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 중재자의 권한' 분류 이동 규정 개정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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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관례상 문의 게시판에서의 토론 관련 문의 답변은 중재자가 처리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관례적 허용의 명문화를 위해 규정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편집 요청 게시판 역시 마찬가지로, 편집 요청 게시판의 단순 처리 완료의 경우 중재자가 분류 이동을 하여도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신고 게시판 및 토론 문의가 아닌 일반 문의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권한이나, 분류 이동만 놓고 보면 사실상 전체 게시판으로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관리자가 처리하기 전까지는 분류 이동이 불가능하므로 악용의 여지 또한 없어보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규정 개정안을 제시합니다.
 
 
 
 
 
 
 
 
 
 
 
 
 
 
 

 
 
 
 
 
 
 
 
 
 
 
 
 
 
 
 
 
 
 
 
 
 
 
 
 

1. 중재자의 권한

 
 
 
 
 
 
 
 
 
 
 
 
 
 
 
 
 
 
 
 
 
 
 
 
 
 
 
 
 
 
 
 
 
 
 
 
 
 
 
 
  • 중재자는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
    • 토론 관리 방침에 따른 토론 중재.
      • 토론의 중재 요청 기각.
      • 토론의 중재 결론 도출.
      • 토론 중인 문서의 서술 시점 변경, 고정 해제, 고정 기간의 연장.
      • 토론 중 근거 자료의 제시의 강제.
      • 토론 중 발언의 블라인드.
      • 토론 중 전체 참여자 혹은 특정 참여자에 대한 발언권 제한.
    • 토론 관리 방침에 따른 스레드 상태 변경[1], 이동, 주제 변경.
    • 토론 문의 게시판에서의(삭제) 게시판의 게시물 분류 이동. (수정)
    • 문서의 존치 여부 합의 토론을 닫은 이후 문서 / 삭제 접근 권한 5단계 상향[2]
    • 문서 관리 방침에 따른 편집 요청의 닫기 및 잠금.
    • 운영진 선출 방침에 따른 운영진 추천.
[1] 종결, 일시 중단 및 재개[2] 토론을 종결한 이후 24시간 이내에만 가능하다.
 
 
 
 
 
 
 
 
 
 
 
 
 
 
 
#2
 
 
 
 
#1 동의합니다.
 
 
 
 
#1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4
 
 
 
 
#1 동의합니다.
#5
#6
 
 
 
 
관리자입니다.
개정안 #1에 대한 규정 개정 토론의 이의 제기 기간을 시작합니다. 현 시점으로부터 72시간동안 진행됩니다.
#7
#8
 
 
 
 
#1 이의 제기는 아닙니다만, 말씀해주신 문의 게시판에서의 토론 관련 문의, 편집 요청 게시판 중 일부의 경우에 대해서만 중재자의 답변과 관련한 사항만을 명문화하고, 이외 문의 게시판 내 토론 관련 외 문의의 경우는 제외하는 것을 의도로 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이해한 바가 맞습니까?
#9
 
 
 
 
#1 해당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일반 이용자님들이 아닌 중재자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라 악용의 여지가 적을 것 같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10
 
 
 
 
한 차례 문제가 되었던 것을 제외하면 그동안 크게 문제가 없었으니 좋은 게 좋은 거다 싶어 말이 안 나왔던 것이지, 엄밀하게 따지면 #1에서 말씀하신 행위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https://board.namu.wiki/b/qna/3040673
위 사례와 마찬가지로, 운영회의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11
 
 
 
 
토론과 관련 없는 일반 문의에 대해 분류 이동을 허용하지 않음을 명시해야 신임 중재자가 불필요한 구설에 휘말리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12
 
 
 
 
#8에 덧붙여서 추가적인 이의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중재자의 권한의 확대에 긍정적인 의견이긴 하나, 그렇다고 하여 중재자의 모든 게시판의 분류 이동 권한을 규정으로 명문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중재자의 역할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고있습니다. 사실 중재자의 토론 종결 권한도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야 생긴 권한이고, 결국 이러한 중재자의 권한 확대같은 경우에는 꽤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10에서 언급되었듯 운영회의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기도 할 것 같고요. 이는 토론과 관련된 일반 문의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13
 
 
 
 
#10 인용해주신 문의 글은 잘 알고 있고, 그렇기에 업무 가중 선언이 나온 부분을 배제한 분류 이동에 한정하여 개정 토론을 발제하였습니다. 혹여나 문제가 된다면 관련 문의를 드려볼 생각 역시 있습니다.

#11 중재자의 감독 관리가 의무화된 이상 감독 운영자의 계도로 해결될 수 있어보이나, 총의가 모여진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수용 의사 있습니다.

#8 의도는 그렇습니다. 관리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분류 이동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12 #10에서 말씀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는 부분 자체는 제외시키고 발제하였으나, 운영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 제기 기간이 시작되었고 가중 선언이 나오지 않은 만큼 토론 자체는 이어가나, 걱정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므로 문의를 남겨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14
 
 
 
 
위키의 관리자는 전체적인 위키의 운영과 이용자 관리, 토론의 중재 등 전범위에 걸쳐 업무를 봐야됩니다. 그 중 '중재'에 대해서만 따로 직책을 만들어 중재에 최적화된 업무 수행을 하게끔 운영되는 것은 위키에서 토론의 중요성과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둘을 분리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모든게 같고 단지 한쪽은 이용자 제재 권한만 추가되는 형국인데 이는 위키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생각이며 실제 제가 중재자로 활동할 때도 늘 주장해온 내용입니다.

토론 종결 업무 등 토론 게시판에서의 활동은 실제 중재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 다양한 토론들을 살펴볼 수 있고 토론 규정 학습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외 권한은 모두 불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운영 업무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관리자에 지원하면 됩니다. 중재자는 토론 중재에 최적화 및 고도화되어 토론중 도움이 필요한 많은 위키러들을 위해서만 업무를 보는 직책이었으면 합니다. #10의 문의 글에 저도 관련된 바가 있어 의견을 남깁니다.
#15
 
 
 
 
#14 Arbitrator 토론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 이해하고 있고, 중재자는 토론 및 중재 역할에 더욱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 토론의 경우 관리 영역에 개입시키려는 의도가 아닌, 토론 관련 문의나 기타 기 처리된 사안에 대한 단순 분류 이동만을 가능하게 하고자 제시하였다는 점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
 
 
 
 
’처리된 문서의 분류 이동‘을 관리 영역 개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봅니다

어떠한 이유로 중재자의 권한을 확대한다면, 토론 관련 차단 권한을 주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네요.
#17
 
 
 
 
분류 이동 관련해서 수많은 분쟁과 운영자에 대한 이의제기 및 관리 권한 회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중재자가 연관된 경우에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관련하여 운영자 간에 마찰이 생긴 사례가 아주 많았고, 발제안은 기존 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인정할 만한 숙의를 거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중재자에게 일반적인 권한을 주는 것으로는 그러한 문제를 예방하기보다는 문제를 더 키울 것 같아요.
#18
 
