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라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노래, 춤 등으로 유흥접객행위를 하면 불법이라고 함. 1399에 신고하면 접수될거라고 한다.
'유흥접객원이 아니라 그냥 직원이다', 또는 '자발적'이었다고 변명해도 직원이 춤으로 호객행위하는 것을 '묵인'해도 불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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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터
@masterofblt
손님이 입장하면 여직원들이 터미널 댄스를 춰준다고 홍보하는 신당동 곱창집이라네요
여성분들은 참고하시는 게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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