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원룸 등 임대차 할 때 기존 세입자가 썼던 전기 가스 수도 등 검침 후, 사용한 금액등 정산 마치고 그 후 들어오는 세입자 이름으로 명의 변경 꼭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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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독감이 완전 기승이잖아요. 꿀물은 점막 보호·항염·진정·기침 억제 작용으로 기관지염이나 잔기침 완화에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완전한 치료제는 아니지만,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확실한 자연 요법 중 하나라니 따뜻한 꿀물 한잔씩 어떠세요? 1. 꿀은 점막을 코팅해주는 보습과 윤활 효과가 있어요. 꿀은 시각적으로 보기만 해도 점성이 높은 게 보이잖아요. 이 점성과 수분을 잡아두는 능력으로 마른 기침으로 인해 건조해진 인후나 기관지 점막을 코팅해줘요. 기관지 염이 발생하면 계속 자극을 받아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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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실자 정산후
전기는 <계약자불명>으로 고지서가 해당 호실 우편함에 꽂히니 상관없으나 굳이 명의변경 원하거나 자동이체 하실거면 직접 한전에 전화하셔라 안내하고..
수도도 호실앞으로 청구되니 상관없고..
도시가스는 어차피 전입신청을 해야 밸브가 열리니 명의자(신규임차인)로 신청해드립니다
법이 있는건 아니지만 사용자가 납부해야하니 다바꾸시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더구나 원룸의경우 연체하고 야반도주하는경우도있어 왠만하면 꼭 바꾸게하시는게 임대인에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