 
 
 
말씀하신 바를 이해하고 있고, 분류 이동을 빌미로 관리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중재 업무보다 우선시 하는 행위는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운영상 부가적인 요소에 한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해서 발제한 개정 토론이지, 무조건적인 권한 확대나 개입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또한 논의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해 현상 유지 합의안을 제시할 생각은 없으나, 현상 유지 합의안이 제시되고 동의를 받아 총의가 해당 쪽으로 진행될 경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는 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
 
 
 
 
그냥 아예 중재자는 토론 문의 게시판의 상태 변경만 할 수 있다고 규정에 명시하면 되지 않을까요? 중재자의 임무는 중재이지 이런 부가적인 규정 해석 또는 게시판 상태 변경까지 권한을 확대한다면, 본업무는 안 하고 부가적인 업무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로 권한 회수된 사례도 있고요.
#20
 
 
 
 
단순 '기 처리된 게시판의 분류 이동'이라고만 한다면 이를 명문화하기 보다는, 그대로 관습으로 유지시키는 것이 실익등을 고려하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시하신 개정안대로라면 이용자들로 하여금 혼동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그 혼동으로 인하여 중재자의 부적절한 권한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의도와는 무관하게 '모든 게시판의 분류 이동'라는 내용 자체가 원칙적인 중재자의 역할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져 오해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21
 
 
 
 
관습 유지로 인해 여러 이의 제기 및 혼동이 있을 바에는 그냥 규정으로 못 박는 것이 나아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다 보니 관습 유지라는 표현이 궁금한데요, 혹시 암묵적으로 정한 그런 규칙이 존재하나요?
#22
 
 
 
 
#19 현 규정 상 명시된 바가 그러한 상태입니다. 저 또한 중재자의 주 업무가 중재라는 것은 부정한 적이 없으며, 당연히 그래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0 저는 굳이 #1 만을 밀어붙일 생각은 없고, 논의 자체가 주 목적이기에 불필요한 이의 제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주 쪽으로 추가하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3
 
 
 
 
 
 
 
 
 
 
 
 
 
 
 
 
 
 
 
 
 
 
 
 
 
#1을 다시 보니깐 문의 게시판에서 중재자가 토론 관련 문의를 하는 것이 관례라고 돼 있군요. 어느 순간부터 관례가 된 지는 모르겠지만, 명백히 규정을 우회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중재자의 본업무는 중재이며, 토론 문의 게시판에서의 상태 변경은 이를 고려한 편의입니다. 문의 게시판은 토론 문의 게시판과 명백히 구분되는 게시판으로, 해당 게시판에서의 업무를 중재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각주를 포함한 개정안 제시합니다.
 
 
 
 
 
 
 
 
 
 
 
 
 
 
 

 
 
 
 
 
 
 
 
 
 
 
 
 
 
 
 
 
 
 
 
 
 
 
 
 

1. 중재자의 권한

 
 
 
 
 
 
 
 
 
 
 
 
 
 
 
 
 
 
 
 
 
 
 
 
 
 
 
 
 
 
 
 
 
 
 
 
 
 
 
 
  • 중재자는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
    • 토론 관리 방침에 따른 토론 중재.
      • 토론의 중재 요청 기각.
      • 토론의 중재 결론 도출.
      • 토론 중인 문서의 서술 시점 변경, 고정 해제, 고정 기간의 연장.
      • 토론 중 근거 자료의 제시의 강제.
      • 토론 중 발언의 블라인드.
      • 토론 중 전체 참여자 혹은 특정 참여자에 대한 발언권 제한.
    • 토론 관리 방침에 따른 스레드 상태 변경[1], 이동, 주제 변경.
    • 토론 문의 게시판에 대한 게시물의 분류 이동.[2]
    • 문서의 존치 여부 합의 토론을 닫은 이후 문서 / 삭제 접근 권한 5단계 상향[3]
    • 문서 관리 방침에 따른 편집 요청의 닫기 및 잠금.
    • 운영진 선출 방침에 따른 운영진 추천.
[1] 종결, 일시 중단 및 재개[2] 문의 게시판 및 신고 게시판에서의 분류 이동은 할 수 없다.[3] 토론을 종결한 이후 24시간 이내에만 가능하다.
 
 
 
 
 
 
 
 
 
 
 
 
 
 
 
#24
 
 
 
 
#23 애초에 현 규정상 토론 문의 게시판에서의 분류 이동.으로 되어있기에, 그런 각주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현상 유지 합의안을 제시해주시는게 맞지 않나요?
#25
 
 
 
 
#24 지금까지 허용된 관례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의 각주였습니다.
#26
 
 
 
 
#25 애초에 관례란 정해진 것은 없으나 유지되고 있었던 습관적 규범을 의미하며, 어차피 현 토론에서 총의가 현상 유지 쪽으로 진행되어 합의가 된다면 그런 불필요한 명문화 없이도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집니다.

토론 문의 게시판에서의 분류 이동.이라고 현 규정상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같은 말을 각주에 기재하는 방식이되는데 이러한 방향은 매우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8에서 말씀드린대로 총의가 모인다면 현상 유지 자체에 이의 제기할 생각은 없으나, 불필요한 문구 삽입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27
 
 
 
 
현상 유지 되면 규정의 변화가 없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까지 유지된 관례들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28
 
 
 
 
오히려 규정의 변화가 없는 것이 관례상 처리되었던 기타 행위에 대해 논의가 되었다는 의미이므로, 그 이후에는 관례가 성립되지 않게됩니다. 어디까지나 #23은 불필요한 문구 삽입이라고 보고있습니다.
#29
 
 
 
 
 
 
 
 
 
#28 중재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수용하겠습니다. 합의안 재차 제시합니다.
 
 
 
현상 유지
#30
 
 
 
 
#

이제보니깐 문의가 들어가 있네요. #29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31
 
 
 
 
#30 어차피 운영 회의를 통해 개정하는 것이 권고된다는 답변이 나온 경우 본 토론은 현상 유지 합의안으로 진행할 예정이긴 했습니다.

