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어 합의 파기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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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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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자님께선 당시에 합당한 이유를 근거로 현 표제어를 사용하기로 결정지었으나, 최근 조사결과 제주항공이나 조종사의 과실이 아닌 무안공항 측의 과실이 드러났습니다.콘크리트 둔덕 없었다면 전원 생존, SBS, 하정연
특히 활주로 이탈 사고라고 강조하는 것은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훌륭히 착륙하셨으나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때문에 사망하신 조종사 분에 대한 과실을 강조하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표제어 합의 파기 토론을 개설합니다.
#2
 
 
 
 
발제자께서 제안하는 제목이 어떤 건지를 먼저 밝히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합의안을 파기한다면 대안을 제시하셔야 하는데, 합당한 대안이 있나요?
#4
 
 
 
 
#3 간략하게 무안공항 참사라고 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당시 중재자님께선 당시 드러난 정황을 토대로 일반적인 관습에 따라 중재하셨지만,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무안공항의 책임이 명백합니다.
#5
 
 
 
 
반대합니다. 공항의 책임과는 별개로 항공편명을 지워야 할 이유가 있나요? 공항 측의 책임이라면 그 부분을 명시하면 될 일입니다. 발제자의 주장에 동의할 의사가 없습니다.
#6
 
 
 
 
#5 본 사건은 일반적인 여객기 충돌 사고와는 다르게 봐야한다고 봅니다.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처음부터 규정 위반이었고, 수차례 불법 개량되기까지 했습니다. 여객기와 여객기가 충돌하는 사고는 공항 이름을 따오듯, 이 참사는 여객기와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둔덕이 충돌했으므로 무안공항의 이름을 따오는게 맞지 않을까요?
#7
 
 
 
 
여객기와 지상 구조물이 충돌한 사고에서 항공편명을 지운 사례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또한 수많은 기사들이 무안 참사만큼이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책임 여부는 나중 문제고, 일단 항공사와 편명을 기재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발제자가 제안을 변경하지 않는 한 제안에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8
 
 
 
 
조종사의 책임이 없더라도 공식 명칭이 OO항공 OO편 OO 사고인 경우는 많습니다. 일본항공 123편 추락 사고도 그렇고요.
#9
 
 
 
 
#7 타 문서의 사례는 근거가 될 수 없지만 예를 들어드리자면 뮌헨 비행기 참사가 있습니다.
#10
 
 
 
 
뭣보다 정부 보고서가 나온만큼 무안공항의 총체적 관리
부실로 인한 참사라고 봅니다.
#11
 
 
 
 
#9 그 사고는 조종사 과실로 일어난 사고입니다.
#12
 
 
 
 
#10 무안공항의 책임을 부정한다고 한 적 없습니다. 왜 항공편을 지우려고 하느냐는 거죠.
#13
 
 
 
 
#12 우선 조종사에게 과실로 오인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조위는 섣불리 항공사 측의 과실로 몰아가려다 실패한 전적이 있습니다. 무안공항 참사⑤ "조종사가 껐다?" 비공개 설명회서 사과한 항철위
#14
 
 
 
 
#13 공식 명칭에 조종사 과실을 암시하는 어떠한 표현도 없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조종사 과실이 전혀 없는 항공사고에서 항공기 편명을 명시한 사례는 차고 넘칩니다. UPS 006편, 아시아나항공 991편, 일본항공 123편, TWA 800편, 스위스에어 111편 추락 사고 모두 조종사의 책임이 전혀 없는 사고지만 항공기 편명이 공식 명칭에 들어가 있습니다.
#15
 
 
 
 
차라리 활주로 이탈 사고 말고 충돌 사고로 줄이는건 어떤가요! 항공편 빼는건 제가보기도 아니라봅니다.. 대부분 비행기 참사들에는 항공편정도는 명시되어있더라고요. 문서 보기 전부터 조종사 잘못이라는 생각도 한번도 해본적 없고요..
#16
 
 
 
 
저는 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 과정에서 조종사 과실로 몰아가려 한 점, 무안공항과 그 관리 주체인 한국공항공사의 책임이 확실히 드러난 점을 부정하자고 한 적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사고의 공식 명칭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겁니다.
#17
 
 
 
 
#14 원래 타문서는 근거로 쓰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드리자면, 제시하신 문서 전부 원인 자체는 전부 기내에 있었습니다. 아시아나와 스위스의 경우 기내화재, 일본항공은 내부 결함 등이 있습니다.
#18
 
