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피프티피프티 관련 소송에서 비용의 성격과 사내 메신저 증거 신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조희찬 부장판사)가 2월 6일 연 1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2023가합103319)에서다. 이 소송의 원고는 어트랙트다. 피고는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 3인(새나, 시오, 아란)과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를 포함해 총 12명이다.
재판부는 원고 측, 피고 측이 정리해야 할 사항을 밝혔다. 먼저 원고 측엔 일부 비용이 중복 청구됐다는 피고 측 주장을 반박하라고 했다. 교육비와 제작비의 경계가 불명확한 측면을 검토해 의견을 달라고도 했다.
원고 측은 "대부분의 비용이 피프티피프티의 특정한 앨범 콘셉트에 맞춰 제출됐기에 제작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앨범이나 안무에 지출된 비용이라면 그런 내용에 관한 자료가 있으면 좋을 듯하다"고 답했다. 피프티피프티의 영어 훈련 등에 쓰인 비용이 있다며 그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엔 "키워드별로 사내 메신저에 대해 증거 신청을 한 것이 다소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키워드가 아닌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 3인이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결심하게 된 계기를 기준으로 증거 신청을 해달라고도 했다. 다음 변론은 오는 4월 24일 속행될 예정이다.
피프티피프티는 2022년 11월 어트랙트 소속 걸그룹으로 데뷔했다. 멤버는 4명(새나, 시오, 아란, 키나)이었다. 피프티피프티는 데뷔 4개월 만에 미국 빌보드 차트에 진입하며 큰 인기를 얻었다. 중소 기획사의 기적으로도 불렸다.
2023년 6월, 어트랙트와 피프티피프티 간 전속계약 분쟁이 발생했다. 어트랙트는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을 빼가려는 외부 세력이 있다”며 안 대표를 분쟁의 배후로 지목했다.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어트랙트의 정산 자료 누락, 연예 활동 지원 능력 부족을 주장하며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2023년 8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어트랙트 책임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피프티피프티 멤버 가운데 키나가 2023년 10월 어트랙트로 복귀했다. 새나, 시오, 아란은 어트랙트로부터 전속계약 해지 통지를 받았다. 2023년 12월, 어트랙트는 이들과 안 대표 등을 상대로 1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