업무 가중 안건 선언 또는 개정 거부가 적용되지 않는 한 본 토론 진행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32
 
 
 
 
#31 알고 있습니다. 그냥 사측 답변 전까지 보류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33
 
 
 
 
저 역시 이전 관례인 문의 게시판에서의 중재자의 답변 등이 부적절해보인다고 생각됩니다. 단순 토론 관련 문의면 토론 문의 게시판이 적절한데 굳이 문의 게시판으로 가는 경우는 대부분 해당 토론만이 아닌 모든 토론에 적용될 수 있는 유권 해석을 남겨야하는 경우에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권한이 제한적인 중재자가 개입하여 답변을 남기는게 위험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중재자 분들이 관리자분들이랑 다르게 일일히 문의게시판 선례 등을 총체적으로 확인하시지는 않은 듯해서요.
#34
 
 
 
 
#33 저도 해당 부분을 우려하여 현 시점까지 토론 문의 게시판을 통한 문의를 제외한 부분은 직접 처리하지는 않고 있었고, 이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하는 것도 본 토론을 발제하게 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35
 
 
 
 
아시다시피 중재자의 선출은 토론 참여 내역만을 확인하지 문의게시판이나 신고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중재자가 선출되었을 때 본인이 사용하지도 않았던 문의게시판에 토론 관련 사항이라고 답변을 남기는건 적절하지 않아보입니다.
#14 분 말처럼 중재자는 중재 업무 및 토론 문의 게시판 처리에 국한되는 업무여야, 현행 중재자의 선출과 권리, 의무에 대한 규정들이 잘 이뤄질거라고 생각합니다.
#36
 
 
 
 
#20에 덧붙여서, '관례' 자체에도 사실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이는 중재자의 본연의 역할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추후 혼동과 이의 제기 등의 발생을 최소화를 위해 현상 유지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37
 
 
 
 
애초에 보아하니 현재 토론에 참여하신 현행 관리자 및 중재자(및 전 중재자)분들 모두 중재자의 문의 게시판 답변이라는 관례가 부적절하다는 쪽이신 듯한데, 어째서 해당 관례가 유지되었는지는 의문이네요.
#38
 
 
 
 
계속해서 토론이 공전하고 있는 듯하여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논의를 통해 말씀하시는 바는 이해하였으므로 총의가 모여진다면 현상 유지 합의안이 제시되어 동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에 이의 제기할 의사는 없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여 의견을 주신 모든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이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9
 
 
 
 
#38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저도 일반 이용자로서 추가로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이니 발제자님에게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30에서 운영사 문의가 들어가긴했으나 제 생각에는 운영회의 안건 상정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반 규정 개정 토론으로는 관리자분들이 잘 안 오시는데 중재자의 권한과 연결되는 문제이니, 운영회의를 통해 모든 관리자 및 중재자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게 적절해보입니다. 일단 이미 문의도 들어갔고 다른 운영진 분들이 대부분 관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으므로 현상 유지 합의안을 통해 향후 관례가 없어질 것 같아 보이긴합니다.
#40
 
 
 
 
#39 저도 운영회의 안건을 고려하다, 업무 가중 안건 선언된 적이 없는 개정에 관하여서는 개정 토론으로 가능하기에 원활한 논의를 위해 규정 개정 토론을 발제하였습니다. 현상 유지로 합의된다고 하더라도 추후 운영회의 안건 제시가 불가능하지는 않으니,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41
 
 
 
 
#40 감사합니다. 일반 토론으로 발제해주셔서 저 같은 일반 사용자나 전직 중재자 분도 의견 제시가 가능해졌으니 적절하셨던거 같습니다. 문의 답변을 기다려봅시다.
#42
 
 
 
 
#25해당 문의와도 관련이 있어보입니다. 사측 답변을 받아봐야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43
 
 
 
 
허나 중재자의 업무중 하나인 특정 중재 요청이 주로 어떠한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묻는 문의등이 많은 것을 고려하였을때, 규정해석요청(구 유권해석) 중 향후 문서에 영향이 가지 않는다면 중재자 선에서 규정의 설파 행위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일례로 이러한 문의 글은 단순 규정 문의로 보이고, 규정을 숙지하고 있는 중재자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 문의 처럼 상당수의 문서에 영향을 끼칠 문의는 윗 댓글과 같은 의견입니다.
#44
 
 
 
 
#43 그런 케이스를 계속 고려하다보면, #1에서 제시한 규정이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 애매한 케이스를 만들기 보다는 아예 안 되는 쪽으로 못 박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45
 
 
 
 
#43 원칙적으로는... 중재자는 토론 중인 사항에 대해서만 특정 중재 행위를 통해 규정 해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6
 
 
 
 
#45 말씀하신대로 중재자의 규정 해석은 원래 특정 중재 행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33에서 언급한대로 특정 중재는 해당 토론 내에서만 '중재자 판단으로 해당 규정은 이렇게 해석된다'이지만, 문의게시판 답변은 '이 규정은 이렇게 해석된다'가 유권해석으로 남아버리므로 파장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47
Q. 토론과 크게 관련 없는 문의 처리의 경우 중재자도 처리 가능한 것인지, 혹은 관리자만 처리 가능한지 유권 해석 부탁드립니다.
A: 따로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48
 
 
 
 
#47 이거 찾고 있었는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9
 
 
 
 
#42 관련하여 현재 이의제기를 철회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50
 
 
 
 
#47 유권해석과 현 규정이 충돌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사측 답변 전까지는 계속 진행해도 될 듯 합니다.
#51
 
 
 
 
선출직 사이의 규정 해석은 직책에 무관하게 동일한 수준의 해석으로 취급되고, 관리자와 중재자간의 우열은 없습니다. 운영사 관리자님의 유권해석까지 있는 상황에서 제한할 명분이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규정 개정 토론에 대한 관리자 확인 요청 등은 처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어떠한 서술이 규정 위반인지 등은 중재자도 충분히 처리 가능한 영역이라고 봅니다.
#52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 유권해석상 중재자의 문의처리에 대해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의제기 철회의사를 밝힌 이유도 그런 이유고요
다만 처리가능범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제한을 둘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53
 
 
 
 
규정 위반 여부를 특정 중재로 개입해서 답변하나 문의 게시글에 답변하나 결국 하는 행위는 같고 이용자 입장에서도 처리 결과는 같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애초에 문의 게시판에서의 규정 해석 또한 넓은 문서에 폭 넓게 사용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문의 게시판의 공지 게시글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54
 
 
 
 
#52 제재와 관련된 것을 제한한다고 하면 "규정 위반 서술 해당 여부"도 제재와 연관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 적절한 제한 문구는 따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 봅니다.
#55
 
 
 
 
일반 이용자의 문의 게시글 답변이 금지된 것은 직책 없는 이용자가 답변하는 것이 권위 있는 답변처럼 오해될 여지가 있어서 금지된 것이고, 이 과정에서 오해석 등 문제도 있었기 때문이나 중재자의 규정 해석은 관리자의 규정 해석에 비해 그 권위가 떨어지지 않으며, 규정 오해석이 있었다면 그것은 관리자나 중재자나 문제가 될 부분이므로 이는 고려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56
 
 
 
 
특히 편집 요청 게시판의 경우 그 중요도가 다른 게시판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는 인식이 있고, 5단계를 제외하면 일반 이용자분들도 승인하실 수 있어 사실상 주로 행하는 것은 이미 승인된 편집 요청인지 확인하고 글머리를 바꾸는 행위인데 이러한 것을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실익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57
 
 
 
 
약간 주제랑 멀어지는 것 같긴 한데, 혹시 지금도 중재자 권한만으로는 3단계~5단계 ACL 문서 수정(본인이 모바일이나 자동 인증 갖고 있는 경우 제외)이 안 되던가요?
#58
 
