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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묘지 사용 60년으로 제한 ▊장묘법 개정안 내용

집단묘지 사용 60년으로 제한

▊장묘법 개정안 내용

화장장·납골당 등

신고만으로

새로 설치 가능

내년부터 화장장 납골시설·사설개인묘지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선된다.

또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이 정부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집단묘지의분묘 사용기간이 최대 60년으로 제한되지만 개인묘지는 사용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규제개혁위원회가 23일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매장과 묘지 등에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실시해 의결한 주요 내용이다.

▶표 참조

이에 따르면 집단묘지에 대해서만 한시적 매장제도를 도입해 기본사용기간을 15년으로 하고 15년씩3회까지 연장을 허용해 최장 60년의 매장기간이 끝난 유골은 6개월내에 화장하거나 납골시설에 안치하도록 했다.

분묘 1기당 기준면적도 대폭 축소했다. 종전 분묘 1기당 집단묘지30㎡ 개인묘지 80㎡ 내에서 집단묘지 10㎡, 합장 15㎡, 개인묘지 30㎡ 내로 제한한 것.

규제개혁위는 이와 함께 사설 화장장이나 납골시설 설치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공설 화장장이나 납골시설설치를 의무화해 화장을 장려토록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타인 토지에 승낙없이 설치한 불법분묘 가운데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분묘에대해 3개월 이상 공고한 후 개장하거나 1년 이상 공고한 후 화장을허용해 불법·무연고묘지를 정리할수 있는 길을 열었다.

아울러 그 동안 대법원 판례로인정해 온 분묘기지권 배제원칙에 동의해 법 개정안이 효력을발휘하는 시점을 기점으로 20년이 안된 묘지는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장묘시설 설치기준 위반때 묘지 면적기준 초과로 이전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불법분묘에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의 장묘법은이달 중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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