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보도] 〈[단독] "AI가 발성에 창법까지 복제"…'티니핑' 가수, 소송까지 간 이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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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심리 결과에 따라 반론 보도된 기사입니다.

본 매체의 위 기사 관련, 보도에서 예시로 사용된 노래의 작곡가 WyvernP 측은 "해당 곡은 Synthesizer V 소프트웨어의 단순 음성 합성 기능을 사용해서 직접 작사·작곡한 곡으로 챗GPT 등 생성형 AI 기능을 사용해서 작사·작곡한 곡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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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7. 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