 
 
 
#17 그걸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고 원인이 기체 내부에 있었는지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발제자께서 문제삼은 것은 조종사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님에도 조종사 과실로 보일 수 있다는 부분인데, 해당 사고 모두 조종사 과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하는데요, 나무위키 문서 제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고의 공식 명칭에 편명이 들어가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9
 
 
 
 
#18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의 공식 명칭은 '항공기 충돌 영향 분석 기반 무안국제공항 방위각정보제공시설 구조물 개선 연구용역'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편명이 없습니다.
#20
 
 
 
 
이걸 본다면 오히려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참사 등으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21
 
 
 
 
사고조사위원회가 발간한 공식 사고조사보고서의 제목이 아니지 않나요?
#22
 
 
 
 
아직 공식 사고조사보고서는 나오지 않은 걸로 압니다만.
#23
 
 
 
 
#21 사조위는 지금 사고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나올리가 없죠.무안공항 참사 유족 "사조위 사과하고 모든 자료 공개해야"
#24
 
 
 
 
#23 음모론입니다.
#25
 
 
 
 
#24 무안공항 참사 유족이 음모론을 설파한다는 것은 2차가해이며, 그것이야말로 음모론이라 생각합니다.
#26
 
 
 
 
https://araib.molit.go.kr/USR/airboard0201/m_34497/dtl.jsp
확실한 것은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위 링크의 예비보고서 외에 공식 보고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24.12.29.) 예비보고서(Preliminary Report)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27
 
 
 
 
사조위의 태도에 문제가 많다? 이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직 조사가 안 끝났다는 겁니다. 버드 스트라이크든, 조종사 과실이든 무안공항 관리당국 책임이든 사고조사위원회는 공식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28
 
 
 
 
#25 실제로 해당 보고서는 1년동안 은폐되어 왔습니다. 행정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보고서가 사조위의 이름으로 발간되지 않았다고 공식 자료가 아닌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말그대로 그건 예비보고서고요.
김은혜 의원이 공개했으므로 김은혜 의원의 공식 보고서로 봐도 되고요.
#29
 
 
 
 
그래서 그게 편명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30
 
 
 
 
딴 건 몰라도, 전체적인 사고에 관한 공식적인 보고서만이 사고 명칭의 근거 아닐까요? 사고 원인에 관련된 조사를 위해 용역 발주해서 결론 냈고 그걸 바로 발표하지 않았다고 은폐라고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고요.
#31
 
 
 
 
#29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편명을 붙이는게 일반적인 관습임을 저도 인정합니다만, 특별한 사유가 밝혀졌으므로 편명 대신 공항을 붙이자는 겁니다. 아니면 둘 다 붙일까요?
#32
 
 
 
 
#31 아니요, 특별한 사유가 아닙니다.
#33
 
 
 
 
2025년 8월에 나온 보고서를 지금까지 발표하지 않은 건데 이게 '바로 발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야말로 어불성설같습니다
#34
 
 
 
 
#33 #28에서는 1년간 은폐됐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지금이 26년 1월이니 25년 8월이면 반년도 안 됐습니다.
#35
 
 
 
 
#34 유족 측의 발언을 인용한 겁니다. 최종보고서 작성이 25년 8월이고, 분석은 24년 4월에 이뤄졌습니다. 사실 분석 시점으로 따지면 1년이 넘었지요.
#36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시하신 예비보고서보다 분석이 먼저였는데 예비보고서엔 그런 내용이 정말 1줄도 없네요. 이게 제대로 된 보고서가 맞나요?
#37
 
 
 
 
#35 유족측의 발언이 어떻든 간에, 사실관계를 호도하신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이미 수많은 선례와 공식 보고서 등의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입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발제자의 제안에 동의할 의사가 없습니다.
#38
 
 
 
 
#36 그것은 제가 답변할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가 조직의 이름을 걸고 발표했으므로, 필요하다면 사조위에 추궁하면 될 일이지요. 어찌되었든, 공식 명칭을 바꿀 이유는 못 됩니다.
#39
 
 
 
 
#36 그 추궁이 이 토론에서 가능한가요?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40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에서는 사고 조사 보고서명을 다음과 같이 할 것을 명시합니다.

특별한게 아니라면 해당 내용을 적절히 차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현상 유지 의견입니다
 
 
 
The Final Report begins with a title comprising:

name of the operator; manufacturer, model, nationality and registration marks of the aircraft; and place and date of the accident or incident.