 
 
 
#57 애초에 규정상 중재자도 5단계 문서 편집 가능합니다.
#59
 
 
 
 
#57 기술적으로 관리자가 허용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사용자 문서에 "특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나오는 기준이 엔진 시스템상의 관리자 여부라서요.
#60
 
 
 
 
ACL에서 "관리자"라고 하는 것은 admin이라는 권한이고, 이 권한은 중재자에게도 부여됩니다.
#61
 
 
 
 
#58 관련하여 과거 접근제한 틀 분리 전에도 5단계 문구가 '관리자만 수정 가능한 문서' 에서 '운영자만 수정 가능한 문서'로 변경된 사례가 있습니다.
#62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은 알고 있는데, 직책 변경한지가 1년이 넘어서 규정상으로 가능한지가 잘 기억이 안 나서 여쭤봤습니다.
#63
 
 
 
 
#62 문서 관리 방침상 5단계는 "일반 이용자의 접근 제한을 의미한다"고 되어있어서 중재자도 가능합니다.
#64
 
 
 
 
제가 중재자로 부임했을 시절에도 5단계 편집은 할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65
 
 
 
 
문의 답변 같은 것은 제쳐두고서라도, 편집 및 편집 요청 승인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편집 요청 게시판의 글머리 이동 정도는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66
 
 
 
 
편집 요청까지는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여전히 문의 게시판 및 신고 게시판은 중재자가 아닌 관리자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해당 게시판에서의 중재자 권한 사용은 반대합니다.
#67
 
 
 
 
개인적으로는 토론 관리 방침의 해석과 관련된 문의라면 문의 답변도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이 분야의 경우 토론 관련 경험이 일반적인 관리자들보다 많으니 더 나은 답변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68
 
 
 
 
제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전속 권한인데 문의게시판에서 특정 행위가 규정위반이라고 먼저 명시하게되면 동일 사안에 대해 후속 관리자의 판단을 구속시키는 결과(상반된 판단을 하는 경우 해석 충돌임으로)로 이어질 수 있어서 이 부분 제한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과 같이 개정하더라도 제재와 관련된 사항은 신고게시판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69
 
 
 
 
#67 그런 경우는 특정 중재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해서, 문의 게시판보다는 토론 문의 게시판에 올리는 편이 좋다고 봅니다.
#70
 
 
 
 
#68 행위에 대해서는 차차하더라도 어떠한 서술이 규정 위반인지 정도는 중재자도 해석이 가능해야 한다고 봅니다. 토론 중재를 하더라도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유권 해석에 따르면 규정 위반 서술은 기존 서술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서술 시점 고정 등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71
 
 
 
 
#66 그런데 중재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그냥 관리자로 직무를 변경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직무 변경이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말인데요. 처음부터 관리자와 중재자라는 직책을 구분해서 만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중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권한 확대가 필요한 것이면 모를까 그냥 문제가 없으니 확대해도 된다는 것은 부정적입니다.
#72
 
 
 
 
#68 저 역시 같은 생각 입니다. 문의게시판의 답변으로 인래 제한적 권한을 가지는 중재자의 답변이 유권해석으로 남는 문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73
 
 
 
 
#69 저도 그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토론을 발제해도 되는가?"라던가 "토론을 발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등의 문의는 토론 문의 게시판으로 보내기도 곤란합니다.
#74
 
 
 
 
편집 요청 게시판에서 완료된 게시물의 분류 이동이 중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중재자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한일까요?
#75
 
 
 
 
#73 토론 문의 게시판에서 중재요청 대신 말머리를 신설해서 토론 관련 문의를 처리하게 하는 방식은 어떨까요?
#76
 
 
 
 
#71 의견 같습니다.
#77
 
 
 
 
#68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운영회의 등을 통해 중재자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더 구체화 하면 되는 부분 아닌가요? 문의 게시판이라도 #67 처럼 중재자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수도 있고, 이러한 행위를 규정에 명문화시켜서 구속시키면 중재자의 유연한 업무처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78
 
 
 
 
#74 그러면 토론 종결 업무도 중재 업무와는 무관하지 않나요?
#79
 
 
 
 
#74 토론 종결과 같은 일종의 부가적인 업무라고 보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사실 편집 요청도 업무 상 후순위거든요
#80
 
 
 
 
#75의 의견을 확장해서 #67의 의견처럼 토론과 관련된 문의를 말머리를 신설하여 토론 문의 게시판으로 이동시키면 현재 지침에도 문제가 없어보입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81
 
 
 
 
#74 토론 종결 업무 역시 중재자도 처리 가능하게 변경된건, 관리자 후순위 업무에 대해 중재자가 업무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82
 
 
 
 
이에 대해 부가 업무만 처리하면서 중재는 소홀히 하는걸 방지하기 위해 이의제기나 그에 대한 반박근거로 종결 처리내역을 인용 못하게 막은거고요.
#83
 
 
 
 
첨언하자면, 중재자 토론 종결권은 그때 당시 토론 종결 문의글 적체로 인해 생겨난 임시방편의 개정이었습니다.
#84
 
 
 
 
#83 저도 그 때 있었습니다만, 임시방편이고 추후에 다시 막는다던가 하는 합의는 없었습니다.
#85
 
 
 
 
일단 밝혀두고 가야할 점은, 저는 문의 게시판 등에서의 활동 내역은 중재자의 활동 미약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한 반론 근거로는 쓰지 못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적어도 "중재자의 본연 업무를 잘 처리하면서, 부가적으로 다른 업무도 처리하는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문의 게시판에만 답변할거면 관리자를 하는게 맞죠.

제가 중재자지만 유권해석을 본 뒤 문의 게시판에 답변을 하던 이유도, 편집 요청 게시판의 글머리를 바꾸던 이유도, 토론 종결 업무를 처리하던 이유도 결국 같은 선출직 운영진인 관리자분들의 업무 경감 차원에서 그런 것입니다. 사실 신고 게시판만 하더라도 업무가 많으실 것이라 느껴지긴 해서요.
#86
 
 
 
 
당연히 중재자 직책 달고 중재는 안하면서 문의 게시판 활동만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87
 
 
 
 
업무 경감의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회의적이며, 규정 내에서 지켜져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88
 
 
 
 
#86 해당 문제는 #10에서 관리자분이 제시한 문제가 되어 권한 회수가 된 사례가 남아있습니다. 토론자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89
 
 
 
 
좋게 말해서 업무 경감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월권 행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90
 
 
 
 
#89 왜 월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소 공격적으로 보일 수 있어보여 첨언하자면 토론 진행을 위해 참여자님의 생각을 여쭙는 것입니다.
#91
 
 
 
 
#89 이미 사측의 유권 해석이 있는 상황에서 권한 행위를 한 것을 '월권 행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소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발언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92
 
 
 
 
#89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사안의 경우도 관리자 영역이니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개입하지 말아야할까요? 관리자도 중재자도, 같은 운영자인데 월권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93
 
 
 
 
사실 중재자가 문의 게시판 처리를 하든 안 하든, 큰 문제는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문의 게시판이 다소 밀리는 경우가 있긴 해서, 굳이 막을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중재자는 중재 업무 본연에 충실한 게 첫번째라는 사실은 불변할텐데, 나머지는 협의를 통해 결정해나가도 관계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느 쪽이든 큰 문제는 안 생길 것 같다는 것입니다.
#94
 
 
 
 
 
 
 
 
 
#90, #91 유권 해석에 대해서 사측 검토를 요청한 상황이며, 개인적으로 규정에서 벗어난 권한 사용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에 월권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만약 기분 나쁘셨다면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92 해당 부분은 이미 중재가 문서 내에 드러나 있습니다.
 
