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널 건강보험

삼성생명

모니모 시그널 건강보험

1만원 이하로 최대16개 질환보장(특약), 유전자검사와 스페셜젤리까지

  • 유전자검사 서비스가입한 모든 분들께
    유전자검사 서비스 제공
    내 몸의 시그널을 확인하는
    유전자검사로 맞춤 건강관리해요
    • 취약한
      유전자 확인

      운동 아무리해도
      왜 근육이 안생기지?

    • 타고난 유전적
      특성 확인

      불필요한 식욕이
      강한 편이에요

    • 소장하고 싶은
      유전자 결과 카드

      인간레몬에이드,
      뼈부심비결

    • 항목 별 관리
      솔루션 제공

      비타민D 농도 부족!
      일광욕을 즐겨보세요

    • 제공대상 : 1개월 이상 정상유지 중인 고객
    • 자세한 사항은 '유전자 검사 안내'페이지 참고
  • 한 번에 준비하는 건강보험자주 걸리는 생활 속 질환과
    고혈압, 당뇨, 암, 뇌도 든든하게!
    건강 위험 시그널 발생 전
    꼭 필요한 보장을 미리 준비해요
    • 중증질환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
      간, 폐, 신장 질환
      (특약)

    • 만성질환보장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대상포진, 통풍
      (특약)

    • 생활질환보장

      독감, 용종, 양성신생물
      (특약)

  • 생활 속 질병 반복 보장독감, 용종 등 자주 발생하는
    질병은 매년 1회씩 계속 보장
    매년 찾아오는 독감,
    건강검진 용종도 걱정 없이
    독감, 용종, 양성종양 매년 치료시 보장
    • 가입
      보장
    • 1년
      보장
    • 2년
      보장
    • 3년
      보장
    • 100세
      보장
  • 내게 맞는 플랜 선택1만원 이하 보험료를 원하면 Lite
    더 든든한 보장을 원하면 Max
    내게 맞는 플랜으로 가입하고
    원하는 만큼 보장받으세요
    • Lite
      1만원 이하로
      가볍게 시작!
    • or
    • Max
      16개 보장을
      더 든든하게 준비!
    보험료 예시
    도움말 내용 시작
    • 40세 남성, 주보험 100만원 LITE플랜 기준, 보험기간 100세, 납입기간 30년, 월납, 월 보험료 9,389원
      주보험 가입금액 100만원(월보험료 1,467원)
      중증질환보장 가입금액 200만원(월보험료 6,140원)
      소액질병보장 가입금액 40만원(월 보험료 132원)
      만성질환보장 가입금액 10만원(월 보험료 1,220원)
      경증질환보장 가입금액 5만원(월 보험료 430원)

      * 만기/해약환급금 예시는 하단 안내사항 참고
  • 유전 시그널 미션가입 후 매월 4개 미션 참여하고
    스페셜젤리 받기
    미션에 참여하면 유전자 검사와
    스페셜젤리 최대 30개 드려요
    • 가입 즉시!

      미션 1
      이상형월드컵

      일반젤리
    • 스페셜젤리젠톡유전자검사

      미션 2
      시그널매칭

    • 미션 3
      유전자리뷰

      스페셜젤리
    • 미션 4
      내보험진단

      스페셜젤리
    월 보험료 2만원 이상 가입시 최대!
    • 일반젤리
      5개
    • 스페셜젤리
      30개
    • 젠톡
      유전자검사
    • 제공대상 : 1개월 이상 정상유지 중인 고객
    • 자세한 사항은 '유전자 검사 안내' 페이지 참고

  • 필수안내사항
    • 삼성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등이 부과됩니다.
    • 시그널건강보험은 무해약환급금형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도에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유해약환급금형 대비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입니다.
    •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1.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직업, 질병 사항 등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2.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 일반 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전문 금융소비자(단, 전문 금융소비자가 일반 금융소비자로 간주되는 경우는 제외)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단, 전화를 통해 가입하는 계약 중 계약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계약은 45일)이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일반 금융소비자 : 전문 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 전문 금융소비자 :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 단, 전문 금융소비자 중 단체보험계약자와 주권상장법인이 체결한 계약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여기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감액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1.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2.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3.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 해당 상품에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항은 "보장내용 예시" 하단의 "부가 안내사항", 약관,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지급 절차
      • 청구방법 : 보험금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가까운 고객플라자 또는 지점을 방문하거나, 담당컨설턴트/우편/FAX/인터넷 등을 통하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홈페이지(http://www.samsunglife.com) 또는 사고보험금 전용콜센터(1577-4118) 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급절차 :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단,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후 10영업일 이내)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지연될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지연사유를 별도로 설명드리고, 보험금 지급 지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
      • 고의로 인한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컨설턴트나 콜센터(1588-3114)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에 문의 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www.fss.or.kr),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신청이후 또는 조정신청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5조 등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합니다. 단,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다는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금융감독원에서 분쟁조정 처리를 중지합니다.
    • 위법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는 해당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4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법계약의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 예금자 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삼성 유전자검사 안내
      • 미션참여 및 유전자검사는 시그널 건강보험 가입 완료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젠톡 유전자검사는 삼성생명과 제휴를 맺은 마크로젠에서 제공합니다. 유전자검사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마크로젠에 있으며 삼성생명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젠톡 유전자검사는 1인 1회에 한하며 계약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향후 서비스 내용 및 제공 방법 변경.중단 시 그 사유 등에 대하여 안내장 또는 모바일 메시지 등을 통하여 사전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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