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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거절했다”vs“같이 관리했다”…피프티피프티 2심 공방 [TD현장]

입력2026.05.28. 오후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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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그룹 피프티피프티 사태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광고 및 행사 제안 처리 과정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28일 오후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광고 및 행사 제안이 접수된 이후 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두고 양측 입장이 엇갈렸다.

원고 측은 공식 이메일 계정을 통해 들어온 광고 제안을 피고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은 해당 이메일 계정이 원고 측과 함께 관리된 것이라며, 일부 메일 내용만을 근거로 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피고 측은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이메일이 200건가량 들어왔다”며 전체 메일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메일만으로 광고 제안 처리 과정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도 광고 제안의 내용과 처리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체 메일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또한 원고 측은 피고 측의 ‘공동 관리’ 주장과 관련해 전 직원 이 씨를 언급하며, 메일 계정 접근 여부 확인을 위한 증인 신청 및 사실확인서 제출 의사를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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