 
 
  •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사안일 경우
#95
 
 
 
 
#94 중재가 -> 중재자
#96
 
 
 
 
#94 토론자님 말씀대로면 그것도 중재자가 관리자 영역을 침해하는거니 삭제해야 한다고 볼 수 있어 드리는 말입니다.
#97
 
 
 
 
#96 제 말은, 어디까지나 규정 내에서 명시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98
 
 
 
 
#85 #87 토론 종결 외 문의 처리의 업무 경감건은 관리자마다 의견이 다를수도 있어서 일반사용자와 중재자가 직접 판단하는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99
 
 
 
 
 
 
 
 
 
 
 
 
 
 
 
 
#47 해당 유권해석 이후인 #10의 사례에서는 2023-12-07의 유권해석과는 약간 다른 의견도 존재합니다.
 
 
 
 
 
 
 
 
중재자님이 위키 접속이 적었다라 보기에는 토론 종결 처리 및 게시판 활동이 꾸준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중 게시판 활동을 확인한 결과 토론 진행과 관계 없는 규정 문의 답변, 다중 계정 문의 답변 등 관리자가 담당하는 영역에서의 업무를 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실제 중재자로 활동하고 있다 보기에는 어려운 행적이 다수 보이는 이상 이의 제기 수용. 권한 회수 진행합니다.
 
 
 
 
 
 
 
 
 
 
 
 
 
 
 
 

이 경우, #86의 사례이긴합니다. 다만, 해당 답변에서 토론 진행과 관계 없는 규정 문의 답변, 다중 계정 문의 답변 등은 관리자가 담당해야하는 영역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서, 중재자가 이를 마음대로 건들어도 되는지는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는 듯 합니다.
 
 
 
 
 
 
 
 
#100
 
 
 
 
#97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사안도, 토론 종결도, 각 상황에 맞게 개정되어 왔습니다. 본 토론은 '규정 개정 토론'이며, 그에 맞게 규정의 개정에 대해 논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대로 고정시키는게 아니라요.
#101
 
 
 
 
#99 정정. 2023-08-28의 답변인 #47의 유권 해석 이후, #10의 사례인 2023-12-07의 이후 답변에서 유권해석이 충돌하고 있음.
#102
 
 
 
 
#100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 입장은 규정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월권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지, 논의를 막은 적은 없습니다. 규정 개정에 대해서 저 또한 참여할 것입니다.
#103
 
 
 
 
#102 규정에 명시된 범위를 개정하는 토론에서 '규정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써야한다'고만 하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104
 
 
 
 
#103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발언한 것은 현재의 이루어지고 있는 "중재자의 문의 게시판 답변"이 현재 규정에 명시된 범위를 벗어나고 이를 월권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측에 유권해석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저는 보류한 현상유지 의견 말고는 다른 합의안이나 정해진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105
 
 
 
 
#104 사측에서도 당시 그렇게 해석한 이유가 있을텐데, 사측에서 이미 해석한 규정을 자의적으로 다시 해석하시는 것은 다소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106
 
 
 
 
일단 진정하고 논의로 돌아갑시다. 월권인지 아닌지를 지금 이야기 하려고 해봐야 딱히 좋을 것 같진 않네요.
#107
 
 
 
 
#105 어디까지나 사측 의견에 대한 제 의견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미 댓글로 문의를 한 상황이니, 이후 사측 답변이 나오기 전까지 대기하겠습니다.
#108
 
 
 
 
#106 저 역시 동감합니다. 이미 문의 및 이의제기 등이 운영사 문의로 들어간 사안이니 일반 이용자가 이를 월권인지 아닌지 해석하는 건 부적절해보입니다.
#109
 
 
 
 
사실 이의 제기 문의 자체가 본 토론에서 논의될 필요가 없습니다. 수용된다고 가정하여도 어디까지나 개정 토론을 통해 이를 개정할 수 있으니까요.

말씀드린대로 저도 #1 만을 고집하지는 않으며, 더 나은 의견이 있다면 그에 대해 동의할 의사가 있습니다.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110
 
 
 
 
개인적으로는 운영회의에서 결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중재자의 업무 범위를 관례를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작성해보자면
1. 게시판 관리 업무의 명문화
예) 문의/신고 철회합니다. - 완료로 돌립니다. 등
2. 단순 규정 설파, 해석에 대한 업무의 명문화
예) 다음 행위는 신규서술에 해당하나요?
정도로 제시해보겠습니다.
#111
 
 
 
 
#110 저도 그러한 세부적인 업무 방향성에 대해서는 운영회의 논의가 맞다고 보며, 본 토론에서는 '분류 이동' 범위만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2
 
 
 
 
#78 토론 종결 업무에 관한 말씀이 나와서 보충 의견드립니다. 앞서 #14에서 일부 밝힌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토론 종결 처리는 중재자의 중재 업무에 실제 도움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종결 처리 업무가 결코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토론 관련 규정이 서로 얽혀있고 살펴봐야 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관련 잘못된 처리로 인한 이의 제기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정말 다양한 토론들이 발제되고 그러한 토론의 종결 처리를 하면서 토론의 진행 과정이나 요점을 파악하는데 많은 연습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종결 처리로 인해 이의 제기도 제법 받았고 그로써 힘든 점도 많았지만, 놓지 않고 계속 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결 처리 업무는 중재자일수록 더 자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늘 토론을 지켜보고 그 안에서 좀 더 넓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 다른 업무들은 중재에 도움된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113
 
 
 
 
본인이 처리할 수 없는 게시글의 분류를 이동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해서 얻을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다 봅니다
#114
 
 
 
 
특정 게시글의 분류를 바꿀수 있게 하려면, 그 게시글을 처리할 권한을 함께 부여해야하지 않을까요?

