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보안 사안에 대해 논의 및 규정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열림
안건의 의결에 관한 논의와 해당 의결 내용의 회의록 공개 여부에 대한 논의가 모두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회의록 공개 여부에 대한 논의가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에 사안에 따라 결과 안내까지 최대 216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이 났음에도 안건 의결 논의를 공개하는지 여부를 48시간이나 소요하게 되는데 있어서 지나치게 지연되지 않나 싶습니다.
특정 이의 제기나 문의나 신고, 소명에 있어서 결론이 도출되었으면 그 자체로 효력이 있어야 함이 맞으며, 이후 회의록 공개를 논의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합의안의 공개 위치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논의되지 않습니다. 운영회의 합의안인 경우 시행 규칙에 따라 그루터기나 나무위키:운영회의에서 회의록 전문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본 규정에는 어디에 공개가 되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원회 과정에도 의문점이 있습니다. 공개된 운영회의에서도 일부 운영진들이 언급은 하였지만 '규정에 없는 규정'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규정의 해석은 현재는 나무위키의 운영진이 전담을 하고 있으나 규정을 개정하고 합의하고 승인하는 것은 운영진뿐만이 아닌 나무위키의 이용자입니다. 특정 운영진의 해석에 이의가 있어서 운영위원회가 열렸다면 이에 대해 이용자들이 어느정도 참여를 하여서 규정 해석에 대한 합의나 이의 제기 혹은 의견 제시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내부 보안 자료를 근거로 운영위원회를 여는 것이 아니거나 내부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면, 어느정도 일반 이용자들의 의견 제시정도는 가능한 공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과거에는 규정의 해석이나 이용자의 최종 제재 판단은 '사측 관리자'라는 나무위키를 운영/관리를 하는 회사에서 도맡았습니다. 따라서 운영자들의 규정 해석이나 제재, 소명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사측의 판단에 따르므로 폐쇄성에 있어서 큰 이의가 없었습니다.
현재는 사측 관리자의 대다수의 역활을 선출직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일정 이상의 운영 참여권을 이용자들에게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개 논의까지 시간이 긴 점을 고려하여 결과를 선통보 이후에 공개까지는 시일이 걸린다고 안내하기
- 비공개 논의 공개의 위치는 어디인지 명시하기
- 운영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의견 제시도 가능하도록 하는 공개적인 창구 개설 / 다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토론에서 유의미한 주장이 나오는 경우 최종 표결은 운영진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은 일반 규정 개정으로 발제가 가능한가요? 혹시라도 안건 건의에 준한 것이라면 타 이용자가 발언한 점은 죄송합니다.
해당 시스템의 요지를 생각하면 일반 규정 개정으로 가능한건 좀 어색해보이는데 일단 운영진분들이 오시면 답변해주실거 같네요.
- 운영회의에서 개정한 규정을 규정 개정 토론으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 단, 특별한 이유가 있을 시 운영회의는 해당 규정에 대한 규정 개정 토론을 최대 무기한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이때 규정 개정 토론이 제한되는 규정의 범위 및 기간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공개된 운영회의 합의록에서는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토론에 대해서 별도의 제한을 건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기본방침의 예외 규정에서도 발제가 제한걸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의 경우에도 유사한 의견인지라 논의 진행 과정에서도 동일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개 여부 뿐만이 아니라 절차 진행 자체 면에서도 늘어지는 면이 있지 않나 싶고요... 사정 상 토론 내에 실시간 참여는 어려울 수 있으나 유사한 의견이며 합리적이고 보다 좋은 방법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6년 제1회 정기 운영회의 안건 2(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안건) 발의 게시글 및 회의록 공개 - 그루터기
https://board.namu.wiki/b/free/3095878
https://board.namu.wiki/b/free/3095878
cooomp 2026-01-21 19:06:08예를 들면 #c_3368293 등과 같은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동의 절차를 절차 진행 (최대 96시간) 후 후속으로 또 48시간 등을 정하여 진행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협의 절차가 너무 지연될 우려가 있어 보이기도 한데, 생각해볼만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협의 내용 공개 관행이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 데에는 동의하나... 이걸 재량 또는 다른 부분으로 풀어나갈 방법이 없으려나... 싶네요...)
cooomp 2026-01-22 14:45:08
그러게요, 사실 디폴트로 공개든, 비공개든, 어느쪽이든, 무언가를 규정에서 사전적으로 정해두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운영회의도 달리 정하지 않고 안건마다 개별적으로 공개 여부를 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개인적으로는, ① 본인 의견 제시 시 공개 여부를 같이 첨부하도록 하는 방법 (아마도 전에 논의 진행 과정에서 보안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② 논의 진행 후 운영회의와 같이 참여한 인원이 공개 여부까지 모두 제시하면 종료되는 방법 (다만 참여가 별도로 제한되지 않는 논의에서 보안 여부에 대한 의견 정도는 누구라도 제시할 수도 있다는 점...) ③ 의견 제시한 운영진 인원 수에서 n/n 이상 의견 제출 시 절차 종료 가능한 방법... 등 간단하게 떠오를법한 몇몇 방법은 생각은 해보았습니다만,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cooomp 2026-01-10 01:12:10- 1차 : 다른 1인 운영진 검토 (일종의 추인 형태)
- 2차 : 또 다른 2인 운영진 검토
- 3차 : 운영회 준한 검토 (최종심?)