- ICAO Annex 13 - APPENDIX 1. FORMAT OF THE FINAL REPORT - FORMAT - Title
#41
 
 
 
 
 
 
 
 
 
#40 동의합니다. 합의안 제시합니다.
 
 
 
현상 유지
#42
 
 
 
 
#41 동의합니다
#43
 
 
 
 
#42의 동의로 #41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시작합니다.
#44
 
 
 
 
 
 
 
 
 
 
 
 
 
 
 
 
혹시 몰라서 번역해드립니다.
 
 
 
 
 
 
 
 
name of the operator = 항공사명
manufacturer = 제조사
model = 항공기 모델
nationality and registration marks of the aircraft = 항공기의 국적 및 테일넘버
place and date of the accident or incident = 사고 장소와 일시
 
 
 
 
 
 
 
 
 
 
 
 
 
 
 
 
항공사를 명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46
 
 
 
 
 
 
 
 
 
 
 
 
 
 
 
 
제가 제시한 ICAO Annex 13의 내용은 원문이 아닌가요?
 
 
 
 
 
 
 
 
  • 1순위: 원문(법률 조문, 문학작품[1] 등)
 
 
 
 
 
 
 
 
 
 
 
 
 
 
 
 
[1] 단, 해당 작품이 원주장과 근본적으로 관련이 있는 작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것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작품 자체가 주장과 그 관련성을 의심받고 있다면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47
 
 
 
 
관리자입니다. 특정 중재 행위를 위해 강제 개입합니다. ICAO Annex 13는 근거 신뢰성 순위 7순위로 판단됩니다.
#48
 
 
 
 
#47 감사합니다.
#49
 
 
 
 
사실 반드시 항공명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제주항공 무안공함 참사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활주로 이탈은 본 사건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 합니다.
#50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도 많이 사용되는 단어지요.
#51
 
 
 
 
#49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멈추지 못하고 넘어간게 활주로 이탈이 아니면 뭔가요?
#52
 
 
 
 
#51 무안공항 불법 콘크리트 구조물에 추돌하여 탑승객 대부분이 사망하셨잖습니까. 여기서 추돌을 연상시키긴 어렵습니다. 아니면 제주항공 무안공항 충돌 참사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53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하여 한국전산구조공학회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보고서의 경우, 현재까지 보고서의 원문이 확인되지 않는 관계로 이를 보도한 SBS의 근거 신뢰성 순위인 제도권 언론 기사, 7순위로 판단하되, 추후 연구용역 보고서 원문이 공개로 작성자가 공개되는 경우 6순위까지도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4
 
 
 
 
 
 
 
 
 
 
 
 
 
 
 
 
다만, 현재 항공사고에 관한 문서의 경우 아래의 규정에 따라 표제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토론 진행 부탁드립니다.
 
 
 
 
 
 
 
 
 
 
 
 
 
 
 
 
 
 
 
 
 
 
 
 

1. 항공 사고 문서

 
 
 
 
 
 
 
 
 
 
 
 
 
 
 
 
 
 
 
 
 
 
 
 
  • 단일 항공기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표제어는 '항공사명' + 'IATA 항공사 코드를 제외한 편명' + '사고 유형' + '사건 수식어' 형식으로 합니다.[1]
    • 민항기가 아닌 군용기 등으로 항공편명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항공사명' + 'IATA 항공사 코드를 제외한 편명'을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지칭어의 조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 사건 사고 발생 시기
      • 사건 사고 발생 지역
      • 항공기의 국적
      • 항공기의 기종
      • 항공기의 소속 단체명
  • 2대 이상의 항공기가 연관된 사건 사고 표제어는 '발생 지역' + '사고 유형' + '사건 수식어' 형식으로 합니다.[3]
 
 
 
 
 
 
 
 
#55
 
 
 
 
#54 안내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사고 유형으로 충돌이 들어갔으면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콘크리트 구조물이 없었다면 전원 생존했을 거라고 하니까요.
#56
 
 
 
 
#55 일단 해당 토론은 현상 유지로 가고 보고서 관련 내용을 별도로 기입하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후자의 경우는 분쟁건이 아니라 그냥 기재하셔도 될듯하네요.
#57
 
 
 
 
#54 제주항공 2216편 무안공항 구조물 충돌 사고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58
 
 
 
 
밤이 늦었으므로 내일 다시 참여합니다.
#59
 
 
 
