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수렴용] 카톡팝 영상, 음원 문서 및 링크 등재기준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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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문서에 기재된 링크들을 확인해보면 대부분 동영상도 몇개없는 계정들이고 특히 아무 기준없이 분리된 문서들을 보면 등재기준에 부합하여 생성된건지 의문이 듭니다. 영상의 조회수나 인지도 등으로 무분별한 기재를 제한할지 의견을 구합니다.
#2
1.1.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대상의 서술[편집]

본문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문맥상 필요한 경우에 언급할 수는 있습니다.

토론 합의로 규정보다 더 포괄적인 별도의 등재 기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서 분리는 금지되며 150자 이하로만 등재할 수 있습니다.

단, 규정에서 "서술할 수 없다."라고 명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토론 합의를 통해 등재할 수 없습니다.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대상을 서술하거나 등재할 때에는 존치 측이 먼저 필요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집니다.

상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채,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4] 대상의 문서를 개설하거나 대상을 서술하는 행위는 이용자 관리 방침 3.1 편집권 남용에 따라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적용할 등재 기준이 없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11.2. 인터넷 밈[편집]

특정 커뮤니티에서만 한정되어 사용되는 밈은 해당 커뮤니티의 문단 혹은 하위 문서에 서술할 수 있습니다.

국내 인터넷 밈은 3곳 이상에서 인터넷 인기글로 진입했을 경우 단독 문서로서 등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 인터넷 밈은 특정 커뮤니티에 한정되지 않는 한에서 단독 문서로서 등재할 수 있습니다.

단독 문서 등재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인터넷 밈[111]은 리다이렉트가 불가능합니다.

[111] 인터넷 유명인 관련 밈 포함
#3
 
 
 
 
동인작품 등재 기준이 적용되지 않나요?
#4
 
 
 
 
 
 
 
 
 
 
 
 
 
 
 
 
 
 
 
 
 
 
 
 
 
#3 조회수 10만 회가 넘는 영상은 등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1. 특정 창작물 기준

 
 
 
 
 
 
 
 
 
 
 
 
 
 
 
 
 
 
 
 
 
 
 
 
 
 
 
 
 
 
 
 
 
 
 
 
 
 
 
 
  • 이 등재 기준은 그림, 소설, 음악, 영상, 게임에 적용됩니다.
    • 적용할 수 있는 영상에는 애니메이션, 웹 드라마 등이 있습니다.
      • 단, 인터넷 방송의 녹화본, 게임 플레이 영상, 광고, 일상 촬영 영상은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파생작은 파생작의 경우의 등재 기준도 만족해야 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비디오 게임은 비디오 게임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등재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등재가 가능합니다.[1]
    • 그 작품을 원작으로 하는 파생작이 최소 10개 이상일 경우[2]
    • 단일 게시물의 경우에는 단일 누적 재생 혹은 조회수가 10만 회 이상일 경우[합산불가]
    • 시리즈물과 연재물 동영상의 경우에는 누적 재생 혹은 조회수가 합계 50만 회 이상이며, 그중 최소 1개 이상의 게시물 조회수가 10만 회 이상일 경우[합산불가]
    • 연작 소설, 만화의 경우에는 누적 조회수가 합계 50만 회 이상[5]이며, 그중 최소 1개 이상의 연재처 조회수 합산이 10만 이상.
    • 개별 작품에 대한 단일 구독자의 수가 일정 이상[6]일 경우[7][합산불가]
    • 관련 동인 이벤트(코미케 등)에 인쇄물, CD 등으로 제작 판매된 이력이 있으며 해당 작품의 창작자가 나무위키에 작성되어 있을 경우[9]
    • 근거 신뢰성 순위상 7순위 이상 근거 한 곳, 혹은 8순위 근거 두 곳에서 다루는 경우.[10]
    • 두 곳 이상에서 인터넷 인기글로 선정되었을 경우.

문서가 분리된 카톡팝 중 달려라 달려 홍민택아는 유튜브 랭킹 사이트에서 비공개 직전 조회수를 확인한 다음 등재기준을 검토하여 분리하였으며 카카오는 이제 가난하다고 역시 같은 이유로 다른 기여자분이 문서를 분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제작자 본인이 투고한 작품이 아니어도 동일한 작품(리메이크나 편집 등이 들어가지 않은 경우)일 시 등재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2] 문서의 주체가 되는 창작물에 대한 2차 창작을 의미합니다.[합산불가] 3.1 3.2 3.3 여러 업로드처를 합산한 결과를 등재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한 곳 이상에서 해당 수치를 만족해야 합니다.[5] 여러 연재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6] 오리지널 작품: 3천 이상, 2차 창작: 4천 5백 이상[7] 구독자란 팔로워, 혹은 조아라 선작 시스템이나 이에 준하는 즐겨찾기 시스템을 이용한 이용자를 말합니다.[9] 해당 창작자가 2. 인물 분야 규정을 만족하는 인물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10] 7순위 이하 근거의 경우, 단순 목록의 나열이나 광고성 기사는 제외합니다.
 
