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민택 문서의 일부였던 [[카톡팝]] 문서를 삭제해야 하는가 존치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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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삭제토론인가요? 그러면 편집 분쟁이 없어도 발제가 가능하긴 합니다.
#8 문의글에 따르면 홍민택 사장이 '카톡팝' 관련 내용에 대한 임시조치를 요구하는 문구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습니다. [1]
그리고 신고 게시판에서 과거 사측 관리자가 "임시조치된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신규내용만을 서술했습니다." # "임시조치 중 문서 생성 및 서술에 대한 제약은 없는 것으로 보아 현 규정상 위배되지 않는 한 임시조치 우회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명한 글에 대해 임시조치를 요청한 항목과 같은 항목을, 다른 문서를 만들어 서술하는 행위를 저작권 문제가 없더라도 우회 서술, 운영 방해라고 판단하신 사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신고 게시판에서 과거 사측 관리자가 "임시조치된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신규내용만을 서술했습니다." # "임시조치 중 문서 생성 및 서술에 대한 제약은 없는 것으로 보아 현 규정상 위배되지 않는 한 임시조치 우회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명한 글에 대해 임시조치를 요청한 항목과 같은 항목을, 다른 문서를 만들어 서술하는 행위를 저작권 문제가 없더라도 우회 서술, 운영 방해라고 판단하신 사례가 존재합니다.
[1] (3) 아울러, 홍민택(https://namu.wiki/w/%ED%99%8D%EB%AF%BC%ED%83%9D)의 하위 문서인 4. 카톡팝(https://namu.wiki/w/%ED%99%8D%EB%AF%BC%ED%83%9D#s-4)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영상들은 모두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른 명예훼손 및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홍민택의 개인정보와 초상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영상들이라는 점에서도,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정보로 민사상 불법행위이자 형사처벌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헌법 제10조에 따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 즉 ‘초상권’을 가집니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 그러나 위 영상들은 그러나 아래 콘텐츠는 홍민택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홍민택의 얼굴 사진을 AI를 통해 변형·조작한 후 제3자의 저작물(만화영화)과 무단 합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홍민택을 비하하는 자막 및 가사를 함께 기재함으로써, 홍민택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제3자의 저작권까지 침해하는 영상들입니다. 이에 따라 위 영상에 대하여도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 및 YouTube 서비스 약관에 따라 삭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 4. 카톡팝 문서에서 이들 영상 링크를 게재함으로써 이들 영상을 확산하도록 하는 행위 역시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른 명예훼손,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 및 초상권 침해 행위 또는 그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조속히 삭제되어야 합니다.
이 문서의 서술은 이전 서술을 그대로 가져오지는 않았더라도 권리자의 요청으로 임시조치된 카톡팝 뿐만 아니라
- 2025년 카카오톡 대개편의 주요 문제점들. 특히 메신저 앱의 본분을 잊고 젊은 층의 유행을 억지로 따라가려다 어느 세대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영포티스러운 업데이트를 강행했다는 비판이 주가 된다.
- 카카오톡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주가 방어용으로 '4분기 내로 롤백하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묵묵부답으로 일관 중이지만[1], 자신에 대한 비판 여론은 기를 써서 적극적으로 삭제하려는 태도가 주된 비판점이다.
홍민택에 대한 비판도 문단명만 변경하여 그대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문서 삭제를 찬성합니다.
[1] 카톡팝의 원인이 된 개편에서 지적받는 주요 문제점들은 대대적으로 이슈화된 지 꽤 지난 현재까지도 해결된 건 일절 없고, 결국 들불같은 여론에 밀려 발표한 입장에서 "앞으로도 다양한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반영해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카카오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언급을 했지만 카카오의 현재 행보를 보면 말과 행동이 전혀 안 맞다.
#9 카톡팝 문서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해도, 그것은 홍 CPO 측이 본 문서 또한 한번 더 임시조치를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전에 다른 유저가 임시조치된 문서에서 포크해 온 문서를 규정위반 이슈로 모두 밀고 다시 원점에서부터 작성한 문서이기 때문에, 논조와 근거가 유사하여 오해를 받을 수 있으나 명백히 다른 서술이며 카톡팝의 본질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서술입니다.
만약 기존 문서를 포크해 왔다면 카톡팝 목록에는 백업본들의 링크가 아니라 좌우놀이발 원본 링크와 모든 백업본들의 링크들이 주렁주렁 달렸을 것입니다.
만약 기존 문서를 포크해 왔다면 카톡팝 목록에는 백업본들의 링크가 아니라 좌우놀이발 원본 링크와 모든 백업본들의 링크들이 주렁주렁 달렸을 것입니다.
삭제에 반대하며, 이유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카톡팝은 단순히 홍민택 개인을 주제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측면들을 포괄적으로 다룹니다.
1. (홍민택 개인이 아닌) 기본적으로 "카톡 개편"이라는 사회 이슈를 주제로 합니다.
2. (홍민택 개인이 아닌) 영포티 세대의 사고방식 등에 대한 젊은 세대의 거부감 등에서 기인한 풍자 컨텐츠이기도 합니다.
3. (홍민택 개인이 아닌) 거대 기업이 락인효과를 인질 삼아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BM을 강요하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기업에 대한 풍자 컨텐츠이기도 합니다.
4. 1~3 등이 엮여 있으므로, 이는 홍민택 개인에 대해 논하는 문서가 아니라, 그와 별개로 독립적인 컨텐츠 생산 트렌드, 밈(meme), 사회현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제는 특정 개인에 종속됨이 없이 개별적인 문서로 다뤄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홍민택 문서의 삭제가 본 문서의 삭제 주장의 근거로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카톡팝은 단순히 홍민택 개인을 주제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측면들을 포괄적으로 다룹니다.
1. (홍민택 개인이 아닌) 기본적으로 "카톡 개편"이라는 사회 이슈를 주제로 합니다.
2. (홍민택 개인이 아닌) 영포티 세대의 사고방식 등에 대한 젊은 세대의 거부감 등에서 기인한 풍자 컨텐츠이기도 합니다.
3. (홍민택 개인이 아닌) 거대 기업이 락인효과를 인질 삼아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BM을 강요하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기업에 대한 풍자 컨텐츠이기도 합니다.
4. 1~3 등이 엮여 있으므로, 이는 홍민택 개인에 대해 논하는 문서가 아니라, 그와 별개로 독립적인 컨텐츠 생산 트렌드, 밈(meme), 사회현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제는 특정 개인에 종속됨이 없이 개별적인 문서로 다뤄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홍민택 문서의 삭제가 본 문서의 삭제 주장의 근거로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토론 관리 방침 2.3의 아래 내용을 이유로 삭제에 반대합니다.
임시조치를 근거로 제시할 수 없다.[9] 당사자가 원하지 않고 있다, 임시조치를 할 것이기에 삭제하여야 한다, 삭제하기 위해서는 임시조치를 하면 되기에 존치해야 된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다 등.
임시조치를 근거로 제시할 수 없다.[9] 당사자가 원하지 않고 있다, 임시조치를 할 것이기에 삭제하여야 한다, 삭제하기 위해서는 임시조치를 하면 되기에 존치해야 된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