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5/11/10 18:57
상담을 '상담사'랑 했는지 '의사'랑 했는지에 따라 의료법 위반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잠깐 찾아봤는데, 삼바의 사내 상담센터는 '마음챙김상담소'라는 곳이고, 거기 상주 상담사들이 의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아마 의사보다는 전문 상담사들이 상주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경우라면 의료법 위반은 아닐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는 클 것 같고요)
25/11/10 21:30
(수정됨) 말씀하신 삼전에서 처방 가능한 곳은, 상담소가 아니고 사내병원/클리닉으로 보입니다.
삼바 측 기관은 병원/클리닉이 아니라 '상담소'이고, 관련해서는 명상, 상담 기능까지만 소개되어 있고 진료나 처방 등의 기능은 소개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상담소장도 의사가 아닌 것 같고요) 거기도 의사가 있다고 볼 만한 별도의 레퍼런스가 따로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25/11/10 22:16
삼바 측 상세 상황까진 잘 모르고 삼전의 경우 두 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번에 직접적으로 문건에서 문제된건 삼바/상담사 쪽이긴 한데, 삼전/정신과의 경우에도 그렇게 했을거라는 의심때문에 다들 경악하는 중이구요.
왜 그런 의심을 하냐면 삼바 인사팀장이 전자에서 간 사람이거든요.
25/11/10 22:18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삼성계열사 중 일부에는 상담센터와 클리닉이 존재하고 이 기관들은 모두 삼성병원 산하에 있죠. 게다가 다른 기업들 중에 이런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곳도 있고..
25/11/10 22:19
그쵸 임직원 대부분이 건강검진받는 강북삼성병원까지 끼기 시작하면 문제가 심각...
여기까진 안가더라도 계열사 대부분 상담센터는 비슷하게 운용되고 있을거 같습니다. 사업지원TF에서 그룹 컨트롤하는데 비슷하게 하겠죠.
25/11/10 21:15
듣고 보니 말씀이 맞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상담사가 의사냐 아니냐가 중요한게 아닐 것 같은데 의료법으로 보호받는 부분은 그렇게만 되는 것도 자연스럽긴 해서 웃프네요
25/11/11 06:16
그러게 말입니다 오히려 정신과를 가면 의료법으로 보호받는데 상담은 보호를 못받는다니;; 어찌보면 맞는말로 볼 수도 있는데 정신상담이 이러다 인식이 큰일나겠어요
25/11/10 18:04
대형사고라고 하는데 보통 이런 사고나도 담당자들 몇 명 좌천되고 별 일 안 일어나더이다.....
그리고 더 알짜인 내용이 빠졌네요. 사내 마음상담클리닉 정보가 유출됐다는 얘기가 있는 듯. 의료법 위반이라던데.
25/11/10 18:10
(수정됨) 규정무시하고 상위고과 2년연속 100퍼받은 부서도 있죠. (심지어 EX 60퍼에 VG 40퍼, 규정은 EX 10퍼 VG 25퍼가 최대) 쉴드 불가 사항이 좀 많아요
25/11/10 23:19
죄만 아니면 쉴드 가능이라는 말씀이 하고 싶은건가요? 본인들만 고과 쓸어간게 드러났고 규정외로 가능하다는게 어떤쉴드가 되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25/11/11 00:00
그걸 인사팀이 셀프로 가져간거면 쉴드 안되구요
근데 그거 빼고 단지 왜 티오보다 많은 상위 고과를 가져간 팀이 있느냐는 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버티오라는게 있거든요 이 오버티오라는게 합리적으로 적용되었다면 욕먹을 일은 아니라는거죠 제가 제 팀원들에게 저 오버티오 고과를 많이 줘바서 하는 말입니다.(오버티오를 받기 위해서 위에 담당임원에게 승인받고 인사팀에도 성과를 증명해야 가능)
25/11/11 00:32
그렇다면 저는 죄라고 한적이 없고요. 말씀대로 정당하게 고과 많이 받았을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그 유출자료를 보셨습니까? 인사, 경영관련 부서만 40퍼에서 50퍼가까이 상위고과를 받고 그중 한 부서는 100퍼센트를 가져갑니다. 현업부서중에는 그런부서가 단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유출된 자료들의 정황상 사측의 구린점이 한두개가 아닌데 고과 만큼은 정당하게 받았을 것이다? 네 정말 원댓글처럼 이를 꽉물고 쉴드치긴해야겠네요. 그게 먹힐진 모르겠지만요.
