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짤은 얼핏 보기엔 숫자에 0 하나 더 붙인 찐빠 하나 있는 평범한 공문인 거 같지만, 사실은 이건 실제 공문이 아니라 공무원 사칭 사기에 이용된 위조 문서임.
2번 짤은 비교를 위해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에서 찾아온, 국민에게 공개된 실제 지자체 공문임.
두 짤을 비교해보며 위조문서에서 찐빠를 낸 걸 찾아보면 대충 아래와 같음
1. 관공서의 공문은 행정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조(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규정한 공통 양식을 준수하고, 여백에 생산기관의 로고나 슬로건 등이 달라지는 정도의 차이만 있음. 그런데 위조문서는 딱 봐도 구성이 실제 공문과 지나치게 다름을 알 수 있음.
2. 지자체 생산 문서임에도 문서 맨 위의 슬로건이 위조문서에서는 정부 슬로건임. 규정상 안되는 건 아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지자체의 로고나 슬로건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고, 밑의 실제 공문에서도 그렇게 돼 있음.
3. 문서 맨 위의 슬로건이 전 정부의 슬로건임. 의전에는 아득바득 목을 매는 관공서에서 정부가 바뀌었는데 전임 정부 슬로건을 몇달이 넘도록 안 바꾸는 찐빠를 낼 리가 없음.
4. 맨 위의 문서번호가 '공고'로 되어 있는데, 공고는 관공서가 대중에게 알리는 글이지, 위조문서처럼 내부 부서끼리 주고 받는 문서가 아님. 실제 공문에는 '문서생산부서-번호' 형식으로 문서번호가 붙고, 글 맨 위가 아니라 아래쪽에 붙음.
5. 위조문서에서는 수신자와 발신자의 명의가 실무담당자(로 추정 되는 사람)임. 하지만 실제 공문에서는 부서간에 오고 가는 문서는 발신자 및 수신자의 명의가 부서장(또는 기관장)이어야 함.
6. 결재자의 이름이 없음. 실제 공문 결재란에는 해당 문서를 결재한 사람들의 직위와 이름이 전부 실명으로 들어가며, 기안자(업무담당자)-중간검토자(팀장)-부서장 3인 결재로 문서가 나오는 게 일반적임. 하지만 위조문서에서는 담당자 말고는 이를 찾아볼 수 없음.
7. 문서의 공개여부가 빠져 있음. 실제 공문은 그 문서가 민간에 공개되는 문서인지 표기된 부분이 있고, 비공개된 문서는 어떤 사유로 비공개됐는지 명기하게 되어 있음. 실제 공문 견본에는 아래쪽에 '부분공개(6)'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전체 문서의 일부만 공개하는 문서라는 말임. 위조공문에는 이 부분이 없음.
8. 문서가 생산된 곳의 주소 및 연락처가 없음. 연락처의 경우 기관 대표번호가 아니라, 해당 문서를 기안한 본인의 개인번호가 들어있어야 함. 하지만 위조문서에는 번호가 없음.
돚붕이 중에서 실제로 관공서 공문 받아가며 업무를 해야 할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있다면 참고하여 불상사가 없기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