같은 방법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모든 사안에 대해 꼭 기계적인 필요 시간이나 인원 수를 정하지 아니하여, 신속한 결정이 요구될 때 (시의성 사안 등)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음, 사안이 굳이 그렇게까지 엄밀한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이 아닐 경우 (또 다른 운영진 1인의 판단이 확인되는 정도만으로도 이용자 이의의 신속 · 간이적 해소가 충분히 가능해보이는 정도일 경우) 굳이 모든 운영진이 일일이 모든 이의 사안에 참석하여 검토하지 아니하고도 이의를 처리 및 해소시킬 수 있음... 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운영사측 대신 선출직에서 직접 처리해야 할 이의 사항이 적지 않을텐데 이 모든 이의를 운영회에 준한 절차나 기계적으로 고정된 시간을 모두 준수시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까...? 라는 면에서는 신속 · 간이적 형태의 절차 도입도 필수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cooomp 2026-01-10 01:40:43 (#c_3368293 댓글)저도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분명 그런 면이 있을 순 있겠다고도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거나 사안이 단순하여 운영진 · 이용자 모두 다른 운영진이 추가로 확인(추인)만 해줘도 수긍해줄만한 사안은 충분히 그렇게 처리해서도 사안이 해결될 여지도 있다고 생각하며(현행 관례 상으로도, 운영진 처리에 의문이 있어 문의하였으나 처리한 운영진 본인(or + 다른 추가 운영진)의 추가 답변 만으로도 이용자 이의가 해소되는 상황이 충분히 존재하기도 하는 등), 그렇지 못하거나 1차 이의에서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사안을 2차 등에서 추가 논지나 증거 등을 제출하며 재검토 정도를 요청하는 등의 상황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확실히 3차(3심) 은 너무 많고 불필요한 논의 반복을 유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현실 3심제 하에서도 어짜피 법리 오해 정도가 아닌 추가 증거 등을 통한 불복 · 반박 등은 2심 까지 가능하기도 하고... 마침 소명성 내용 소명 게시판 일원화 안건에서는 1인 검토 후 2심 시 운영회... 형태의 의견도 제시되었으니, 이에 통일하여 가는 형태는 어떨까 싶기도 하군요. (어떻게 보면 동일한 이의 제기 사안인데 제도가 소명만 다를 필요는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ex)
1심 : 다른 운영진 1인 검토 (추인) - 이는 문의 글 내에서 다른 운영진 1인이 댓글 간단하게만 달아줘도 해결 및 사안 종결 가능 함
2심 : 운영회 돌입
cc :
[안건 건의] 소명성 내용은 모두 ‘차단 소명/해제 요청 게시판’ 으로 일원화 - 운영진 게시판
https://board.namu.wiki/b/admin_board/3085000#c_3366655
지금 생각해 보니... 저 ① ② ③ 말고 불현듯 생각난 또 다른 생각(방안)을 추가해 본다면...
예를 들면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댓글에 운영 보안 자료가 포함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선언 자체는 타 운영진 포함 누구나 가능?) (가칭?) ‘운영 보안 자료 포함 선언’ 등을 하면 비공개, 선언이 없었다면 기본적으로 공개 원칙, 과 같은 방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네요...
진행 과정 중 어느 시점에서 선언이 되는 순간 (추후에 결정은 바꾸거나 표결을 하더라도) 그 즉시 일단은 비공개, 그런 선언이 없었다면 공개... 와 같은 식입니다...
예를들면 업무 가중 안건 선언 시 즉시 규정 개정 토론의 해당 합의안을 통한 절차가 일단은 즉시 중단되는... 그렇지 않고서는, 일반적으로는 보통 평범하게 토론이 계속 진행되는... 그런 느낌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려나... 싶네요...
예를 들면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댓글에 운영 보안 자료가 포함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선언 자체는 타 운영진 포함 누구나 가능?) (가칭?) ‘운영 보안 자료 포함 선언’ 등을 하면 비공개, 선언이 없었다면 기본적으로 공개 원칙, 과 같은 방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네요...
진행 과정 중 어느 시점에서 선언이 되는 순간 (추후에 결정은 바꾸거나 표결을 하더라도) 그 즉시 일단은 비공개, 그런 선언이 없었다면 공개... 와 같은 식입니다...
예를들면 업무 가중 안건 선언 시 즉시 규정 개정 토론의 해당 합의안을 통한 절차가 일단은 즉시 중단되는... 그렇지 않고서는, 일반적으로는 보통 평범하게 토론이 계속 진행되는... 그런 느낌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려나... 싶네요...
투명성면에 극히 위험한 사례가 아니라면 공개하는 방향이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https://namu.wiki/diff/%EC%82%AC%EC%9A%A9%EC%9E%90:Starstst/%EC%97%B0%EC%8A%B5%EC%9E%A5?uuid=12d75c9a-6b7c-4cb4-b7a0-185e9ec5544a&olduuid=36f19059-c103-4b85-bf99-f5d24c3ff3ff
이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영위원회 진행 중에 이용자의 의견 제시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개 협의 절차의 48시간은 결론이 도출되었음에도 즉시 효력이 도출되지 않으므로, 공개 협의 절차가 진행중임을 안내하는 과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전 회의록에서 '중계'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특정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정기 운영회의와는 다르게 운영위원회는 소집 즉시 모이거나 특정 시일에 모이는 것을 합의하는 것이 아니기에 운영회의에서 있었던 '중계'보다는 어느정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영위원회 진행 중에 이용자의 의견 제시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개 협의 절차의 48시간은 결론이 도출되었음에도 즉시 효력이 도출되지 않으므로, 공개 협의 절차가 진행중임을 안내하는 과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전 회의록에서 '중계'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특정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정기 운영회의와는 다르게 운영위원회는 소집 즉시 모이거나 특정 시일에 모이는 것을 합의하는 것이 아니기에 운영회의에서 있었던 '중계'보다는 어느정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14 운영위원회에 일반 이용자가 참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규정의 해석을 해버릴 수 있는 사안인지라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일반 이용자가 타 이용자의 규정 해석 요청에 참여하면 일종의 내부 개입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나무위키의 모든 이용자가 독립적인 위치가 있는 것도 아닌 만큼, 본인과 연관된 사안에 대해서 규정 해석에 압력을 주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합니다. 일례로 특정 게임 유저인 이용자가 특정 게임에 대한 사건 사고 규정 해석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요청하였다면 운영위원회에서 특정 게임 유저들이 아예 배재할 수는 없을테니깐요.
