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 등의 이른바 '탬퍼링 의혹'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최종진)는 15일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와 안 대표, 백 모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21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더기버스와 안 대표는 공동으로 어트랙트에 4억9950만원을, 백 이사는 더기버스, 안 대표와 공동으로 해당 금액 중 4억495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인 어트랙트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배상액은 가집행할 수 있다.
앞서 2023년 9월 어트랙트는 더기버스와 안 대표, 백 이사가 업무용역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기망·배임 행위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며 2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어트랙트는 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분쟁 사태, 이른바 '탬퍼링 사태' 배후에 더기버스가 있다는 입장이다.
재판 과정에서 어트랙트는 "안 대표가 사전 협의 없이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며 1억5000만원을 횡령했다. 백 이사는 광고 섭외 제안 거절, 메일 계정 삭제 등 업무 방해를 이어갔다"며 "더기버스가 정산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 대표 측은 "이 사건은 이미 언론에 원고 측에 유리하게 보도된 상태"라며 "용역 계약 무단 파기를 주장하는데 합의 해지된 것이고, 원고와 멤버들 사이 분쟁에 피고가 관여한 것은 거의 없다"고 맞섰다.
한편 피프티피프티는 2023년 2월 발매한 '큐피드'(Cupid)가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핫 100'에 진입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돌연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어트랙트의 부당 대우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멤버 키나는 어트랙트로 복귀했고 새 멤버 문샤넬, 예원, 하나, 아테나와 함께 피프티피프티 활동 중이다. 반면 새나, 시오, 아란은 항고를 이어갔고 어트랙트는 세 사람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들은 안 대표의 프로듀싱 하에 어블룸으로 재데뷔했다.
어트랙트가 2023년 12월 새나, 시오, 아란과 이들의 부모, 안 대표와 백 이사 등 총 12명을 상대로 낸 130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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