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일로@lawfirm_illo한 여성이 '청소년 만화캐릭터로 2차 창작물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고발되었습니다. 여성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착취물제작죄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가상인물'이라 해도 ‘청소년’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Translate post5:28 PM · Oct 31, 2025·1.1M Views71.4K398145Read 7 repl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