더군다나 일반 이용자가 타 이용자의 규정 해석 요청에 참여하면 일종의 내부 개입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나무위키의 모든 이용자가 독립적인 위치가 있는 것도 아닌 만큼, 본인과 연관된 사안에 대해서 규정 해석에 압력을 주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합니다. 일례로 특정 게임 유저인 이용자가 특정 게임에 대한 사건 사고 규정 해석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요청하였다면 운영위원회에서 특정 게임 유저들이 아예 배재할 수는 없을테니깐요.
본인이 아예 해당 분야와 문서, 토론에 미개입하겠다고 선언하고 참여하는게 아니라면 결국 이용자는 해당 규정 해석에 연관될 가능성이 있는데 본인과 연결될 수도 있는 사안에 본인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은 좀 위험한 방향이 아닐까 싶네요.
다수결이 아닌데 어떻게 위험해 진다는 거죠?
딱히 금지하기 전의 예전 문의 게시판을 봐도 잘 돌아갔던 것 같은데 말이죠...
#16 #17 규정의 개정은 운영진뿐만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참여하고 합의하여 개정되는 것인데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
특정 이용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닌 모든 이용자(물론 현실적으로 1단계나 2단계 접근 제한이 걸릴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를 대상으로 하기에 특정 이용자만의 의견만이 반영되지 않는 방향성도 좋습니다.
#15는 이용자들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도출할 수 없습니다. 위키백과의 사례를 고려하였을 때는 나무위키가 훨신 제한적입니다.
#20 20년도인가 19년도 이전까지는 일반 이용자의 규정 제시나 해석이 자유로웠습니다. 사측 관리자의 공지 이후 규정 윤문을 거쳐서 문의 게시판에서 규정 해석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생긴겁니다.
특정 이용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닌 모든 이용자(물론 현실적으로 1단계나 2단계 접근 제한이 걸릴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를 대상으로 하기에 특정 이용자만의 의견만이 반영되지 않는 방향성도 좋습니다.
#15는 이용자들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도출할 수 없습니다. 위키백과의 사례를 고려하였을 때는 나무위키가 훨신 제한적입니다.
#20 20년도인가 19년도 이전까지는 일반 이용자의 규정 제시나 해석이 자유로웠습니다. 사측 관리자의 공지 이후 규정 윤문을 거쳐서 문의 게시판에서 규정 해석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생긴겁니다.
규정의 개정 권한을 운영진들에게만 위임되지 않는다면, 규정의 해석 또한 이용자들의 합의나 의견 제시가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개된 운영회의 회의록에서도 '규정에 없는 규정' 의견이 일부 있어왔는다는 것을 시인한 것을 고려하면 말입니다.
운영진은 나무위키의 운영을 위해 특수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지 규정의 개정 권한이 있는 이용자가 아닙니다. 규정의 개정은 기본적으로 나무위키 이용자들이 합의하에 만들어진 것으로 규정의 시행에 있어서 어느정도 이용자들의 의견이나 개정 취지나 사유를 고려하여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일종의 규정에서 정의되지 않는 규정의 확대 해석이나 지나친 재량권을 견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규정의 해석이 불가능하다고 하기에는 이의 제기 대상이 되는 운영자의 협의용 스레드 내에서의 규정 해석은 현행 규정으로도 가능합니다.
#24 제가 작성한 조항은 운영회의의 의견 제시 항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공개된 운영회의 회의록에서도 '규정에 없는 규정' 의견이 일부 있어왔는다는 것을 시인한 것을 고려하면 말입니다.
운영진은 나무위키의 운영을 위해 특수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지 규정의 개정 권한이 있는 이용자가 아닙니다. 규정의 개정은 기본적으로 나무위키 이용자들이 합의하에 만들어진 것으로 규정의 시행에 있어서 어느정도 이용자들의 의견이나 개정 취지나 사유를 고려하여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일종의 규정에서 정의되지 않는 규정의 확대 해석이나 지나친 재량권을 견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규정의 해석이 불가능하다고 하기에는 이의 제기 대상이 되는 운영자의 협의용 스레드 내에서의 규정 해석은 현행 규정으로도 가능합니다.
#24 제가 작성한 조항은 운영회의의 의견 제시 항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원래 나무위키는 일반 이용자도 공개 운영회의에서 발언을 할 수 있었고 문의 게시판에서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댓글을 달 수 있었습니다. 전부 사측의 공지나 직권 개정하에 막힌 것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문의게시판인 경우 관리자들의 요청을 필요로 하는 게시판이라서 금지를 하는 것에 납득이 된다고는 하지만 운영위원회라는 특정 운영진의 판단이나 사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케이스에 대해 이용자들의 의견이나 총의가 담기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의게시판인 경우 관리자들의 요청을 필요로 하는 게시판이라서 금지를 하는 것에 납득이 된다고는 하지만 운영위원회라는 특정 운영진의 판단이나 사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케이스에 대해 이용자들의 의견이나 총의가 담기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자들끼리 내부적으로 진행하였을 때 나온 의견보다 이용자 1명의 의견이 경우에 따라서 규정의 확대 해석이나 모호한 점에 있어서 규정 개정 토론을 통한 진행으로 결론이 나오는 식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다수의 운영자들이 내린 규정의 해석보다 운영자 1명의 해석이 사측 입장에서 타당하다고 판단 내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다수의 운영자들이 내린 규정의 해석보다 운영자 1명의 해석이 사측 입장에서 타당하다고 판단 내린 적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결론 도출이 48시간이 지나지 않더라도 운영자는 특정 합의안에 언제든지 동의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운영위원회 본 스레드에서 운영자들이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이에 대한 의견 제시 창구를 개설하는 것은 이의가 없으신가요?
