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참석해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활용되는 문제와 관련해 “관련 제도의 전면 개정 및 제도 보완 필요성에 대해 검토 후 보고하라”고 국세청에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부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부동산 상속 과정에서 ‘꼼수 감세’를 받고 있다는 문제를 재차 짚으며,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가업 상속에 따른 상속세 인하의 타당성에 대해 물었고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가업 상속 때 세금 혜택의 기준은 10년인데, 이 대통령은 “10년을 가업이라 할 수 있나”라며 “가업은 20년, 30년 정도 (돼서) 일종의 장인이라 할 수 있을 때, (가업을 운영하는) 그분이 일을 그만뒀을 때 명맥이 끊기는 정도의 사업을 가업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세금 혜택을 노린 꼼수로 가업 승계가 활용될 수 있다면서 일례로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예로 들었다는 것이다.

현행 가업 상속 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곳을 상속인에게 ‘가업’으로 승계하면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 재산에서 공제해 준다. 최근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이런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10년 이상 운영 뒤 가업 상속’을 활용한 꼼수 세금 혜택 용도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가업 상속 시 세금 혜택은, 애초 중소·중견 기업이 가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도 개선을 할 때 가업 상속과 기업 상속을 비교해서 조금 더 면밀하고 촘촘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