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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탬퍼링 의혹, 일부 인정됐다…안성일 패소

입력2026.01.15. 오전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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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의 외주용역사 더기버스 대표 안성일 프로듀서,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룹 피프티 피프티 탬퍼링 의혹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정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최종진)는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인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백 모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들, 사진제공|어트랙트

재판부는 “더기버스와 안성일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4억 9950만 원을 지급하고 백 모 이사는 더기버스, 안 대표와 공동으로 전체 배상액 중 4억 495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어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며 “제1항(배상액)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들은 앞서 지난 2023년 6월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피프티피프티가 노래 ‘큐피드’(Cupid)로 미국 빌보드 차트에 올라 큰 주목을 받았으나, 정산이 불투명하고 부실한 대우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였다.

이때문에 업계에서는 피프티 피프티를 두고 ‘탬퍼링 의혹’이 불거졌다. 안성일 대표가 그 핵심 당사자로 지목됐다.

최근 재편돼 활동을 펼치고 있는 새로운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

그러나 법원은 멤버들의 소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 멤버들은 수긍하지 않고 다시 항고했다.

이 와중에 멤버 키나는 항고취하서를 제출하고 다시 어트랙트로 돌아왔다. 또한 피프티 피프티 관계사인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가 논란의 배후라고 주장했다. 2심에서도 가처분이 기각됐다.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의 전 멤버 새나, 시오, 아란과 전속계약 부당파기에 관여한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해 130억 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당시 어트랙트 측은 “새나, 시오, 아란 3인에 대해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전속계약 부당파기에 적극 가담한 더비거스 안성일 대표와 백 이사, 그리고 3인 멤버들의 부모 등에게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업무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1억 5천만 원 이상의 횡령 흔적이 있다. 광고 섭외 거절, 메일 계정 삭제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기버스 측은 “용역 계약을 무단 파기했다고 하는데, 합의 해지한 것”이라며 “어트랙트와 피프티피프티 멤버 간의 분쟁에 더기버스가 관여한 게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이다원 기자 edao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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