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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댓글 영역
공납 왜 만 들었음? : 주례에 있음
대동법 왜 고트임? : 조선후기의 소위 근대화 담론의 핵심임
ㅇㅎ
대동법은 근대화, 즉 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한 정책이었구나
공납은 은주시절에 만들어진 조세제도라 그만큼 원시적인 면이 있었는데 큰 개편없이 수천년 지나서 쓰려니 하자가 많이 생긴느낌
이것도 흔히 말하는 공자왈 맹자왈 어쩌고의 폐해인건가
간단하게 하면
공납=세금도 물물교환처럼 냄
대동법=세금도 화폐로 냄
이거임.
조세금납화랑 비슷한 효과지. 일단은 대동법도 쌀이긴 한데, 당대에 쌀은 물품 겸 화폐로 널리 쓰이기도 했으니까
좀 더 복잡하게 하면 공납은 원래 각 지역 특산물을 세금으로 바치는 식으로 했는데, 경제가 덜 발달한 전근대 시대 특성상 현물의 교환가치가 일정하게 정해진게 아니었다는게 문제임.
@ㅇㅇ 문제인거 알면 좀 고치지 왜 방치했대
알려줘서 ㄱㅅㄱㅅ
@ㅇㅇ 이걸 악용해서 중간에서 품질을 핑계로 퇴짜를 놓거나, 정해진 횟수 없이 여러번 수취하는 등 다양한 폐단이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특산품이라는 취지도 퇴색되어 지역에서 나지 않는걸 구해오라고 해서 그냥 상인한테 맡기는 경우도 생겼음.
그래서 이 폐단을 고치기 위해 비교적 널리 통용되고 가치가 일정한 편인 쌀, 무명천 등으로 세금을 받도록 고친게 대동법
@ㅇㅇ '지역에서 나지 않는걸 구해오라고 해서'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됐는데 걍 관습적으로 한거였구나
@유동개이 아마 옛날에는 그 지역에서 났을 가능성이 큼
공납제 관련 발췌 중에
'사다새가 더 이상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다새가 영어로 펠리컨이거든... 요즘 한국에서 펠리컨을 동물원 말고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냐고 ㅋ
@000000 현장 조사도 안하고 걍
예전에 니네 땅에 있었으니까 지금도 있겠지?
내놔
한건가...
@유동개이 위 행정 실무를 했다는 왕들은 한 번씩 개정하긴 함
조선 태조, 세종, 세조, 성종, 연산군은 건드렸고
원래 세금 받는 쪽은 세금 내는 쪽 사정 잘 모르기도 하고
일일이 특정 고장에서 어떤 품목의 생산 여부와 수량, 시세를 조사하기보다 대동미 1결당 12두 거두는 게 정신건강에 이로운거지
그 대동미가 한양에 도착하면 그걸로 공납 받을 물건을 사는 거고
근데 이게 매년 정식적으로 바치는 공납만 바뀐거지 특별한 진상은 여전히 존치함
@000000 귤이나 할라봉같은 섬 같은 특산물이 그쪽일려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동법에 대한 저항은 '임토작공'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
옛날옛적 중국에서 천자의 제후들이 각 지역의 특산물을 바치는 것을
고대를 지나며 한반도에서 왕에게 지방관들이 각 지역의 특산물을 바치는 것으로 바뀜
이 임토작공을 바탕으로 한 공납제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안이라는 예산계획서가 있는데
이게 왕 지멋대로 갈아치울 수 있는 물건인 게 하나임, 일례로 당장 연산군이 굉장히 공안의 내역서를 늘렸는데
반정을 일으킨 새끼들도 예산이 느니깐 정상화를 안 함
또 이 공안이 한 세대에는 한 번씩 정리를 해야 하는데 나라가 가면 갈수록 개판이 되니깐
백 년전에 그 지역에서 나던 특산물이 멸종, 기후 변화 등으로 나지 않게 됨
이러니 그 지역 백성들은 상인에게 특산물을 사게 되는데, 여기서 지방관이 함께 해먹기 시작하면
?
반정을 일으켰는데 돈이 된다고 폭군이라고 했으면서 폭군이 만든 정책 정상화를 안한다고?
내로남불 오지는 새끼...
백성들이 시세 이상으로 산 특산물에 퇴짜 놓기, 높은 질의 상품은 착복하고 하품으로 올리기 등등을 시전하니
원래 공안에 적힌 양 이상을 거둘 수 밖에 없고 현물이다보니 이동하다가 손실되는 양도 상당하게 됨
이에 조선 중기가 넘어가면 서서히 공납을 폐지하고 그나마 덜 상하는 화폐나 쌀로 세금을 걷자는 논의가 나오는데
이이 그리고 유성룡의 대공수미법임, 이걸 이원익 등이 광해군때 선혜청을 세워서 대동법을 경기도에 한시 적용하나
처음에 말한 '임토작공'적 개념에서 광해군의 정통성을 건드리는 문제기 때문에 광해군 본인은 굉장히 불쾌해하고 널리 퍼지지 못함
하지만 공납에 고통은 백성뿐만 아니라 사족도 겪는 문제라 김육 등의 노력으로 서서히 대동법 적용 지역이 늘어나
잉류지역을 뺀 전역이 공납이 아니라, 쌀, 목면
@000000 화폐로 받는 걸 상설화하기 됨
뭐 대동법이 또 다른 악법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그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개항을 당하면서...
예컨대 대동법으로 거둔 예산이 중앙으로 보내는 양과 지방예산이 분리되어 있는데
가면 갈수록 한 쪽이 줄어서 줄어든 쪽에서 부정부패가 늘어남 이걸 상납미와 유치미 문제라고 하는디
임토작공 이란걸 건들이는게
명나라 계승한 조선 인데 광해군 입장에선
'어 시발 이걸 건들면 내가 명나라 계승 안한거 같네? 그럼 나 왕 아냐?' 같은게 되는건가
@유동개이 명나라를 계승했다기 보다는
조선 팔도를 지배하는 입장에서 본인의 영향력이 끼치는 곳의 특산물을 진상받지 못하는 건
조금 국왕의 권위가 깍인다고 해야 할까?
다른 원자-세자 다 거친 적자면 모를까 서자에다가 세자 되고 나서도 정신병자 부왕과 형제들에게 시달린 광해군에게 해달라고 요구하기 조금 그랬음
@000000 ㅇㅎ
그럼 대동법은 핏줄 정당성+왕권 쌤+화폐제도 멀쩡함 상태에서 해야 가능성이 있는거구나
공납은 일종의 공물이라고 생각해도 좋더라고요.
도시국가들의 연맹(연합)의 맹주가 다른 도시국가들한테 바치라고 하는것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그걸 이성계의 조선에서도 하니...
유럽권같은 왕-영주 시스템에선 쓸만한 제도였을려나
@유동개이 일단 쉽게 설명하면(대충 도식화를 해서 틀린 내용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서요) 도시국가 연맹(연합)은 맹주 개인의 역량이 중요한 경우가 많은데(만달라 체제의 그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 다른 도시국가의 군주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힘드니 다른 도시국가의 통치자 입장에서는 어느정도 자의적으로 공물의 양을 조절할수있었죠.
대충 경기도쯤 커봤자 3남땅에서 굴리면 문제없을 제도를 전국팔도를 커비칠라니 문제지
대붕이는 갤러리에서 권장하는 비회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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