현행도 공개 운영회의가 완전히 금지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서 이를 참고하여 본 스레드와 의견 제시 스레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행도 공개 운영회의가 완전히 금지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서 이를 참고하여 본 스레드와 의견 제시 스레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정 합의안을 제시하거나 동의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본 스레드에 다수의 일반 이용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경우 운영자의 발언과 일반 이용자 의견이 죄다 뒤섞여서 알아보기 다소 번거롭다는 것이죠. 일반 이용자의 규정 해석 건에 대하여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마침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해 생각하고 있던 바가 있었고요.
그냥 깔끔하게 나눠서 볼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깔끔하게 나눠서 볼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35 해당 방안에 대해 큰 이의가 없는 관계로 정식 합의안 작성시에 반영하겠습니다.
#36 시스템상 ACL 조항으로 인하여 문서의 추가적인 개설은 불가피해보입니다. 나무위키:운영위원회 나무위키:운영위원회/의견 제시처럼요
#36 시스템상 ACL 조항으로 인하여 문서의 추가적인 개설은 불가피해보입니다. 나무위키:운영위원회 나무위키:운영위원회/의견 제시처럼요
개인적으로 규정에 대해 일반 이용자들의 의견이나 해석을 좀 듣고 싶었던 적이 꽤 있거든요. 사실 일반 이용자라고 무조건 잘못된 규정 해석을 할 것이라 생각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키백과의 이용자들의 총의 과정을 많이 참고하고 싶긴한데, 위키백과의 토론 방식이나 나무위키 토론 방식이 시스템적으로 다르기도 하고 아쉽긴 합니다.
해당 의견 제시 스레드에서의 일반 이용자가 행하는 규정 해석 행위에 대하여, 운영 방해의 특정 규정 해석 행위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
만약 이렇게 별도의 의견 제시 스레드를 발제해야 하는 방향성이라면, 운영회의 등을 통해서 운영 방해의 해당 조항(운영진이 아닌 이용자의 특정 규정 해석 행위)에 관련된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등의 개정이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업무 가중 소지가 다분해보이는데...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 나무위키의 토론 또는 편집 요약, 게시판 등에서 운영진이 아닌 이용자가 자의적으로 규정을 해석하는 것(이하 "특정 규정 해석 행위"라 칭합니다)을 금지하며, 이는 다음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규정 또는 상황에 대한 운영진의 해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이를 숨기거나 왜곡하여 자신의 해석을 덧붙이는 경우
- 규정 또는 상황에 대한 운영진의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타 사용자 간 규정 해석을 두고 의견 충돌이 발생하였을 때 자신의 규정 해석에 대해 권위를 부여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 토론에 유의미한 참여 없이 토론 진행 또는 규정 해석만을 위해 반복적으로 토론에 참여하는 행위(일명 ‘유사 중재 행위’). 단, 명백한 규정 위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토론 종결을 요청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합니다.
- 관리자가 전항에서 열거된 행위와 유사한 행위 또는 이 규정을 고의적으로 우회하는 행위라고 판단하는 경우
- 이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신고는 해당 사안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2] 운영자만 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이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생각하는 이용자에 대한 검토를 신고 게시판을 통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 선출직 관리자가 임시 조치로서 차단을 집행한 경우 소명 게시판에서 당사자의 요청 또는 다른 운영자에 의한 제재 최종 심사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차단을 해제합니다.
- 단, 이 규정에 의해 임시적으로 차단이 해제된 상황에서 신고의 이유가 된 행위를 지속하거나 다른 규정을 위반하여 제재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나무위키:운영진 지원에서 운영진 및 지원자가 아닌 일반 이용자가 의견 제시를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2] "직접적 연관"은 나무위키:기본방침/운영 관리 방침 2.4. 운영자와 연관된 경우의 권한 사용 문단을 기준으로 해석합니다.
운영 방해의 특정 규정 해석 행위는 위와 같으며 본인이 권위를 부여하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핵심이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제가 제시한 합의안에서도 권위를 부여할 수 없다고 작성하기도 하였고요. 솔직히 해당 규정도 현행 방침과는 좀 다르게 개정되어야 하지 않나 싶긴 하지만 운영회의의 과정을 거쳐야 해서 일단 예외로 냅둬야 겠습니다.
#46 업무 가중 개정안으로 판단되어 더 이상 토론이 불가능해질 경우 #1의 1번과 2번에 한하여만 개정할 것이며, 그 외 업무 가중 개정안이 규정 개정 토론을 원칙적으로 통과하지 못한다는 조항은 없기에 일단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있어서 운영자의 재량권을 침해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운영위원회 협의용 스레드 발제시에 의견 제시 스레드도 같이 개설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기야 하지만 토론을 발제하면 끝나는 것이고, 이전 운영회의 회의록에서도 업무 가중 안건에 준하여 처리되지 않았음을 고려하였습니다.
일단 관련해서는 위의 방향성으로 개정이 될 때 다시 생각해봐도 될 것 같네요. 이외에는 이견 없습니다.
