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수렴용] 카톡팝 영상, 음원 문서 및 링크 등재기준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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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에 기재된 링크들을 확인해보면 대부분 동영상도 몇개없는 계정들이고 특히 아무 기준없이 분리된 문서들을 보면 등재기준에 부합하여 생성된건지 의문이 듭니다. 영상의 조회수나 인지도 등으로 무분별한 기재를 제한할지 의견을 구합니다.
1.1.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대상의 서술[편집]
본문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문맥상 필요한 경우에 언급할 수는 있습니다.
토론 합의로 규정보다 더 포괄적인 별도의 등재 기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서 분리는 금지되며 150자 이하로만 등재할 수 있습니다.
단, 규정에서 "서술할 수 없다."라고 명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토론 합의를 통해 등재할 수 없습니다.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대상을 서술하거나 등재할 때에는 존치 측이 먼저 필요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집니다.
상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채,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4] 대상의 문서를 개설하거나 대상을 서술하는 행위는 이용자 관리 방침 3.1 편집권 남용에 따라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적용할 등재 기준이 없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11.2. 인터넷 밈[편집]
특정 커뮤니티에서만 한정되어 사용되는 밈은 해당 커뮤니티의 문단 혹은 하위 문서에 서술할 수 있습니다.
국내 인터넷 밈은 3곳 이상에서 인터넷 인기글로 진입했을 경우 단독 문서로서 등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 인터넷 밈은 특정 커뮤니티에 한정되지 않는 한에서 단독 문서로서 등재할 수 있습니다.
단독 문서 등재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인터넷 밈[111]은 리다이렉트가 불가능합니다.
[111] 인터넷 유명인 관련 밈 포함
동인작품 등재 기준이 적용되지 않나요?
- 이 등재 기준은 그림, 소설, 음악, 영상, 게임에 적용됩니다.
-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등재가 가능합니다.[1]
- 그 작품을 원작으로 하는 파생작이 최소 10개 이상일 경우[2]
- 단일 게시물의 경우에는 단일 누적 재생 혹은 조회수가 10만 회 이상일 경우[합산불가]
- 시리즈물과 연재물 동영상의 경우에는 누적 재생 혹은 조회수가 합계 50만 회 이상이며, 그중 최소 1개 이상의 게시물 조회수가 10만 회 이상일 경우[합산불가]
- 연작 소설, 만화의 경우에는 누적 조회수가 합계 50만 회 이상[5]이며, 그중 최소 1개 이상의 연재처 조회수 합산이 10만 이상.
- 관련 동인 이벤트(코미케 등)에 인쇄물, CD 등으로 제작 판매된 이력이 있으며 해당 작품의 창작자가 나무위키에 작성되어 있을 경우[9]
- 두 곳 이상에서 인터넷 인기글로 선정되었을 경우.
문서가 분리된 카톡팝 중 달려라 달려 홍민택아는 유튜브 랭킹 사이트에서 비공개 직전 조회수를 확인한 다음 등재기준을 검토하여 분리하였으며 카카오는 이제 가난하다고 역시 같은 이유로 다른 기여자분이 문서를 분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제작자 본인이 투고한 작품이 아니어도 동일한 작품(리메이크나 편집 등이 들어가지 않은 경우)일 시 등재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2] 문서의 주체가 되는 창작물에 대한 2차 창작을 의미합니다.[합산불가] 3.1 3.2 3.3 여러 업로드처를 합산한 결과를 등재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한 곳 이상에서 해당 수치를 만족해야 합니다.[5] 여러 연재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6] 오리지널 작품: 3천 이상, 2차 창작: 4천 5백 이상[7] 구독자란 팔로워, 혹은 조아라 선작 시스템이나 이에 준하는 즐겨찾기 시스템을 이용한 이용자를 말합니다.[9] 해당 창작자가 2. 인물 분야 규정을 만족하는 인물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10] 7순위 이하 근거의 경우, 단순 목록의 나열이나 광고성 기사는 제외합니다.
- 동인작품은 상업작품이 아닌 모든 창작물입니다.
- 광고성이나 홍보성이 농후한 문서라는 주장이 제기될 경우, 토론을 통해 해당 주장이 타당함이 인정된다면 이후 존치를 원하는 측에서 이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수정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해당 사유로 삭제할 수 있으며, 이후 문서를 되살리거나 재작성 시 토론을 통해 지적된 부분에 대한 수정이 있어야 합니다.
- 동인 작품 문서에서 삭제와 관련된 각 조항의 증명 내지는 조건 충족에 주어지는 기간은 48시간이며, 기한이 지났음에도 조건이 충족되었음이 입증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서를 삭제합니다.[1]
- 동인작품을 등재할 때에는 다음 우선순위로 적용합니다. 적용했을 때 개별 문서 생성이 금지되지 않는 기준을 만족할 경우, 후 순위의 기준과는 상관없이 개별 문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동인작품 외 기준[2].
- 장르가 구체적인 기준[3] 중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적용합니다.
- 원작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파생작의 경우 지침을 적용합니다.
- 등재할 특정 창작물 기준이 정한 특정한 장르의 동인 작품은 해당 지침을 적용합니다.
- 상기한 기준들을 적용하지 못하거나, 적용하여도 개별 문서 생성이 허가되지 못한 동인작품들은 기타 인터넷 콘텐츠 기준을 적용합니다.
동인작품 기준으로 적용 가능한게 있나요? 아니면 특정 창작물에서 파생작 기준으로 가는게 맞을것같네요.
- 동인작품에 명시된 등재 기준의 우선순위에 따라, 동인 작품이 아닌 등재 기준이나 장르가 명시된 동인 작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등재 기준을 이 기준보다 우선하여 따릅니다.
- 본 문단은 파생작을 특정 창작물 기준으로서 등재하기 위해 추가로 만족해야 하는 요건을 규정합니다. 이는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것입니다.
- 원작이 있기 때문에 2차 창작으로 분류되지만, 원작에서 요소만 차용했을 뿐 2차 창작 당시의 새로운 창작성이 있는 경우[1]
-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파생작은 원작 및 그 하위 문서[2]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작자와 링크 혹은 영상 및 500자 이하의 부연 설명만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등재 기준은 단독 문서 문제이고 단순히 목록의 열거에는 적용되지 않지 않나요? 물론 존치할 영상들을 등재 기준을 근거로 만족했으니 존치하자는 주장은 맞습니다만...
토론 합의로 규정보다 더 포괄적인 별도의 등재 기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서 분리는 금지되며 150자 이하로만 등재할 수 있습니다.
문서 분리가 아니라면 해당 규정에 따라서 꼭 등재 기준에 맞추지 않아도 합의가 되긴합니다. 물론 현재 의견 수렴이라서 합의안 불가라 다시 토론해야할 상황으로 보이지만요.
일단 헷갈리는지라 문의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https://board.namu.wiki/b/qna/3010169
몇가지 문의를 살펴보니 등재 기준 미달에 대해 목록으로서 서술하는게 우회 서술로 보시는게 많네요.
#4의 특정 창작물 기준을 따라야할거 같아보입니다.
몇가지 문의를 살펴보니 등재 기준 미달에 대해 목록으로서 서술하는게 우회 서술로 보시는게 많네요.
#4의 특정 창작물 기준을 따라야할거 같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