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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청소년 만화캐릭터로 2차 창작물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고발되었습니다. 여성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착취물제작죄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가상인물'이라 해도 ‘청소년’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