별개로 운영위원회의 토론의 중재를 이관할 수 없다는 조항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강제 결론 도출이나 중재자의 강제 교체도 중재의 일부인 만큼, 조금 명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재 개입을 이관할 수 없다는 식으로요.
중재 개입을 이관할 수 없다는 식으로요.
헷갈려서 질문해봅니다.
"운영위원회의 업무" "운영회의"
인가요?
ㄱㅇ
일단 왜 그렇게 해석하는지 물어보고, 만약에 명백히 해석이 갈린다면 규정이 불완전한 거니까 개선해야겠지요
별다른 추가 의견이 없으시면 새벽까지 합의안 제시하겠습니다.
이의 제기 당사자인 운영자는 협의용 스레드에서 발언할 수 있으나, 운영진 정원에서 제외하며 어떠한 방안에도 동의 의사를 표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이의 제기 당사자인 운영자는 협의용 스레드에서 발언할 수 있으나,운영진 정원에서 제외하며어떠한 방안에도 동의 의사를 표할 수 없습니다.
이의 제기 당사자인 운영자는 협의용 스레드의 참여자 수 및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운영진 정원에서 제외됩니다.
로 바꿀 것을 제안해봅니다.
- 개정 취지 : 2026년 제 1회 정기 운영회의에서 논의 및 개정된 운영위원회의 일부 사안에 대해 부실하거나 이용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점이 확인됩니다.
- 부실한 점
- 운영위원회에서 결론이 난 이후로도 48시간동안 공개 여부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소명, 토론, 제재에 있어서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결론이 도출되었는데도 즉시 효력이 이행되지 않는다는 점은 투명성을 위한 공개 과정이 누락되지 않는다는 설명으로는 납득하기 힘든 지연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
- 공개 여부 논의에서 공개가 결정되는 경우 어디에 공개가 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안내가 규정에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토론의 중재에 대해서는 특정 규정 해석 행위를 제외하고는 토론의 중재를 운영자가 운영위원회에 이관할 수 없다고 정의되어 있으나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에 따르면 운영위원회의 강제 결론 도출에는 담당 중재자가 이관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규정 상의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 이용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점
- 운영위원회 설치 이전 '임시 유권 해석'을 거치는데 이러한 논의 과정은 전면 비공개로 내부적으로 진행되기에 이의를 제기한 이용자들이나 제 3자(특히 관련 규정 개정 토론에 참여한 이용자들 등)가 논의 과정에서 의견 제시 조차 불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 운영위원회 설치 당시 개정된 내역을 확인하였을 때, 운영위원회도 동일하게 내부적으로만 진행된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역시 앞서 말한 임시 유권 해석의 문제점과 동일합니다.
이에 따라 규정의 허술한 점이나 일부 불합리한 점을 보안하고, 더불어서 이용자들의 의견을 어느정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안을 제시합니다. 이는 나무위키:운영회의 진행에 관한 시행규칙의 진행 방식 중 의견 제시 및 공개 운영회의 진행을 일부 참고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영 보안 자료나 기타 비공개로 진행될 사안이 아니라면 공개적인 곳에서 운영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고 별도의 스레드를 발제하여서 이용자들의 의견 제시가 가능하도록 하여 운영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합의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무위키:기본방침/운영 관리 방침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https://namu.wiki/edit_request/AspiringHighfalutinChivalrousMom (2026-02-23 01:04:11 수정)
나무위키:운영위원회 및 나무위키:운영위원회/의견 제시를 신설한다. 내용은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나무위키:운영위원회
나무위키:운영위원회/의견 제시
[[분류:나무위키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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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나무위키 운영자의 판단을 검토하는 기관이며, 현직 운영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무위키:기본방침/운영 관리 방침#s-7]]에 따라 본 문서에서 운영위원회의 협의용 스레드를 진행하며, 비공개 협의용 스레드인 경우 [[위키운영:운영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협의용 스레드는 현직 운영진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비공개 협의용 스레드에서 진행되지 않는다면 나무위키의 이용자는 [[나무위키:운영위원회/의견 제시]]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운영위원회/의견 제시
[[분류:나무위키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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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에서는 운영위원회의 협의 절차에 있어서 일반 이용자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참고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의견 제시는 [[나무위키:기본방침/운영 관리 방침#s-7.2.1.]]을 따라야 합니다. 협의용 스레드가 개설되는 경우 협의용 스레드를 개설하는 운영자가 의견 제시를 위한 토론을 발제하여야 합니다. 단, 비공개 협의용 스레드를 대상으로 의견 제시가 불가능하며 본 문서에서 토론이 발제되지 않거나 진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 이용자들의 의견 제시는 협의용 스레드 진행 과정에서 참고용으로 확인되며, 본인의 주장이나 의견에 대해 효력을 주장하거나 권위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 개정 취지 : 2026년 제 1회 정기 운영회의에서 논의 및 개정된 운영위원회의 일부 사안에 대해 부실하거나 이용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점이 확인됩니다.
- 부실한 점
- 운영위원회에서 결론이 난 이후로도 48시간동안 공개 여부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소명, 토론, 제재에 있어서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결론이 도출되었는데도 즉시 효력이 이행되지 않는다는 점은 투명성을 위한 공개 과정이 누락되지 않는다는 설명으로는 납득하기 힘든 지연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
- 공개 여부 논의에서 공개가 결정되는 경우 어디에 공개가 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안내가 규정에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토론의 중재에 대해서는 특정 규정 해석 행위를 제외하고는 토론의 중재를 운영자가 운영위원회에 이관할 수 없다고 정의되어 있으나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에 따르면 운영위원회의 강제 결론 도출에는 담당 중재자가 이관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규정 상의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 이용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점
- 운영위원회 설치 이전 '임시 유권 해석'을 거치는데 이러한 논의 과정은 전면 비공개로 내부적으로 진행되기에 이의를 제기한 이용자들이나 제 3자(특히 관련 규정 개정 토론에 참여한 이용자들 등)가 논의 과정에서 의견 제시 조차 불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 운영위원회 설치 당시 개정된 내역을 확인하였을 때, 운영위원회도 동일하게 내부적으로만 진행된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역시 앞서 말한 임시 유권 해석의 문제점과 동일합니다.