권한 확대에는 특별한 이의 없습니다
#115
 
 
 
 
그리고 이미 직책이 분명히 나뉘어져 있습니다. 특히 중재자의 경우 중재에 특화되어야 하고 다른 업무는 봐서도 안되고 볼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송구하지만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116
 
 
 
 
중재자의 권한에 대해서는, 현직 내지 최근까지 활동하셨던 중재자님들 간에도 의견이 많이 갈리는 부분이 있어 여기서 결론을 빠르게 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113~4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하시는 분 계세요?
#117
 
 
 
 
반대할 이유가 없기에 #1에 동의합니다.
#118
 
 
 
 
#112 사실 어떻게 보면 관점의 차이인게, Arbitrator 토론자님은 '중재에 도움이 되는가'의 측면에서 개정안을 바라보고 계신 듯 합니다. 저의 경우 '운영상 부가적인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18 )'하는 목적이기에 뜻이 맞지 않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떻게 보면 권한 확대에 대한 토론으로 보일 수 있으나, 말씀드린 것 처럼 권한보다도 부가 업무에 관한 것이고, 어디까지나 중재 업무를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은 저희 모두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119
 
 
 
 
#71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중재하다 보면 중재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토론에 대한 일정 언급 없이 문의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운영사 이의 제기도 아닌 경우), 아예 중재 관련 문의를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없으면 곤란합니다.
#120
 
 
 
 
운영사에 직접 이의 제기성 유권 해석을 요청하는 경우는 차라리 낫겠는데, 아예 일반 선출직 관리자님에게 중재자의 유권 해석과 상충하는 답변을 받아오면 중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121
 
 
 
 
#113 운영사 관리자님의 유권 해석에 따르면 처리 가능합니다.
#122
 
 
 
 
#119, #120 중재중인 토론에 관해서만은 해당 담당 중재자의 판단이 우선되지 않나요? 관리자분들도 그럴때 담당 중재자에게 문의하라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3
 
 
 
 
제가 답변한 문의 게시글의 작성자가 이후 제가 중재자라는 점을 문제삼으며 운영사 관리자님에게 이의 제기를 포함하여 재문의 한 경우에서도 제가 답변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124
 
 
 
 
#122 우선은 되는데 중재자가 답변하고 완료로 돌릴 명문의 근거 규정은 필요하죠.
#125
 
 
 
 
#119 #120 해당 사례가 자주 있는걸로 압니다. 이 경우는 따로 규정개정토론을 여시는건 어떨까요?
중재자와 관리자의 판단은 동일한 효력인데, 고의적으로 이를 숨기고 받아온 유권해석을 기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필요해보입니다.
#126
 
 
 
 
실제로도 토론 이야기 하나 없이 규정도 제대로 안 가져오고 '이게 가능한가요?' 수준에서 문의를 넣어버리고 이를 토론 중에 써먹으려는 사례가 종종 있어왔습니다.
관리자들이 일일히 토론과 연관 있는 문의인지 판단하긴 어렵고요.
#127
 
 
 
 
#121

제가 중재자 할 시절에 이 주제로 분쟁이 좀 있었지요
실제로 ’월권‘이라는 말을 들어 보기도 했고 원칙적으로 #119~#120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근거를 운영사의 답변이 아니라 규정화하자는 겁니다.

범위를 ‘모든 문의글‘로 할 지, ‘토론 관련’으로 할 지에 대해서는 의견 없습니다만, ’토론 관련 답변은 되는데 분류 변경은 다 된다’는 그걸로 얻을 운영상의 이득보다 손해가 더 크다 생각합니다
#128
 
 
 
 
사실 이전에 비슷한 주제로 안건 건의가 있었고, 제가 관련하여 운영 보안 자료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사측에 의해 기각된 적이 있습니다. 운영 보안 자료의 공개 요청을 다시 할까 생각 중입니다.
#129
 
 
 
 
 
 
 
 
 
 
 
 
...이 중 게시판 활동을 확인한 결과 토론 진행과 관계 없는 규정 문의 답변, 다중 계정 문의 답변 등 관리자가 담당하는 영역에서의 업무를 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47의 유권 해석을 모든 종류의 문의 답변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해석하기에는 어폐가 있는 것이, 이후 앞서 언급드린 타 이의 제기에서 토론 진행과 관계 없는 규정 문의 답변을 사측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다.
 
 
 
 
 
 
 
 
#130
 
 
 
 
#129 이 부분은 "실제 중재자로 활동하고 있다 보기에는 어려운 행적"이 주요한 문제였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운영사 관리자님에게 문의가 들어간만큼 답변을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31
 
 
 
 
 
 
 
 
 
아무튼 저는 중재 업무[1]에 영향을 갈 수 있는 문의 글의 분류 이동 권한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1] 노골적인 중재 불복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미 종료된 토론이든, 중재 진행 중인 토론이든 불문.
 
 
 
#132
 
 
 
 
#130 주요 문제가 해당 문제였다하더라도 명시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로 언급하신 이상 #129분 말씀대로 #47의 기존 유권해석이 모든 토론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닌거 처럼 보입니다.
#133
 
 
 
 
#130의 추측이 맞다고 하더라도

중재 마음에 안 든다고 활동 부족한데 월권한다 이의제기 심심하면 올라오도록 어중간하게 두는 것 보다는, #131처럼 권한을 공식적으로 주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134
 
 
 
 
#124 우선되므로 문의게시판에서 답변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관련 사례를 쉽게 접하지는 못한것 같습니다. 담당 중재자가 있는 상황에서 토론 관련 문의는 담당 중재자에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135
 
 
 
 
#133 그래서 개정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136
 
 
 
 
#134 답변할 이유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보통 토론 링크도 안 걸고, 토론이 진행 중이라는 것도 언급하지 않으며 규정만 가져와서 유권 해석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고나서 선출직 관리자분들이 답변하면 중재자한테 관리자가 이렇게 유권 해석하지 않았냐 불복 행위를 하기도 하고요.
#137
 
 
 
 
운영사 답변이 이 토론의 즉시 종결(즉, 개정 거부)가 아니라면 운영회의든, 이 토론이든, 대부분의 토론자들 모두 토론을 통한 중재자 권한에 대한 명시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 같습니다.
#138
 
 
 
 
 
 
 
 
 
 
 
 
 
 
 
 

1. 중재자의 권한

 
 
 
 
 
 
 
 
 
 
 
 
 
 
 
 
 
 
 
 
 
 
 
 
  • 중재자는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
    • 토론 관리 방침에 따른 토론 중재.
      • 토론의 중재 요청 기각.
      • 토론의 중재 결론 도출.
      • 토론 중인 문서의 서술 시점 변경, 고정 해제, 고정 기간의 연장.
      • 토론 중 근거 자료의 제시의 강제.
      • 토론 중 발언의 블라인드.
      • 토론 중 전체 참여자 혹은 특정 참여자에 대한 발언권 제한.
    • 토론 관리 방침에 따른 스레드 상태 변경[1], 이동, 주제 변경.
    • 토론 문의 게시판에 대한 게시물의 분류 이동.(삭제)
    • 게시판의 게시물 분류 이동. 단, 토론 문의 게시판을 제외한 타 게시판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신설)
      • 문의 게시판: 자신이 중재 중인 토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의의 경우.(신설)
      • 편집 요청 게시판: 자신이 승인한 편집 요청에 대한 요청 게시물의 경우.(신설)
    • 문서의 존치 여부 합의 토론을 닫은 이후 문서 / 삭제 접근 권한 5단계 상향[2]
    • 문서 관리 방침에 따른 편집 요청의 닫기 및 잠금.
    • 운영진 선출 방침에 따른 운영진 추천.
 
