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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우보증서

사무처리지침에서 언급되는 서류 중 인우보증서 작성에 대해 알아봅니다.
인우보증서는 이름과 달리 흔히 ‘보증’이라 하면 떠오르는 형태의 보증이 아닙니다. 즉, 인우보증인에게 가는 책임 및 법원에서 확인차 가는 연락 등은 없습니다. 또한 보증인이 작성한 서류는 차후 공개되지 않습니다. (본인 혹은 법원에서 조회하는 경우 제외) 단, 인우보증인은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원본 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우보증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인우보증서'라는 제목과 작성한 사람의 인적사항, 내용과 날짜가 들어가면 됩니다.
인우보증서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등록부정정신청의 사건본인, 즉 ‘피보증인’은 트랜스젠더가 맞으며, 등록부정정신청의 허가를 통해 피보증인의 삶의 불편감 및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그와의 관계를 통해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보증인과 피보증인의 관계, 피보증인의 주변인으로서 지켜봐온 그의 모습, 주변인으로서도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중요도 등을 통해 드러낼 수 있으며, 작성한 내용은 틀림없음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혹 인우보증서를 작성해준 주변인과 함께 법정에 심문을 위해 가고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건본인 외의 인물은 심문에 함께 들어갈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이러한 경우 사전에 재판부에 연락하여 함께 법정에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드물지만, 인우보증서를 작성해준 주변인이 함께 올 수 있을지 요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