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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소속사, '템퍼링 의혹' 안성일 대표 상대로 일부 승소

입력2026.01.15. 오후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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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안 대표 등 상대로 일부 승소

(MHN 김해슬 기자) 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안성일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재판장 최종진 부장판사)는 15일 어트랙트가 더기버스, 안 대표, 백 모 이사를 상대로 낸 2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더기버스와 안 대표는 공동으로 어트랙트에 4억 9,9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또 백 모 이사에 대해서는 "위 금액 중 4억 4,950만 원을 더기버스, 안 대표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어트랙트는 더기버스와 안 대표를 상대로 피프티피프티 관련 이른바 '템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의혹' 등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온 바 있다. 

당시 어트랙트는 "안성일 대표가 사전 협의 없이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며 1억 5,000만 원을 횡령한 흔적이 있다. 백 모 이사는 광고 섭외 제안 거절 및 메일 계정 삭제 등 업무 방해를 이어갔다"며 "더기버스는 정산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기버스 측은 "용역 계약 무단 파기를 주장하는데 합의 해지된 것이고 원고와 멤버들 사이 분쟁에 피고가 관여한 것은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안 대표는 과거 피프티피프티 내부 갈등에 개입 논란이 불거져 비판의 중심에 섰던 인물로,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의 대표였던 전홍준 대표를 비난했다는 등의 내용이 알려지며 비판받았다.

현재 어트랙트는 아란·새나·시오와 이들의 부모, 안 대표 등 총 12명을 상대로 한 130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들 세 멤버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1·2심에서 모두 기각됐으며, 멤버 키나는 항고를 취하하며 어트랙트로 돌아와 새 멤버들과 5인조로 팀을 재정비, 활동을 이어가는 중이다.

사진= MH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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