 
 
 
 
 
 
 
 
 
 
 
 
 
 
 
 
 
 
 
 
 
 
 
[1] 종결, 일시 중단 및 재개[2] 토론을 종결한 이후 24시간 이내에만 가능하다.
 
 
 
 
 
 
 
 
#139
 
 
 
 
#135

권한을 나눠서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모든 문의글의 분류를 바꿀 권한’과 ’모든 문의글을 답변할 권한’을 동시에 부여하는 것에는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1처럼 답변할 권한 없이 분류 권한만 가져가는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140
 
 
 
 
만약 개정되면 #138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중재 중인 토론과 관련해서 문의는 직접 처리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141
 
 
 
 
#139 관리자의 권한 규정도 "게시판의 게시물 수정 및 삭제"로만 명시되어 있어서 답변권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답변할 권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142
 
 
 
 
혹시 모를 분들을 위해 첨언하자면, 선출직 관리자와 중재자 모두 유권 해석에 있어서는 운영진으로서 동등한 지위를 가집니다. 어느 누구가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관리자분들한테 상충되는 유권 해석을 가져와도 중재자가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불필요한 충돌만 발생한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140 저는 노골적인 중재 불복을 방지하기 위해 중재 종료된 토론까지 포함해서, 광의적으로 '중재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의 분류 글 이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43
 
 
 
 
#138에 대해서는 #142의 이유로 반대합니다.
#144
 
 
 
 
#141 발언의 의도를 잘 모르겠네요
저는 이용자님의 어떤 주장을 반대한 기억이 없는데 왜 저에게 지속하여 발언하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145
 
 
 
 
#93에서 밝힌 바와 같이, 큰 관계는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iseoulu 중재자님의 의견을 들어보니 권한 자체는 확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해당 권한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모두 상정하여 생각해보면, 없는 것보다는 있는 쪽이 운영상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46
 
 
 
 
#142 중재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의 범위를 어디까지 생각하시는지 문의드립니다.
#147
 
 
 
 
중재자가 토론에서 유권 해석, 특히 합의안과 관련된 유권 해석을 했는데 문의 게시판에서 유권 해석 받아와서 다른 이용자한테 관리자가 규정 위반/합치라고 했다고 하는 걸 본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148
 
 
 
 
현재로서는 #145와 의견 같습니다.
#149
 
 
 
 
#147 저 역시 해당 사례를 자주 봤는데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150
 
 
 
 
#146 저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않고, 문구 자체를 추상적으로 남겨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151
 
 
 
 
#142

‘토론 및 중재 관련 게시글’ 정도로 확장해도 되지 않을까요?
#152
 
 
 
 
#144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1 개정안만으로 문의 게시판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153
 
 
 
 
#151 확장보다는 축소 같아서 반대합니다.
#154
 
 
 
 
#150 추상적으로 하면 좀 애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재 업무와 관련이 없는 문의 게시판 답변은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155
 
 
 
 
사실, 특정 중재로 서술 시점도 고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문서 서술관련 분쟁은 거의 다 포함되지 않나요?
#156
 
 
 
 
 
 
 
 
 
 
 
 
 
 
 
 
 
 
 
 
 
 
 
 
추상적인 방향의 규정 개정은 허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관련해서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157
 
 
 
 
#150 에 동의합니다. #77 과 일맥상통합니다.
#158
 
 
 
 
‘토론, 중재, 문서 관리 방침 등‘ 정도면 괜찮을까요?

아 추상적이면 안되는군요
#159
 
 
 
 
#154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또 규정에 빈틈이 있어서 적절히 대응을 못할 경우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중재자의 제도적 자제가 필요할 것이고, 이것을 위반한다면 누구든지 운영사에 중재자의 월권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측의 유권 해석도 나오겠지요.

#155 특정 중재 행위를 실제로 수행하였다면 그렇겠죠.
#160
 
 
 
 
#155 토론을 열라고 안내한 뒤에 특정 중재 행위로 개입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161
 
 
 
 
#156 본 토론과 관련이 있는 사안인가요? 아예 다른 분야의 규정인데 '추상성'을 본 토론에 가져오기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162
 
 
 
 
추상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관련 판단은 운영자의 재량에 맡기는 방향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163
 
 
 
 
 
 
 
 
 
사실 운관방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47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한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덜 다듬어지긴 했는데, 마침 관련 논의가 먼저 열리게 돼 올리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 중재자의 권한 ===
  • 중재자는 선출직 운영자의 공통 권한에 더해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문서 존치 여부에 관한 토론을 종료한 후 24시간 내에 해당 문서의 편집 또는 삭제 ACL을 관리자 허용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
    2. 토론과 관련된 규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
    3. 토론 관련 문의 게시글에 답변하거나 글머리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
#164
 
 
 
 
중재자의 업무 특성상 추상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운영사에서 중재자의 업무에 관하여 답변한 것이 아니라 저걸 기준으로 토론을 멈출 것 까지는 아닌 것 같네요
#165
 
 
 
 
#156 편집지침의 규정 개정과 업무 관리 방침의 규정 개정은 차이가 있으며, 해당 유권 해석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166
 
 
 
 
#161 추상적인 방향의 규정 개정을 의도하셔서 가져온 것입니다. 아니면 사측 문의를 통해 다시 한 번 여쭈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167
 
 
 
 
 
 
 
 
 
 
 
 
 
 
 
 
 
 
 
 
 
 
 
 
'아이돌'은 나무위키에서 음악가로 분류되나요? 연예인으로 분류되나요?
 
 
 
 
 
 
 
 
 
 
 
 
 
 
 
 
라는 매우 평범해보이는 문의이고, 이 경우 토론과의 연관성이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해당 문의자는 인터넷 아이돌 문서 관련 토론에 참여 중이였으며 편집 분쟁 대상자였습니다. 관리자께서 이 부분을 알아서 경고 조치 하였으나, 관리자가 이를 몰랐다면 편집 분쟁자가 고의적으로 유권해석을 받아올 뻔 한 것입니댜.
 
