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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씨는 초기가입자라는 이점이 120% 활용된 사례여서 2000년대 가입자는 이씨처럼 300만원 수령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받는 방법은 있습니다. 제 3장 ‘크레딧제도 활용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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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아이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구라면 ‘출산 크레딧’을 활용해볼 만합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를 둘 이상 있는 가입자에게는 12개월에서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둘째 아이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둘째는 12개월, 셋째 이상은 자녀 한 명당 18개월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올해 이뤄진 연금개혁에 따라 내년부터는 첫째 아이도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 산입이 가능해지고, 50개월의 상한선도 폐지됩니다. 이에따라 내년에 다섯째 아이를 낳아 크레딧이 50개월을 초과한다면, 개월 수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미 낳은 첫째 아이에겐 크레딧이 적용되지 않지만, 둘째 12개월, 셋째 18개월, 넷째 18개월, 내년에 낳을 다섯째 18개월을 합쳐 총 66개월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8월부터 시행해온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 가입기간 추가를 희망하는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연금 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나머지 75%는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그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어 가입 기간을 늘리는 데 효과적입니다.
부양가족연금도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액을 추가해 지급하는 일종의 ‘가족수당’이 부양가족연금입니다. 배우자,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 부모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인정이 됩니다.
연금액은 배우자가 월 2만 5020원(연간 30만 330원), 부모 및 자녀는 월 1만 6680원(연간 20만 160원)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연금은 아는 만큼 더 받는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소개된 제도만 활용해도 다른 사람보다 연금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꼭 나에게 맞는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