 
#57 방금 봤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진짜 자러 가겠습니다.
#60
 
 
 
 
#47 어째서 7순위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61
 
 
 
 
#60 관련 내용 문의 남겼습니다.
#62
2.4 매뉴얼의 제정 및 개정
가. 위원회는 ICAO의 표준과 권고방식(SARPs)인 부속서 13과 Doc 9756, 그리고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과 행정규칙에 따라 이 매뉴얼을 제정하며, 항공사고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이 매뉴얼에 따라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행정규칙으로 본인들이 업무 시 ICAO의 규정을 따른다고 못박았는데 근거 신뢰성 순위 1순위가 아닌가요?
 
 
 
 
 
 
 
 
#65
 
 
 
 
 
 
 
 
 
 
 
 
 
 
 
 
- (2026-01-09 01:03:09) locomusica 사용자가 SeniorCaptain 사용자를 경고-토론 태도 불량 ACL 그룹에 영구적으로 등록함 #34929301
 
 
 
 
 
 
 
 
 
 
 
 
 
 
 
 
 
 
 
 
 
 
 
 
사유: https://namu.wiki/thread/ColdHuskyShinyEyes
 
 
 
 
 
 
 
 
 
 
 
 
 
 
 
 
 
 
 
 
 
 
 
 
#63 #64 불필요한 발언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토론 태도 불량 경고 부여합니다.
 
 
 
 
 
 
 
 
#66
 
 
 
 
#63 #64#65의 사유로 블라인드 처리하며, #45는 근거 신뢰성 순위를 잘못 해석하고 있어 블라인드 처리합니다. 문서가 지칭하는 대상이 '국토교통부의 사고 관련 용역 보고서'가 아니므로 마찬가지로 1순위가 아닌 6순위(작성자가 명확한 공직유관단체의 공식 발표 자료) 내지는 7순위(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공직유관단체의 공식 발표 자료)에 해당한다는 점 참고하여 토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67
 
 
 
 
#49 #52 오히려 발제자께서 주장하시고자 하는 방향이 사건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표제어 입니다. MWX의 둔덕은 사고 조사 내용 처럼 사망자를 극대화한 원인 인 것이지, 활주로 이탈을 대체할 사고의 원인은 절대로 아닙니다.
#68
 
 
 
 
어쨌든 로컬라이저는 활주로 밖에 있으니, 활주로를 이탈해서 로컬라이저에 박은 겁니다. 그 로컬라이저가 콘크리트로 타설된 구조물 위에 있어서 대참사가 난 거고요.
#69
 
 
 
 
그러면 활주로 이탈 사고죠.
#70
 
 
 
 
#67 동의합니다. 둔덕이 피해를 키운 원인이어도 본 사고의 유형은 활주로 이탈이 맞습니다.
표제어가 활주로 이탈 사고라고 해서 조종사에게 책임을 지운다거나 공항 측의 과실을 부정하는게 아닙니다
#71
 
 
 
 
일단 항공사고의 명칭에 관한 법문이나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항공사+ 항공 편명이 관례이고 , 2대 이상의 항공기가 연루되면 사고난 공항에 사고 명칭을 붙입니다. 당장 항공사고 보고서를 살펴봐도 항공사, 편명, 공항 모두를 기록합니다.
혹시 근거 신뢰성 순위에 제주항공 2216편 사고를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 혹은 다른 명칭으로 변경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있었나요. 제가 조사하기에는 제도권 언론등에서 제주항공 2216편 활주로 이탈 사고가 올바른 명칭이다 라고 설명해서 말입니다
#72
나. 항공법 제115조의3 제1항 제45호 후단 해당 여부

1) NTSB 사고조사보고서의 증거 사용 여부

국제민간항공조약 제26조에 의하면 항공기 사고의 조사는 사고발생지국의 책임 하에 실시되는데, 같은 조약 제54조에 의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채택한 부속서 13 항공기사고조사(Annex 13 Aircraft Accident and Incident Investigation) 제3.1조는 조사의 목적에 관하여 '사고 및 준사고 조사의 유일한 목적은 사고 및 준사고의 재발방지이다. 이 조사의 목적은 사고의 비난이나 책임을 묻기 위함이 아니다(The sole objective of the investigation of an accident or incident shall be the prevention ofaccidents and incidents. It is not the purpose of this activity to apportion blame orliability)'고 규정하고 있고, 제5.4.1조는 권고사항으로 '비난이나 책임을 묻기 위한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는 이 부속서의 규정 하에서 시행되는 어떠한 조사와도 분리되어야 한다(Any judicial or administrative proceedings to apportion blame or liabilityshould be separate from any investigation conducted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Annex)'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데, 대한민국은 1952. 12. 11. 국제민간항공조약에 가입한 후 이에 관한 국회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위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서울고등법원 2017. 5. 17. 선고 2016누39407 판결 [운항정지처분취소]#
 