이에 따라 규정의 허술한 점이나 일부 불합리한 점을 보안하고, 더불어서 이용자들의 의견을 어느정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안을 제시합니다. 이는 나무위키:운영회의 진행에 관한 시행규칙의 진행 방식 중 의견 제시 및 공개 운영회의 진행을 일부 참고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영 보안 자료나 기타 비공개로 진행될 사안이 아니라면 공개적인 곳에서 운영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고 별도의 스레드를 발제하여서 이용자들의 의견 제시가 가능하도록 하여 운영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합의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무위키:기본방침/운영 관리 방침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https://namu.wiki/edit_request/AspiringHighfalutinChivalrousMom (2026-02-23 01:19:18 수정)
나무위키:운영위원회 및 나무위키:운영위원회/의견 제시를 신설한다. 내용 및 ACL은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나무위키:운영위원회/의견 제시의 토론 댓글 ACL은 개정되는 규정에 따라 운영자가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나무위키:운영위원회 (편집, 토론 댓글 관리자만 허용 / ACL : 사측 관리자 허용)
나무위키:운영위원회/의견 제시 (편집, 토론 발제 : 관리자만 허용 / 토론 댓글 : 1단계 기본 적용, 운영진 재량하에 유동적으로 변동 가능)
[[분류:나무위키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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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나무위키 운영자의 판단을 검토하는 기관이며, 현직 운영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무위키:기본방침/운영 관리 방침#s-7]]에 따라 본 문서에서 운영위원회의 협의용 스레드를 진행하며, 비공개 협의용 스레드인 경우 [[위키운영:운영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협의용 스레드는 현직 운영진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비공개 협의용 스레드에서 진행되지 않는다면 나무위키의 이용자는 [[나무위키:운영위원회/의견 제시]]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운영위원회/의견 제시 (편집, 토론 발제 : 관리자만 허용 / 토론 댓글 : 1단계 기본 적용, 운영진 재량하에 유동적으로 변동 가능)
[[분류:나무위키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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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에서는 운영위원회의 협의 절차에 있어서 일반 이용자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참고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의견 제시는 [[나무위키:기본방침/운영 관리 방침#s-7.2.1.]]을 따라야 합니다. 협의용 스레드가 개설되는 경우 협의용 스레드를 개설하는 운영자가 의견 제시를 위한 토론을 발제하여야 합니다. 단, 비공개 협의용 스레드를 대상으로 의견 제시가 불가능하며 본 문서에서 토론이 발제되지 않거나 진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 이용자들의 의견 제시는 협의용 스레드 진행 과정에서 참고용으로 확인되며, 본인의 주장이나 의견에 대해 효력을 주장하거나 권위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 개정 취지 : 2026년 제 1회 정기 운영회의에서 논의 및 개정된 운영위원회의 일부 사안에 대해 부실하거나 이용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점이 확인됩니다.
- 부실한 점
- 운영위원회에서 결론이 난 이후로도 48시간동안 공개 여부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소명, 토론, 제재에 있어서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결론이 도출되었는데도 즉시 효력이 이행되지 않는다는 점은 투명성을 위한 공개 과정이 누락되지 않는다는 설명으로는 납득하기 힘든 지연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
- 공개 여부 논의에서 공개가 결정되는 경우 어디에 공개가 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안내가 규정에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토론의 중재에 대해서는 특정 규정 해석 행위를 제외하고는 토론의 중재를 운영자가 운영위원회에 이관할 수 없다고 정의되어 있으나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에 따르면 운영위원회의 강제 결론 도출에는 담당 중재자가 이관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규정 상의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 이용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점
- 운영위원회 설치 이전 '임시 유권 해석'을 거치는데 이러한 논의 과정은 전면 비공개로 내부적으로 진행되기에 이의를 제기한 이용자들이나 제 3자(특히 관련 규정 개정 토론에 참여한 이용자들 등)가 논의 과정에서 의견 제시 조차 불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 운영위원회 설치 당시 개정된 내역을 확인하였을 때, 운영위원회도 동일하게 내부적으로만 진행된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역시 앞서 말한 임시 유권 해석의 문제점과 동일합니다.