25/11/10 18:09
피지알 질게에 정신과 진료기록이 인사 고과에 영향주냐는 질문이 엄청 많았는데
다들 '아니다'라고 말씀 해주셨거든요. 근데 알음알음 다 공유되고 있다는게 이번에 드러났네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정도 회사에서도 불이익 준다는데 규모 작은 회사들은 무조건이죠
25/11/10 18:30
저도 정신과 다니지만, 회사에서 제가 정신과 다니는 기록을 알 방법이 없을 겁니다.
연말정산 때 의료비 공제 항목에 병원명이 뜨는 걸로 간접적으로 알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 부분이 신경쓰이면 해당 병원 내용을 제외하고 연말정산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다 알기 때문에 굳이 제외해본 적이 없어서 정확한 절차는 모르겠네요.)
25/11/10 19:31
이상하네..다른 분이 이미 알려주신 것 같아서 제 댓글은 바로 삭제했는데
윈터님 답글 달아주신 거 보니 제 댓글이 보이시나봐요?? 근데 전 또 알림만 울리고 윈터님 글이 안보여요..허허 이번엔 짧은 글이라 알림만으로도 다 읽긴 했습니다만
25/11/10 21:18
다른 분들 말씀대로, 회사가 내 핸드폰의 통화내역을 다 알 수 있다 정도가 아니면 일반 병원에서 한 치료나 상담을 알 방법은 없죠. 근데 사내 복지 같은 용도로 있는 상담센터를 그런 용도로 썼다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정말. 바이오로직스 문제긴 한데 다른 삼성 계열사, 더 나아가선 한국의 다른 직장인들도 사내 상담센터 갈 이유가 없어지는거 같은데요
25/11/10 18:23
고과는 위에서 덮어씌운거죠.
지금까지 저 내용이 공개 안된 이유입니다. 이건 인사과의 실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외부에서 컨트롤 하지 못하면 기업이 직원을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다루게 되는지에 대한 좋은 예시인겁니다.
25/11/10 22:24
극심한 비용절감 기조, 노동자를 부품/비용으로 보고 초법적 방법까지도 써서 관리하는 기조 같은건 적어도 오너의 암묵적인 승인이 있는거겠죠.
25/11/11 11:06
이 사건의 핵심을 완전 잘못 짚으셨는데요. 문제는 보안 실수로 인한 정보 유출이 아니고 유출된 정보가 비상식적인 회사 운용의 명백한 증거라는 점입니다. 오너의 책임이 당연히 있고요.
25/11/10 22:25
솔직히 본문에 있는 거 봐봐야... 별로 타격도 안 옵니다.
그런데... 사내에 운영하는 정신과 or 심리상담건으로 직원 평가하는 건 정말 선 넘었죠.
25/11/10 22:23
뭐 인사팀에서 저렇게 관리? 하고 있을거라는건 다들 예상하고 있었을텐데 걸리면 책임져야죠..
별개로 저놈의 사지TF는 진짜 크크크 말장난도 아니고,,
25/11/11 12:01
법을 떠나서... 결국 삼성그룹의 사내 정신건강지원은 복지가 아니라 요주의 인물들 솎아내기 위한 함정이었던 거 같아서 씁슬하네요.
한국은 맘편하게 살기 너무 힘든 환경인거 같아요. 너무 속상하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