 
 
 
 
 
 
 
 

위와 같은 판례가 있는데 강조 부분 때문에 ICAO Annex는 근거 신뢰성 순위 중 2순위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규정 자해석이 아니라 몰라서 물어봅니다.
 
 
 
#73
 
 
 
 
국제민간항공조약 제54조에 의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채택한 부속서 13항공기사고조사(Annex 13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의 5.12조는, 항공기사고 조사실시국은 그 조항에 열거된 기록사항의 공개가 당해 항공기사고에 대한 조사 및 미래의 조사에 있어서 정보입수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그 기록사항이 사고조사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항공기사고 조사실시국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일 뿐 그 이외의 국가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이 아니어서 항공기사고의 조사실시국이 아닌 나라가 항공기사고와 관련하여 위 5.12조에 의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며, 위 부속서의 부록(Attachment) D는 위 부속서 내용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위 부속서의 적용에 관한 참고사항에 불과할 뿐이어서 부록 D에 기재된 내용은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s)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2. 국제민간항공조약 제54조에 의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채택한 부속서의 하나인 부속서 13 항공기사고조사(Annex 13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의 5.12조는, '항공기사고 조사실시국은 그 조항에 열거된 기록사항의 공개가 당해 항공기사고에 대한 조사 및 미래의 조사에 있어서 정보입수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그 기록사항이 사고조사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부속서 부록(Attachment) D는 '5.12조의 취지에 비추어 권한 있는 자가 적절한 처벌이동 조사 또는 향후 조사에 미칠 수 있는 역효과보다 중요하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부속서 13, 5.12조에 규정된 기록들이 민사, 행정 또는 사법절차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부속서의 부록 D는 위 부속서 내용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위 부속서의 적용에 관한 참고사항에 불과할 뿐이어서 부록 D에 기재된 내용은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s)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 나라가 위 조약 제38조에 의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위 5.12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의 통고를 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 5.12 및 부록 D로 인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도373 판결 참조).

그리고 우리나라가 국제민간항공조약에 가입하여 위 조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조약의 부속서는 위 조약의 이사회가 항공기의 안전 등에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국제표준 및 권고 관행을 수시로 채택, 개정하여 이를 각 체약국에 통보하는 것으로서 위 조약의 본 규정과는 달리 체약국이 부속서의 내용에 따를 것을 강제하는 법률상의 효력은 없고, 다만 권고적인 효력을 갖는데 불과하다고 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관계법령에서 항고사고조사기록의 비공개에 관한 권고 관행을 수용하여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형사처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조약 부속서의 조항에 비추어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소송과 달리 원칙적으로 유형물에 관한 증거능력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므로, 문서의 경우 어떠한 것이라도 증거방법으로 쓰일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되면 일응 증거능력은 인정되고 다만 실질적 증거력의 판단만이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져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두6319 판결 참조). 그리고 우리나라가 국제민간항공조약에 가입하여 위 조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조약의 부속서는 위 조약의 이사회가 항공기의 안전 등에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국제표준 및 권고 관행을 수시로 채택·개정하여 이를 각 체약국에 통보하는 것으로서 위 조약의 본 규정과는 달리 체약국이 부속서의 내용에 따를 것을 강제하는 법률상의 효력은 없고, 다만 권고적인 효력을 갖는 데 불과하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도850 판결 참조).

#74
 
 
 
 
다수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반면, 조약의 부속서는 법률상 효력을 갖지 않으며 권고적인 효력을 갖는 데 불과합니다. #72는 제시하신 판례의 취지를 초월하여 잘못 해석한 독자연구에 해당합니다. 다른 판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75
 
 
 
 
#74에 보충하여 정확히 말하면 #72의 원심의 세부 판단이 #74의 대법에서 뒤집힌 것입니다.

