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식사하는 사람을 봤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보쌈에 국물, 김치까지 다 꺼내놓고 먹고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여성은 좌석에 앉아 무릎 위에 도시락 용기를 올려놓고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고 있었으며, 발 아래에는 흘린 음식 조각이 떨어져 있었다. 객차 안에는 음식 냄새가 퍼져 다른 승객들이 불쾌감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지하철에서 냄새나는 음식 먹는 건 민폐다”, “공공장소 기본 예절을 지켜야 한다”, “과태료라도 부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행법상 지하철 내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지만, 지하철 여객 운송약관에 따라 승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 제지하거나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