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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혼/자식이 있는데 가능할까요?

현재 혼인 중인 신청인의 성별정정 신청은 기각됩니다. 한국에서는 법적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혼인 상태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이 변경된다면 혼인 증명서에도 동성간 혼인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동성혼에 관한 입법이나 사법의 변화가 있다면, 이 부분 역시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혼인 상태나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별정정을 신청하는 시점에 자녀가 미성년자인지 여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인 경우에는 대체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자녀의 나이 혹은 신청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2022년 대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연령 및 신체적 ·정신적 상태, 부 또는 모의 법적 성별 변경에 대한 미성년 자녀의 동의나 이해의 정도,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와 양육의 형태 등 성전환자가 부 또는 모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 성전환자가 미성년 자녀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과 형성 · 유지하고 있는 관계 및 유대감, 기타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