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트랙트vs안성일 손배소 내년 선고, ‘삼프티’ 재활동에 변수되나 [이슈&톡]
2025. 11.20(목)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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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그룹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 새나·시오·아란과의 계약 분쟁 과정에서 ‘외부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온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를 상대로 한 2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이 내년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는 20일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가 안 대표 등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7차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해당 소송은 2023년 9월 접수됐으며, 법원은 내년 1월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한 상태다.

어트랙트는 소장에서 안 대표와 더기버스 백진실 이사가 업무용역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회사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전 협의 없이 체결된 용역 계약 과정에서 1억5000만 원 상당의 횡령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백 이사의 광고 제안 무단 거절, 팬카페 관리 중단, 메일 계정 삭제 등도 계약 위반 및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반면 안 대표 측은 법정에서 “언론 보도가 원고 측 주장 중심으로 흘러 대응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재판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문제 삼는 계약 해지는 합의에 따른 것이고, 멤버들과 어트랙트 간 분쟁에 피고가 개입한 사실은 없다”며 일부 쟁점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향후 판단에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트랙트가 주장하는 ‘무단 파기’는 합의해지에 따른 것이며, 원고와 멤버들 간 분쟁 역시 피고와 무관하다”며 “현재 일부 사실관계는 수사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피프티피프티 사태에서 전홍준 대표가 거론한 ‘외부 세력’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다. 이후 히트곡 ‘큐피드(Cupid)’ 저작권 문제까지 겹치며 업계 내외에서 논란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안 대표는 새나·시오·아란과 다시 손을 잡고 아이오케이컴퍼니 산하 레이블 메시브이엔씨(MASSIVE E&C)를 통해 ‘어블룸’이라는 신규 걸그룹 프로젝트를 재가동했다.

메시브이엔씨는 공식 SNS에서 “어블룸과의 계약 협의 과정에서 법적 이슈를 모두 전달받고 충분히 검토했다”며 “대외적으로 알려진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멤버 요청으로 안성일 대표와 직접 만나 사실 확인을 했다”고 강조하며 탬퍼링 의혹의 일부가 과장되거나 왜곡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편 이번 21억 원대 소송과 별도로 어트랙트는 2023년 12월 새나·시오·아란과 가족, 안 대표·백 이사 등을 포함한 12명을 상대로 1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피프티피프티 측은 반소를 제기하고 기록 열람 제한 등 비공개 전략을 추진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피프티피프티는 ‘큐피드’로 빌보드 핫100 최단 진입 기록을 세우며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았으나, 2023년 6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점으로 활동을 멈췄다. 당시 어트랙트가 “멤버 치료 기간 중 외부 세력 접근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촉발됐고, 멤버들은 두 달 후 자필 입장을 통해 소속사의 ‘부당한 방식’을 비판하며 결별을 선언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제50민사부)은 피프티피프티가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하며, 정산자료 제공 의무 위반이나 건강관리 의무 위반은 ‘소명 부족’, 더기버스 관련 업무 종료 역시 전속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은 전홍준 대표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법원의 첫 판단으로 받아들여지며 사태의 향방을 바꾸는 분기점이 됐다.

21억 원대 손해배상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130억 원대 대규모 소송, 멤버 전속계약 관련 민·형사 쟁점, 어블룸의 향후 활동 안정성 등 전체 사태의 방향을 결정할 핵심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판결 결과에 따라 시장 신뢰도와 향후 투자·사업 구조까지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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