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서류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합니다. 다만, 법원에 따라 다른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급처 및 참고 사항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 서류명 | 발급처 및 참고사항 | |
|---|---|---|
| 1 |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 양식 다운로드는 서류 작성하기 -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참고 |
| 2 | 기본증명서 | 관공서(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동/읍/면사무소, 구청 등) 및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
| 3 | 가족관계증명서 | |
| 4 | 혼인관계증명서 | |
| 5 | 주민등록등/초본 | 관공서(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동/읍/면사무소, 구청 등) 및 정부24에서 발급 |
| 6 | 출입국사실증명서 | |
| 7 |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상 남→여 의 경우) |
|
| 8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신용정보원 소비자보호실 및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에서 발급, PDF 저장 불가하므로 출력 후 스캔 |
| 9 | 정신과 진단서 | 정신과 전문의의 성전환증이나 성주체성장애 진단서 |
| 10 | 수술 확인서 및 치료 내역, 전문의 소견서 및 진단서 |
수술 및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병원에서 발급 |
| 11 | 성장환경진술서 | 정해진 양식 없음. 자유 작성. (서류 작성 단계 참고) |
| 12 | 인우보증서 |
노란색: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
연두색: 병원에서 발급 필요
하늘색: 작성 필요
각 항목별 참고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전부 나오게 발급받습니다.
- 1번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는 법적 성별 변경 신청의 기초가 되는 서류입니다. 한국에서 법적 성별은 출생시 발급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을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을 바꿔야 법적 성별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변경을 위해서는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해야 하며, 법원의 허가 하에 변경됩니다.
- 2~7번은 관공서(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동/읍/면사무소, 구청 등) 및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동사무소에서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인터넷으로 발급시 무료로 가능합니다. 정확한 발급처는 표를 참고하세요.
- 6번 출입국사실증명서는 발급시 기간을 설정해야 하는데, 이는 태어난 날로부터 발급일까지로 하면 됩니다.
- 8번 본인신용정보조회서는 신용정보원 소비자보호실에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시 바로 저장은 불가하니 파일이 필요한 경우 출력 후 스캔해야 합니다.
- 6~8번은 법원에 따라서는 필수로 요구하는 서류는 아니니, 자신이 신청하는 관할 법원에 문의하여 필요없다고 하면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9~10번은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정신과 진단서, 수술확인서, 의사 소견서 등이 있습니다. 소견서는 의사가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직접 작성합니다. 의사의 의료적 소견을 작성하는 것이므로, 트랜스젠더 의료를 잘 알고 있는 의사에게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에 시일이 소요되기도 하니 자세한 것은 담당의 혹은 병원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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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사무처리지침에서는 '신청인이 성전환수술을 받아 현재 생물학적인 성과 반대되는 성에 관한 신체의 성기와 흡사한 외관을 구비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성전환시술 의사의 소견서', '신청인에게 현재 생식능력이 없고, 향후에도 생식능력이 발생하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는 전문의사 명의의 진단서나 감정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에 맞추어 수술확인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수술 확인서 및 치료 내역, 전문의 소견서 및 진단서의 경우, 해외에서 수술하여 외국어로 작성된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원은 한글 번역본을 요청하거나 혹은 국내 의사의 소견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해외 서류를 번역해서 내야한다면, 번역본을 만들어 하단에 번역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합니다. (번역인은 외국인번역행정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일 필요가 없으며, 본인 등 개인이 번역해도 무관합니다.)한편, 번역공증을 하여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번역공증이란 공증사무소(변호사 사무소 중 공증업무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에서 해당 번역인의 번역문임을 인증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번역자 본인이 직접 수술증명서 원본과 자신의 번역본을 지참해서 방문하여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 단,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의 ‘공문서’인 경우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나 「재외공관 공증법」제30조 제1항 본문에 따라야 하며, ‘번역의 공증’이 아니라 ‘공문서의 진위에 대한 공증’이 필요하므로 성별 변경 사건 실무상 외국공문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면 별도 검토하여 안내가 필요합니다. - 과거에는 경찰서에서 발급받는 범죄경력증명서(회보서)도 제출해야 했으나, 현재는 법원이 직접 요청해 받아보므로 직접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미성년자인가 성인인가 관계없이 부모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사무처리지침 개정되어 현재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 서류 첨부가 필요한 경우
전문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단순히 검사나 처치, 수술 등의 내용으로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에 따른 전문의의 소견이 필요한 경우라면 자료제공 - 자료찾는 법에 보다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 외에도 첨부할 수 있는 자료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첨부할 수 있는지는 자료 제공 - 참고자료가 도움이 되는 경우에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