#72의 원심은 'ICAO Annex 13'을 인정하였는데 그 조항상 '보고서는 사법 절차와 분리되어야함'으로 인해 'NTSB 사고조사보고서'를 인정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NTSB 사고조사보고서'를 인용한 '국토교통부 사실조사보고서'는 독자적으로 조사한거라 인용만으로 부정될 수 없다고 증거를 인정하였습니다.

이게 #74의 대법으로 가니 말씀하신대로 'ICAO Annex 13'은 법률상 인정이 안되는데 이는 원심이랑 다르지만, 결국 그러면 '보고서는 사법 절차와 분리되어야함' 자체가 부정되고 그걸 이유로 상고한 '국토교통부 사실조사보고서'가 증거가 인정되니, 원심의 판단이 그대로 맞다는 해석으로 법리에 오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72 자체가 부정되는 판례 같네요. 모든 판례를 뒤져봐도 Annex 13는 권고조항이 맞는거 같습니다. 참조
#76
 
 
 
 
#75 정정. #74 -> #73의 3번 판결. 2017두47045.
#77
 
 
 
 
근데 이 판결과 별개로 지금 토론 상에서 해당 Annex 13의 '근거 신뢰성 순위'가 중요한 사안인가요...?
#40도 그걸 차용하자는 '주장'이시지, 항공 사건이면 결국 표제어 규정인 #54을 따르는게 맞고, 해당 '주장'은 #54를 수정하는 규정 개정 토론에서 제시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78
 
 
 
 
결국 표제어는 '제주항공 2216편 '사건유형' 사고'가 되는게 타당하고, '사건유형'을 합의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79
 
 
 
 
#78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80
 
 
 
 
 
 
 
 
 
그래서 말인데 합의안 다시 제시합니다.
 
 
 
현상 유지
#81
 
 
 
 
 
 
 
 
 
 
 
 
 
 
 
 
 
 
 
 
 
 
 
 
 
#78 본 사고는 활주로 이탈이 맞습니다.
CICTT는 항공 사건사고를 다음과 같은 카테고리로 분류하며 해당 사고는 RUNWAY EXCURSION에 해당합니다. 본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조항들을 가져왔습니다.

[ CICTT 소개 ]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and the Commercial Aviation Safety Team (CAST), which includes Government officials and aviation industry leaders, have jointly chartered the CAST/ICAO Common Taxonomy Team (CICTT). The team was charged with developing common taxonomies and definitions for aviation accident and incident reporting systems. The common taxonomies and definitions are intended to improve the aviation community’s capacity to focus on common safety issues. CICTT includes experts from air carriers, aircraft manufacturers, engine manufacturers, pilot associations, regulatory authorities, transportation safety boards, and ICAO, and members from Canada, the European Union, France, Italy, Japan, the Netherlands,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CICTT is co-chaired by a representative from ICAO and a representative from CAST.

<다음>
Airborne
ABRUPT MANEUVER - AMAN
AIRPROX/TCAS ALERT/LOSS OF SEPARATION/NEAR - MIDAIR
COLLISIONS/MIDAIR COLLISIONS - MAC
CONTROLLED FLIGHT INTO/TOWARD TERRAIN - CFIT
FUEL RELATED - FUEL
GLIDER TOWING RELATED EVENTS - GTOW
LOSS OF CONTROL–INFLIGHT - LOC–I
LOSS OF LIFTING CONDITIONS EN ROUTE - LOLI
LOW ALTITUDE OPERATIONS - LALT
NAVIGATION ERRORS - NAV
UNINTENDED FLIGHT IN IMC - UIMC

Aircraft
FIRE/SMOKE (NON-IMPACT) - F–NI
SYSTEM/COMPONENT FAILURE OR MALFUNCTION (NON-POWERPLANT) - SCF–NP
SYSTEM/COMPONENT FAILURE OR MALFUNCTION (POWERPLANT) - SCF–PP

Ground Operations
EVACUATION - EVAC
FIRE/SMOKE (POST-IMPACT) - F–POST
GROUND COLLISION - GCOL
GROUND HANDLING - RAMP
LOSS OF CONTROL–GROUND - LOC–G
NAVIGATION ERRORS - NAV
RUNWAY EXCURSION - RE
RUNWAY INCURSION - RI
WILDLIFE WILD

Miscellaneous
BIRD - BIRD
CABIN SAFETY EVENTS - CABIN
EXTERNAL LOAD RELATED OCCURRENCES EXTL
MEDICAL - MED
OTHER - OTHR
SECURITY RELATED - SEC
UNKNOWN OR UNDETERMINED - UNK