이에 따라 규정의 허술한 점이나 일부 불합리한 점을 보안하고, 더불어서 이용자들의 의견을 어느정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안을 제시합니다. 이는 나무위키:운영회의 진행에 관한 시행규칙의 진행 방식 중 의견 제시 및 공개 운영회의 진행을 일부 참고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영 보안 자료나 기타 비공개로 진행될 사안이 아니라면 공개적인 곳에서 운영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고 별도의 스레드를 발제하여서 이용자들의 의견 제시가 가능하도록 하여 운영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합의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무위키:기본방침/운영 관리 방침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https://namu.wiki/edit_request/AspiringHighfalutinChivalrousMom (2026-02-23 01:28:22 수정)
나무위키:운영위원회 및 나무위키:운영위원회/의견 제시를 신설한다. 내용 및 ACL은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나무위키:운영위원회/의견 제시의 토론 댓글 ACL은 개정되는 규정에 따라 운영자가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나무위키:운영위원회 (편집, 토론 댓글 관리자만 허용 / ACL : 사측 관리자 허용)
나무위키:운영위원회/의견 제시 (편집, 토론 발제 : 관리자만 허용 / 토론 댓글 : 1단계 기본 적용, 운영진 재량하에 유동적으로 변동 가능)
[[분류:나무위키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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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나무위키 운영자의 판단을 검토하는 기관이며, 현직 운영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무위키:기본방침/운영 관리 방침#s-7]]에 따라 본 문서에서 운영위원회의 협의용 스레드를 진행하며, 비공개 협의용 스레드인 경우 [[위키운영:운영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협의용 스레드는 현직 운영진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비공개 협의용 스레드에서 진행되지 않는다면 나무위키의 이용자는 [[나무위키:운영위원회/의견 제시]]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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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나무위키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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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에서는 운영위원회의 협의 절차에 있어서 일반 이용자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참고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의견 제시는 [[나무위키:기본방침/운영 관리 방침#s-7.2.1.]]을 따라야 합니다. 협의용 스레드가 개설되는 경우 협의용 스레드를 개설하는 운영자가 의견 제시를 위한 토론을 발제하여야 합니다. 단, 비공개 협의용 스레드를 대상으로 의견 제시가 불가능하며 본 문서에서 토론이 발제되지 않거나 진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 이용자들의 의견 제시는 협의용 스레드 진행 과정에서 참고용으로 확인되며, 본인의 주장이나 의견에 대해 효력을 주장하거나 권위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ㄱㅇ
요
아 이제보니 위 리스트를 완전 삭제하는 것이 아니네요. 제가 오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언어 고수분이 오셔서 매끄럽게 한 줄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겠지요.
애초에 이의 제기를 받은 운영자는 동의 의사를 표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진 정원에서 제외된다는 것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굳이 2개의 리스트로 나눌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규정에서 언급하는 운영진 정원의 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기본방침 4.3. 규정의 해석 중.
운영자 정원 산정에서 제외되며 어떠한 방안에도 동의 의사를 표할 수 없습니다. ?
참여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며 어떠한 방안에도 동의 의사를 표할 수 없습니다. ?
뭐 대충 의미는 아니까 굳이 안 건드려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운영위원회랑 운영회의를 헷갈렸는데, 해당 개정안에는 특별히 이의 없습니다.
ㄱㅇ
ㄱㅇ
이용자 관리 방침에 의거하여 계정명이 Gotoh_Hitori에서 Tendou_Kei로 변경되었음을 알립니다.
ㄱㅇ
- 개정 취지 : 2026년 제 1회 정기 운영회의에서 논의 및 개정된 운영위원회의 일부 사안에 대해 부실하거나 이용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점이 확인됩니다.
- 부실한 점
- 운영위원회에서 결론이 난 이후로도 48시간동안 공개 여부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소명, 토론, 제재에 있어서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결론이 도출되었는데도 즉시 효력이 이행되지 않는다는 점은 투명성을 위한 공개 과정이 누락되지 않는다는 설명으로는 납득하기 힘든 지연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
- 공개 여부 논의에서 공개가 결정되는 경우 어디에 공개가 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안내가 규정에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토론의 중재에 대해서는 특정 규정 해석 행위를 제외하고는 토론의 중재를 운영자가 운영위원회에 이관할 수 없다고 정의되어 있으나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에 따르면 운영위원회의 강제 결론 도출에는 담당 중재자가 이관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규정 상의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 이용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점
- 운영위원회 설치 이전 '임시 유권 해석'을 거치는데 이러한 논의 과정은 전면 비공개로 내부적으로 진행되기에 이의를 제기한 이용자들이나 제 3자(특히 관련 규정 개정 토론에 참여한 이용자들 등)가 논의 과정에서 의견 제시 조차 불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 운영위원회 설치 당시 개정된 내역을 확인하였을 때, 운영위원회도 동일하게 내부적으로만 진행된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역시 앞서 말한 임시 유권 해석의 문제점과 동일합니다.
