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 이민지 기자] 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템퍼링 논란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33민사부)는 1월 15일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21억여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에 따르면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는 공동으로 어트랙트에 4억9,950만원을, 백진실 이사는 전체 금액 중 4억 4,950만원을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공동으로 지급해야 한다.
전홍준 대표는 2023년 9월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안성일 대표와 백진실 이사가 어트랙트와의 업무 용역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업무를 방해 기만 배임적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재판 과정에서 어트랙트 측은 "안성일 대표는 사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업무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1억 5000만 원 이상의 횡령을 한 적이 있고 백진실 이사도 광고 섭외 제안 거절을 한다든지 팬카페를 무단 퇴사한다든지 메일 계정을 삭제한다든지 등과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성일 대표 측은 "용역 계약을 무단 파기했다고 주장하는데 합의 해지된 것이고 원고와 멤버들 사이 분쟁은 피고가 관여한 것이 거의 없다"고 맞섰다.
피프티피프티는 2023년 2월 발표한 곡 '큐피드'가 미국 빌보드에서 히트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돌연 전속계약호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멤버들은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가처분을 신청하고 어트랙트로부터 부당 대우를 받았다는 등을 폭로했다. 이어 8월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멤버들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진행했다. 멤버 중 한 명인 키나는 항고를 취하하고 어트랙트로 복귀했다. 이후 멤버 새나, 시오, 아린만 항고를 이어갔으나 가처분 신청은 최종 기각됐다. 어트랙트는 새나, 시오, 아린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키나는 어트랙트로 복귀한 뒤 문샤넬, 예원, 하나, 아테나와 함께 재정비한 피프티피프티로 활동하고 있다. 아란, 새나, 시오는 2024년 8월 아이오케이 산하 레이블 법인 매시브이엔씨와 계약하고 안성일 대표의 프로듀싱 하에 어블룸이라는 이름으로 제데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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