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동안 공사를 멈춘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 모습. 북구 제공
지난 2년 동안 공사를 멈춘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 모습. 북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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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동안 공사를 멈췄던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 재개가 또다시 불투명해졌다.

대구 북구는 24일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 허가 변경 신청에 대해 ‘재검토’를 의결했다. 이번 심의는 건축주 쪽이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설계 변경 계획서를 낸 데에 따른 것이다.

심의위는 “1년 이상 방치된 공사장으로 현장 확인 결과 보의 처짐 등이 발견되므로 계측 관리 뒤 공사 재개를 검토하고, 공사중 발생한 피해 민원에 대한 협의된 방안을 제출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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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구 이슬람사원 평화적 건립을 위한 대책위원회 및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시민 일동’은 성명을 내어 “심의위가 내놓은 결정은 사실상 이슬람사원 건립을 막아 세우겠다는 결정이자, 지난 5년간 혐오의 칼날 앞에 맨몸으로 서 있었던 무슬림 유학생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잔인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앞서 지난 2021년 공사를 시작했으나 주민 민원을 이유로 한 차례 공사 중지 처분을 받았던 이슬람사원 공사는 대법원에서 승소하면서 공사를 재개했다. 그러다 지난 2023년 12월 설계도와 다르게 일부 부품이 빠진채 공사한 것이 드러나면서 또 다시 공사 중지 처분을 받아 2년 동안 공사를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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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쪽은 지난해 3월 현장소장 등 시공업체를 상대로 책임을 묻기 위해 배상금 1억8000만원을 돌려 달라는 손해배상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에 대구지법은 최근 시공업체가 건축주에 1억5000원을 배상하고 공사 중단된 사원 건물을 인도하라는 화해권고를 결정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