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가운데, 양측이 모두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성일 대표는 지난 26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역시 27일 항소장을 냈다.
앞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최종진)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와 안 대표, 백 모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더기버스·안 대표는 공동으로 어트랙트에 4억99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백 이사는 전체 배상액 중 4억 4950만원에 대해서만 공동 지급 책임을 지게 됐다.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는 2023년 9월 콘텐츠 제작사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와 백 이사가 업무용역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으며 업무를 방해하고 회사를 기망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배임 행위를 해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자신들의 곡인 ‘큐피드’가 미국 빌보드 차트에 오르는 등 글로벌 히트를 친 후, 돌연 소속사에 전속계약해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불거진 이른바 ‘탬퍼링(전속계약 종료 전 사전접촉) 의혹’에 따른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어트랙트 측은 “안성일 대표가 사전 협의 없이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며 1억 5000만 원을 횡령했다. 백 이사는 광고 섭외 제안 거절 및 메일 계정 삭제 등 업무 방해를 이어갔다”며 “더기버스는 정산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기버스 측은 “용역 계약 무단 파기를 주장하는데 합의 해지된 것이고 원고와 멤버들 사이 분쟁에 피고가 관여한 것은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어트랙트 일부 승소로 판결했고, 양측은 항소를 통해 법적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한편 이 사태로 피프티피프티 멤버 새나, 아란, 시오는 어트랙트와 전속계약이 해지됐다. 홀로 소속사로 복귀한 키나는 새 멤버인 문샤넬, 예원, 하나, 아테나와 함께 피프티피프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