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SK하이닉스가 최근 직원들을 상대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받았는데, 직원의 스마트폰 사용 현황은 물론 통화한 상대방 정보까지 자세히 수집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집 목적과 항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정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SK하이닉스가 최근 직원들을 상대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받았는데, 직원의 스마트폰 사용 현황은 물론 통화한 상대방 정보까지 자세히 수집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집 목적과 항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정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공지능 반도체에 일찌감치 뛰어든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영업이익 23조가 넘는 사상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일반적인 동의서처럼 보였지만 내용을 살펴보니, 스마트폰을 통해 처리되는 본인은 물론 본인 이외의 제3자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한다고 돼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직원은 물론 연락한 상대방의 이름과 소속부서와 직책, 직장 주소와 전화번호, 로그인 기록까지 수집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정보를 퇴사 후 11년 동안 보유하는데, 정보 수집에 동의를 거부하면 고용계약 체결과 이행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직원들은 과도한 정보수집이라며 반발합니다.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라도 동의를 안 하면 안 되니까 찝찝하다며, 고용이 안 된다는 문구는 반협박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한 동의여야 하는데 '기본적인 노동 계약까지 종료되는 거야'라고 한다면 이거는 자유로운 동의가 아닌 거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도 있습니다.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김보라미/변호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상당히 크고 개인 핸드폰을 그렇게 상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노동 감시에 해당되는 것이지…"
정보 수집 목적도 지나치게 포괄적입니다.
회사 경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업무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불법행위 '예방' 및 증거 확보 등이라고 해 심지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하나/변호사]
"(회사가) 국정원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고 경찰도 아닌 신분의 사람들이 비위 행위가 있다는, 혐의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착각이거든요."
SK하이닉스 측은 "직원이 영업 비밀을 유출할 경우 회사가 수사기관보다 먼저 직원의 휴대전화를 자체 포렌식하는 등 신속한 조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의만 미리 받는 것이지 개인정보를 상시 수집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입사 당시에 이미 받은 동의서에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정한솔입니다.
영상취재: 김백승 / 영상편집: 이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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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반도체에 일찌감치 뛰어든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영업이익 23조가 넘는 사상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기술 유출 예방을 강조해 온 SK하이닉스는 지난달 15일부터 전 직원을 상대로 개인정보 처리동의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동의서처럼 보였지만 내용을 살펴보니, 스마트폰을 통해 처리되는 본인은 물론 본인 이외의 제3자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한다고 돼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직원은 물론 연락한 상대방의 이름과 소속부서와 직책, 직장 주소와 전화번호, 로그인 기록까지 수집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정보를 퇴사 후 11년 동안 보유하는데, 정보 수집에 동의를 거부하면 고용계약 체결과 이행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직원들은 과도한 정보수집이라며 반발합니다.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라도 동의를 안 하면 안 되니까 찝찝하다며, 고용이 안 된다는 문구는 반협박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한 동의여야 하는데 '기본적인 노동 계약까지 종료되는 거야'라고 한다면 이거는 자유로운 동의가 아닌 거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도 있습니다.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김보라미/변호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상당히 크고 개인 핸드폰을 그렇게 상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노동 감시에 해당되는 것이지…"
정보 수집 목적도 지나치게 포괄적입니다.
회사 경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업무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불법행위 '예방' 및 증거 확보 등이라고 해 심지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하나/변호사]
"(회사가) 국정원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고 경찰도 아닌 신분의 사람들이 비위 행위가 있다는, 혐의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착각이거든요."
SK하이닉스 측은 "직원이 영업 비밀을 유출할 경우 회사가 수사기관보다 먼저 직원의 휴대전화를 자체 포렌식하는 등 신속한 조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의만 미리 받는 것이지 개인정보를 상시 수집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입사 당시에 이미 받은 동의서에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정한솔입니다.
영상취재: 김백승 / 영상편집: 이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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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나라에서 산업스파이를 간첩으로 간주하고 적발시 최소무기징역 또는 사형시켜야하는데 법이. 무슨 사기꾼 잡범 처리하는 수준이니 기업이 무리한요구를하는거지
직원 사생활을 왜 보려고 하냐? 국정원이야? 간첩 잡냐? 적당히 해라. 직원 사기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