Non-aircraft-related
AERODROME - ADRM
ATM/CNS - ATM

Takeoff and Landing
ABNORMAL RUNWAY CONTACT - ARC
COLLISION WITH OBSTACLE(S) DURING TAKEOFF AND LANDING - CTOL
UNDERSHOOT/OVERSHOOT - USOS

Weather
ICING - ICE
TURBULENCE ENCOUNTER - TURB
WIND SHEAR OR THUNDERSTORM - WSTRW

 
 
 
 
 
 
 
 
 
 
 
 
 
 
 
 
 
 
 
 
 
 
 
 
 
 
 
 
 
 
 
 
 
 
 
 
 
 
 
 
1. COLLISION WITH OBSTACLE(S) DURING TAKEOFF AND LANDING (CTOL)
 
 
 
 
 
 
 
 
 
 
 
 
 
 
 
 
 
 
 
 
 
 
 
 
 
 
 
 
 
 
 
 
 
 
 
 
 
 
 
 
Collision with obstacle(s) during takeoff or landing while airborne.

Usage Notes:
[ 펼치기 · 접기 ]
  • For all aircraft (excluding rotorcraft), to be used only in cases in which the crew was aware of the true location of the obstacle, but its clearance from the aircraft flightpath was inadequate.
  • Includes contact with obstacles, such as vegetation, trees and walls, snowdrifts, power cables, telegraph wires and antennae, offshore platforms, maritime vessels and structures, land structures and buildings.
  • Includes collisions during takeoff to and landing from the hover.
  • Includes water obstacles during takeoff from water (e.g., waves, dead-heads, ships, swimmers).
  • Not to be used for occurrences classified under Controlled Flight Into or Toward Terrain (CFIT), Loss of Control–Inflight (LOC–I) or System/Component Failure or Malfunction (Powerplant)(SCF–PP).

해당하지 않습니다.

 
 
 
 
 
 
 
 
 
 
 
 
 
 
 
 
 
 
 
 
 
 
 
 
 
 
 
 
 
 
 
 
 
 
 
 
 
 
 
 
2. CONTROLLED FLIGHT INTO OR TOWARD TERRAIN (CFIT)
 
 
 
 
 
 
 
 
 
 
 
 
 
 
 
 
 
 
 
 
 
 
 
 
 
 
 
 
 
 
 
 
 
 
 
 
 
 
 
 
In-flight collision or near collision with terrain, water, or obstacle without indication of loss of control.

Usage Notes:
[ 펼치기 · 접기 ]
  • Use only for occurrences during airborne phases of flight.
  • Includes collisions with those objects extending above the surface (for example, towers, trees, power lines, cable car support, transport wires, power cables, telephone lines and aerial masts).
  • Can occur during either Instrument Meteorological Conditions (IMC) or Visual Meteorological Conditions (VMC).
  • Includes instances when the cockpit crew is affected by visual illusions or degraded visual environment (e.g., black hole approaches and helicopter operations in brownout or whiteout conditions) that result in the aircraft being flown under control into terrain, water, or obstacles.
  • If control of the aircraft is lost (induced by crew, weather or equipment failure), do not use this category, use Loss of Control–Inflight (LOC–I) instead.
  • For an occurrence involving intentional low altitude operations (e.g., crop dusting, aerial work operations close to obstacles, and Search and Rescue (SAR) operations close to water or ground surface) use the Low Altitude Operations (LALT) code instead of CFIT.
  • Do not use this category for occurrences involving intentional flight into/toward terrain in manned aircraft or intentional ground impact of unmanned aircraft. Code all collisions with obstacles during takeoff and landing under Collision With Obstacle(s) During Takeoff and Landing (CTOL). Code all suicides under Security Related (SEC) events. Code system, equipment, or command and control failures involving unmanned aircraft under System/Component Failure or Malfunction (Non-Powerplant) (SCF–NP) or LOC–I as applicable.
  • Do not use this category for occurrences involving runway undershoot/overshoot, which are classified as Undershoot/Overshoot (USOS).
  • Includes flying into terrain during transition into forward flight.
  • For helicopter operations, not to be used for takeoff and landing phases, except when the occurrence involves flying into terrain without indication of loss of control during transition into forward flight.

해당하지 않습니다.
 
