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는 한겨레에 “당사자의 구체적인 삶을 생각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성별불일치 등 판단되면 복무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규칙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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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변론기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항소심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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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hanitweet
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군 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병역판정 기준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된 성소수자가 병역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소송을 낸 쪽은 ‘성소수자의 현실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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