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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피프티 소속사, '탬퍼링 의혹' 외주용역사에 일부 승소 "약 5억 배상"

입력2026.01.15. 오후 1:51
수정2026.01.15. 오후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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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어트랙트
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전속계약 분쟁 사태의 배후로 지목한 외주용역사 더기버스를 상대로 법원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오늘(15일)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백모 이사를 상대로 낸 2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어트랙트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더기버스와 안 대표는 공동으로 어트랙트에 4억 9,9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백모 이사의 책임도 일부 인정돼 그 역시 더기버스, 안 대표와 공동으로 어트랙트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더기버스의 안 대표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어트랙트와 업무용역 계약을 맺고 어트랙트의 신인 여자 아이돌(피프티 피프티) 개발 및 데뷔 프로젝트의 메인프로듀서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백 이사는 걸그룹 개발 프로젝트의 관리 및 제반 업무를 맡았다.

그러다 지난 2023년 어트랙트는 더기버스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을 빼돌리려 했다며 탬퍼링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어트랙트는 더기버스, 안 대표, 백 이사가 업무용역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고, 업무 방해, 배임 등을 해 어트랙트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해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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