, 성별정정 사건은 특성상 대법 가면 웬만하면 전원합의체 회부임.


보통은 기존 판례 엎어야되니까. 소부에서 안끝남.


거기다 위에 대법원예규까지 엮으면 정말 빼박이고.



근데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상고(재항고)이유서를 빌드업하는건 킹반인에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대법원행까지 염두에 두더라도 반드시 자문받을 변호사가 있어야 하는 이유.




아무튼 중요하니까 두번 말할게


비수술 정정? 도전은 아름답지만 아직 현실은 냉혹하므로 반드시 인권변호사의 도움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