이에 따라 규정의 허술한 점이나 일부 불합리한 점을 보안하고, 더불어서 이용자들의 의견을 어느정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안을 제시합니다. 이는 나무위키:운영회의 진행에 관한 시행규칙의 진행 방식 중 의견 제시 및 공개 운영회의 진행을 일부 참고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영 보안 자료나 기타 비공개로 진행될 사안이 아니라면 공개적인 곳에서 운영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고 별도의 스레드를 발제하여서 이용자들의 의견 제시가 가능하도록 하여 운영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합의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무위키:기본방침/운영 관리 방침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https://namu.wiki/edit_request/AspiringHighfalutinChivalrousMom (2026-02-24 13:37:30 수정)
나무위키:운영위원회 및 나무위키:운영위원회/의견 제시를 신설한다. 내용 및 ACL은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나무위키:운영위원회/의견 제시의 토론 댓글 ACL은 개정되는 규정에 따라 운영자가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나무위키:운영위원회 (편집, 토론 댓글 관리자만 허용 / ACL : 사측 관리자 허용)
나무위키:운영위원회/의견 제시 (편집, 토론 발제 : 관리자만 허용 / 토론 댓글 : 1단계 기본 적용, 운영진 재량하에 유동적으로 변동 가능)
[[분류:나무위키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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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나무위키 운영자의 판단을 검토하는 기관이며, 현직 운영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무위키:기본방침/운영 관리 방침#s-7]]에 따라 본 문서에서 운영위원회의 협의용 스레드를 진행하며, 비공개 협의용 스레드인 경우 [[위키운영:운영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협의용 스레드는 현직 운영진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비공개 협의용 스레드에서 진행되지 않는다면 나무위키의 이용자는 [[나무위키:운영위원회/의견 제시]]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운영위원회/의견 제시 (편집, 토론 발제 : 관리자만 허용 / 토론 댓글 : 1단계 기본 적용, 운영진 재량하에 유동적으로 변동 가능)
[[분류:나무위키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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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에서는 운영위원회의 협의 절차에 있어서 일반 이용자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참고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의견 제시는 [[나무위키:기본방침/운영 관리 방침#s-7.2.1.]]을 따라야 합니다. 협의용 스레드가 개설되는 경우 협의용 스레드를 개설하는 운영자가 의견 제시를 위한 토론을 발제하여야 합니다. 단, 비공개 협의용 스레드를 대상으로 의견 제시가 불가능하며 본 문서에서 토론이 발제되지 않거나 진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 이용자들의 의견 제시는 협의용 스레드 진행 과정에서 참고용으로 확인되며, 본인의 주장이나 의견에 대해 효력을 주장하거나 권위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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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가중 개정안에 대한 이의가 접수되었으므로, 현 시간부로 기존 토론은 잠시 중단하고 업무 가중 개정안 여부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절차가 종료될 때 까지 이 토론 안에서 누구든지 허락 없이 발언하거나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하는 경우 제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언 요구에도 불구하고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입장이 반영되지 않아 불리한 결론에 이를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협의를 위하여, 먼저 이의제기자께서는 업무 가중 개정안 선언 내용 중 이견이 있는 부분을 24시간 내에 정리하여 본 토론 내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절차가 종료될 때 까지 이 토론 안에서 누구든지 허락 없이 발언하거나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하는 경우 제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언 요구에도 불구하고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입장이 반영되지 않아 불리한 결론에 이를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협의를 위하여, 먼저 이의제기자께서는 업무 가중 개정안 선언 내용 중 이견이 있는 부분을 24시간 내에 정리하여 본 토론 내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회 설치 안건이나 개정안에 있어서 업무 가중 안건으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전 진행 방식에서 토론 스레드 1개를 더 만들자는 합의안이 운영진의 업무를 과중시키는 구조인지 이해가지 않습니다.
운영위원회 설치 과정이 업무 가중 안건에 준하여 처리되지 않았기에 이것이 업무 가중 안건이면 의견 수렴용 토론 스레드 1개만 더 발제하는 선에서는 업무 가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 설치 규정 개정안에도 협의용 스레드 개설과 개설 방식에 대해 정의하고 있었으며, 이 역시 토론 스레드를 선출직 운영자가 발제하여야 하므로 동 논리면 업무 가중 안건으로 하나 운영회의 진행 회의록을 보면 업무 가중 안건이 아닌 일반 안건으로 분류되어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 단순히 비공개로만 운영되던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공개를 기본 전제로 하고 비공개로 논의해야 하는 이유가 있으면 기존처럼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 어떤 부분이 재량권이 침해하였는지 상세한 설명이 없어서 명확히 해당 부분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기는 어려우나 재량권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자유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리'이며 기존에 비공개로만 진행되던 사안이므로 자유재량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가령 편집권 남용의 '관리저 보충적인 판단으로 편집권 남용을 판단' 조항을 삭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재량권의 침해이나 이번 개정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 문의게시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특정 사안을 운영 보안 자료를 통해 비공개로만 진행하게 하자거나, 비공개로만 진행되던 것을 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전례가 있었으며 업무 가중 안건으로 분류되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 토론의 전환에 대한 불편함을 언급하셨는데 토론의 전환은 스레드 변경에 해당되며, 그동안 규정 개정 토론의 전례를 찾더라도 이를 개정하는 것에 있어서 업무 과중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으며, UI 상으로 토론 스레드 댓글 다는 곳 바로 위에 스레드 주제 변경이 있습니다. 나무위키에 해당되는 이름공간을 위키운영으로 바꾸고 변경 버튼을 누르는 것이 업무를 과중시키는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 드리도록 하겟습니다.
1. 일단 좁은 의미에서만 토론 스레드 생성이 업무 가중한다고 말씀 드렷었는데 물론 토론 생성만 놓고 보면 업무 가중인가? 라고 의문이 드는건 맞는 말씀 같습니다. 하지만 토론 스레드를 개설 하고 또 그 토론을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을을 다 포함 시킨다면 업무 가중에 해당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 현 규정에서는 협의 종료 후 공개 비공개를 선택 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개설부터 이관자가 공개 비공개를 선택해야 하므로 타 운영자분들의 공개 비공개 선택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나오므로 재량권이 침해 된다고 생각 됩니다.
3. 이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의견 없습니다.
1. 일단 좁은 의미에서만 토론 스레드 생성이 업무 가중한다고 말씀 드렷었는데 물론 토론 생성만 놓고 보면 업무 가중인가? 라고 의문이 드는건 맞는 말씀 같습니다. 하지만 토론 스레드를 개설 하고 또 그 토론을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을을 다 포함 시킨다면 업무 가중에 해당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 현 규정에서는 협의 종료 후 공개 비공개를 선택 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개설부터 이관자가 공개 비공개를 선택해야 하므로 타 운영자분들의 공개 비공개 선택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나오므로 재량권이 침해 된다고 생각 됩니다.
3. 이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의견 없습니다.
지금부터 양 당사자 모두 자유롭게 발언하실 수 있으며, 사안을 고려하여 당사자 외의 운영자도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24시간동안 진행 예정이며, 필요 시 발언을 제한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업무 가중 개정안의 이의 제기 처리를 위해 임의 조치로서 일반 토론의 중재 절차를 준용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중재 절차와 차이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