 
 
 
 
 
 
 
 
 
 
 
 
 
 
#5
 
 
 
 
 
 
 
 
 

1. 동인작품

 
 
 
 
 
 
 
 
 
 
 
 
  • 동인작품은 상업작품이 아닌 모든 창작물입니다.
  • 광고성이나 홍보성이 농후한 문서라는 주장이 제기될 경우, 토론을 통해 해당 주장이 타당함이 인정된다면 이후 존치를 원하는 측에서 이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수정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해당 사유로 삭제할 수 있으며, 이후 문서를 되살리거나 재작성 시 토론을 통해 지적된 부분에 대한 수정이 있어야 합니다.
  • 동인 작품 문서에서 삭제와 관련된 각 조항의 증명 내지는 조건 충족에 주어지는 기간은 48시간이며, 기한이 지났음에도 조건이 충족되었음이 입증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서를 삭제합니다.[1]
  • 동인작품을 등재할 때에는 다음 우선순위로 적용합니다. 적용했을 때 개별 문서 생성이 금지되지 않는 기준을 만족할 경우, 후 순위의 기준과는 상관없이 개별 문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동인작품 외 기준[2].
    • 장르가 구체적인 기준[3] 중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적용합니다.
    • 원작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파생작의 경우 지침을 적용합니다.
    • 등재할 특정 창작물 기준이 정한 특정한 장르의 동인 작품은 해당 지침을 적용합니다.
    • 상기한 기준들을 적용하지 못하거나, 적용하여도 개별 문서 생성이 허가되지 못한 동인작품들은 기타 인터넷 콘텐츠 기준을 적용합니다.
[1] 기존에 수정 코멘트, 토론 등에서 이미 입증된 내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2] 인터넷 밈, 사건 사고, 비디오 게임과 그 산하 문단 등[3] 음성 합성 엔진 라이브러리

 
 
 
#6
 
 
 
 
 
 
 
 
 
 
 
 
 
 
 
 
동인작품 기준으로 적용 가능한게 있나요? 아니면 특정 창작물에서 파생작 기준으로 가는게 맞을것같네요.
 
 
 
 
 
 
 
 
 
 
 
 
 
 
 
 
 
 
 
 
 
 
 
 
1. 파생작의 경우
 
 
 
 
 
 
 
 
 
 
 
 
 
 
 
 
 
 
 
 
 
 
 
 
  • 동인작품에 명시된 등재 기준의 우선순위에 따라, 동인 작품이 아닌 등재 기준이나 장르가 명시된 동인 작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등재 기준을 이 기준보다 우선하여 따릅니다.
  • 본 문단은 파생작을 특정 창작물 기준으로서 등재하기 위해 추가로 만족해야 하는 요건을 규정합니다. 이는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것입니다.
    • 원작이 있기 때문에 2차 창작으로 분류되지만, 원작에서 요소만 차용했을 뿐 2차 창작 당시의 새로운 창작성이 있는 경우[1]
    • 커버, 나이트코어, 단순히 악기 종류만 바꾼 것, 챌린지가 아닌 경우
  •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파생작은 원작 및 그 하위 문서[2]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작자와 링크 혹은 영상 및 500자 이하의 부연 설명만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1] 글의 줄거리 자체는 원작을 따르나, 사진, 그림, 영상을 직접 제작한 경우 등.[2] /커버 등

 
 
 
 
 
 
 
 
#7
 
 
 
 
등재 기준은 단독 문서 문제이고 단순히 목록의 열거에는 적용되지 않지 않나요? 물론 존치할 영상들을 등재 기준을 근거로 만족했으니 존치하자는 주장은 맞습니다만...
#8
  • 토론 합의로 규정보다 더 포괄적인 별도의 등재 기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서 분리는 금지되며 150자 이하로만 등재할 수 있습니다.
 
 
 
 
 
 
 
 
 

문서 분리가 아니라면 해당 규정에 따라서 꼭 등재 기준에 맞추지 않아도 합의가 되긴합니다. 물론 현재 의견 수렴이라서 합의안 불가라 다시 토론해야할 상황으로 보이지만요.
 
 
 
#9
 
 
 
 
일단 헷갈리는지라 문의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10
 
 
 
 
https://board.namu.wiki/b/qna/3010169
몇가지 문의를 살펴보니 등재 기준 미달에 대해 목록으로서 서술하는게 우회 서술로 보시는게 많네요.

#4의 특정 창작물 기준을 따라야할거 같아보입니다.
#11
 
 
 
 
https://board.namu.wiki/b/qna/3064453
상황이 모호한 것으로 보여 문의를 넣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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