 
 
 
 
 
 
 
 
 
 
 
 
 
 
 
 
 
 
 
 
 
 
 
 
 
 
 
 
 
 
 
 
 
 
 
 
 
 
 
3. RUNWAY EXCURSION (RE)
 
 
 
 
 
 
 
 
 
 
 
 
 
 
 
 
 
 
 
 
 
 
 
 
 
 
 
 
 
 
 
 
 
 
 
 
 
 
 
 
A veer off or overrun off the runway surface.

Usage Notes:
[ 펼치기 · 접기 ]
Only applicable during either the takeoff or landing phase.
The excursion may be intentional or unintentional. For example, the deliberate veer off to avoid a collision, brought about by a Runway Incursion. In this case, code both categories.
Use RE in all cases in which the aircraft left the runway/helipad/helideck regardless of whether the excursion was the consequence of another event.

해당합니다.
 
 
 
 
 
 
 
 
 
 
 
 
 
 
 
 
 
 
 
 
 
 
 
 
 
 
 
 
 
 
 
 
 
 
 
 
 
 
 
 
4. UNDERSHOOT/OVERSHOOT (USOS)
 
 
 
 
 
 
 
 
 
 
 
 
 
 
 
 
 
 
 
 
 
 
 
 
 
 
 
 
 
 
 
 
 
 
 
 
 
 
 
 
A touchdown off the runway/helipad/helideck surface.

Usage Notes:
[ 펼치기 · 접기 ]
• An undershoot/overshoot of a runway/helipad/helideck occurs in close proximity to the runway/helipad/helideck and includes offside touchdowns and any occurrence in which the landing gear touches off the runway/helipad/helideck surface.
• Off-airport emergency landings are excluded from this category.
• To be used for occurrences during the landing phase.
• Includes offside touchdowns on heliports, helidecks and other defined areas to be used wholly or in part for the arrival, departure and surface movement of helicopters (does not include helicopter unprepared or natural landing sites).

해당하지 않습니다.
 
 
 
 
 
 
 
 
 
 
 
 
 
 
 
#82
 
 
 
 
#80 #40 합의안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83
 
 
 
 
*정정 #41의 합의안
#84
 
 
 
 
그럼 계속 가죠 일단.
#85
 
 
 
 
파기안 이전 현 제목으로 합의한 자인데 #41에 동의합니다.
#86
 
 
 
 
현상 유지에 동의합니다
#87
 
 
 
 
#41에 동의합니다.
#88
 
 
 
 
#41에 동의합니다
#89
 
 
 
 
ㄲㅇ
#90
 
 
 
 
현상 유지가 적절하다고 생각드네요. #41 동의합니다.
#91
 
 
 
 
#41 동의합니다.
#92
 
 
 
 
ㄲㅇ
#93
#94
 
 
 
 
이의 제기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합의안은 #41 입니다.
#95
 
 
 
 
수고하셨습니다.
#96
 
 
 
 
#94 아직 아니지 않나요? 발제자님이 반박을 하시고 간거 같은데...
#97
 
 
 
 
반박은 없지 않았나요?
#98
 
 
 
 
#55가 마지막으로 '사건 유형'을 다르게 보신 사안 같은지라, 해당 발언에 대한 반박 이후 24시간이 지나야할거 같습니다.
#99
 
 
 
 
#56#55에 대한 반론으로 현상 유지를 하자는 의견이니 해당 스레드를 기준으로 24시간이 지나야할거 같습니다.
#100
 
 
 
 
#57도 있긴한데 이의인지 단순 의견 제시인지 모르겠네요...
#101
 
 
 
 
유효 이의 특정 중재를 요청할까요?
#102
 
 
 
 
#101 지금 그러려고 했는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 그러는게 나을 것 같네요.
#103
 
 
 
 
#101 #57은 해당 분을 호출해서 철회시켜도 될거 같고, 어차피 #56에서 20분 남긴 상황이라 20분 뒤에 확인하는게 어떨까요?
#104
 
 
 
 
지금 무리해서 끝내는 것보다는 20분 뒤에 처리하면 뒤탈이 없을거 같습니다.
#105
 
 
 
 
#57은 해당 토론자의 의사를 확인한 것이고, 토론에 대한 제 입장은 없습니다.
#106
 
 
 
 
#103 아 그것도 낫긴 하겠네요. 그냥 더 안전하게 기다려보는것도 낫긴 하겠습니다.
#107
 
 
 
 
#105 이의가 아니시니 그러면 보기엔 #56이 마지막 반론이 맞는거 같습니다.
#108
 
 
 
 
이제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을 듯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결 요청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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