 
 
 
 
 
 
 
#168
 
 
 
 
#166 #156의 경우 운영 관리 방침은 대부분 운영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방안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당연히 본 토론에 적용될 수 없으며 문의 자체가 필요없어보입니다.
#169
 
 
 
 
#166 편집지침의 경우 운영자 및 이용자 입장에서 집행 및 적용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규정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기본방침 하의 운영 관리 방침에서 업무 및 권한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170
 
 
 
 
#163도 나쁘지 않네요.
#171
 
 
 
 
사실 '중재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이 그렇게 추상적인지도 약간 의문이 듭니다. 워딩이 추상적이라고 하기는 했지만, 업무 가중 안건의 전례도 있는 만큼 그렇게 추상적인 문구는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172
 
 
 
 
#163 괜찮아보입니다. 다만, 현 토론에서 토론 관련 문의가 뭔지 이견이 있어보이니 토론이 더 필요하겠네요.
#173
 
 
 
 
#163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174
 
 
 
 
사실 규정을 간단하게 하려면 중재자가 뭐든 다 대답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 책임은 본인이 지도록 하면 될 것인데, 이 토론에서 여러번 언급된 그 사례 때문에 그 방향의
개정은 좀 무리가 아닐까 싶어요
#175
 
 
 
 
문의 답변 범위 자체에 대해서는 저의 경우 별도의 의견이 없으며, 토론 참여자분들의 총의에 따릅니다. #163 방향성 및 취지에 동의합니다.
#176
 
 
 
 
1, 2 답변 전까지 의견 유보하겠습니다.
#177
 
 
 
 
#174 운영진의 사후 책임이 적은 편이라 우려됩니다. 일반 토론자들이 운영진에 이의제기를 넣는 상황은 매우 드뭅니다. 단순히 이를 모두 허용하자니 관리자와 차이가 뭔지도 의문이고요.
#178
 
 
 
 
#174 사실 그 사례가 이 건과 결을 같이 하는가에는 의문이 있긴 합니다. 해당건은 중재자가 본업 외에 다른 일 만 한 사례라 본업에 도움이 되는 일을 겸하는거랑 같게 보는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79
 
 
 
 
하긴 그렇지요. #158처럼 약한 벽을 치는건 어떨까요? (뭐 운영사 답변을 기다려 봐야겠지만, 중재 업무의 특수성은 전체적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180
 
 
 
 
구체적으로 해야한다고 해서 '중재자가 중재한 토론이나 중재 중인 토론에 관한 게시물'이라고 정하고, 처리하였다고 칩시다. 근데 문의자가 '저는 토론과는 일절 상관 없이 그냥 해당 규정에 대한 유권 해석만 묻고 있는데요? 이거 중재자 월권입니다.'하면 중재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163의 방향성에는 동의하되, '중재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의 게시글'의 문구는 추상적이지도 않고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177 생각보다 많습니다. '일반 토론자'에는 전직 운영진분들도 포함이 되고, 그냥 중재에 불복하시는 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중재는 일반 신고와는 성격이 달라서 중재 주제에 대해 굉장한 집착을 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있습니다.
#181
 
 
 
 
#172 토론 관리 방침의 해석과 적용, 그리고 문의 게시판, 토론 문의 게시판에 접수된 토론(/thread/~ 주소의 스레드를 의미함), 토론 관리 방침에 대한 답변 및 글머리 변경, 그 외에 서술 시점 고정 등 "특정 중재"를 통해 가능한 사안은 진행 중인 토론에 특정 중재 행위로 개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론 중이지도 않은 사항에 대한 신규 서술 판별, 문서 내 서술에 관한 규정 답변 등은 문의 게시판에서 관리자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82
 
 
 
 
관리자는 중재자에 비해 권한이 더 많지만 업무 미약에 대한 판단 기준이 보다 빡빡하고, 중재자는 권한은 적지만 판단 기준은 보다 느슨합니다.
같은 운영진이더라도 권한과 의무에 차이가 있는 만큼 업무 범위의 분담은 분명해야 합니다.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면 지금까지처럼 적정선에서 흘려보낼수도 있는 일이지만, 일단 말이 나온 이상 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183
 
 
 
 
#181 말씀에 동의합니다.
#184
 
 
 
 
#181 매우 동의합니다.
#185
 
 
 
 
#163 방향에 동의합니다
#186
 
 
 
 
#183 근데 '토론 관리 방침'의 해석은 중재자가 해도 무관한 것 아닌가요? 일단 토론 관리 방침을 가장 자주 들여다 보시는 분들이 중재자분들이신데...
#187
 
 
 
 
#181 동의합니다.
#188
 
 
 
 
개인적으로는 #181 에서 언급된 것들도 넣어도 큰 문제는 없다 봅니다만..

#182 에서 언급되는 것 처럼 업무 미약 기준의 차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문의 답변 등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활동하고 싶다면 관리자를 하라고 하고, 중재자가 할 수 있는 걸 명확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189
 
 
 
 
#181에 동의합니다.

#186: #181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토론 관리 방침의 해석을 포함하는 것 아닌가요?
#190
 
 
 
 
#186 쓰다보니 좀 이상해졌는데, 토론 관리 방침의 해석과 적용, 그리고 문의 게시판, 토론 문의 게시판에 접수된 토론(/thread/~ 주소의 스레드를 의미함), 토론 관리 방침에 대한 답변 및 글머리 변경 -> 이건 중재자가 가능

토론 중이지도 않은 사항에 대한 신규 서술 판별, 문서 내 서술에 관한 규정 답변 -> 관리자만 가능

이라는 뜻이였습니다.
#191
 
 
 
 
퇴근 후 늦은 저녁을 먹으면서 쓰다보니 문맥이 이상해진 점 사과드립니다.
#192
 
 
 
 
#190 그런 취지라면 백번 동의합니다.
#193
 
 
 
 
#190 당연히 동의하며 발제 취지에 부합합니다.
#194
 
 
 
 
#190 해당 내용에는 대부분 동의하실 듯 합니다.
#195
 
 
 
 
문서 내 서술에 관한 규정 답변도, 문서관리 방침쪽을 참조한다면 사실 중재자가 봐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188에서 말씀드렸듯이 다른분들께서 #190에 동의한다면 큰 이의 없습니다
#196
 
 
 
 
#190에 동의하며, #163으로 개정된다면 사실상 #190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될 듯합니다.
#197
 
 
 
 
일단 #163은 전면 개정안으로 준비 중이였던 것이라 형식이 현 규정과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1에서 조금 더 수정하여 합의안을 마련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198
 
 
 
 
다만 합의안의 적용 및 해석과 관련해서는 중재자도 답변 권한을 갖는 건 어떨지 제안해봅니다.
#199
 
 
 
 
#198 좋은 것 같습니다.
#200
 
 
 
 
#198 동의합니다.
기존 중재결론/합의안에 대한 적용 여부로 또 다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재자의 판단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201
 
 
 
 
#198 동의합니다.
#202
 
 
 
 
#198 모든 합의안의 적용 및 해석을 의미하시는 건가요?
#203
 
 
 
 
 
 
 
 
 

1. 토론의 중재

 
 
 
 
 
 
 
 
 
 
 
 
  • 담당 중재자는 개입 중인 토론에서 아래 행위를 행할 수 있다.
    • 토론과 관련된 규정의 해석
개인적으로는 토론 관리 방침의 이 조항을 아예 운영 관리 방침쪽으로 빼서, 규정의 해석에 대한 사항을 운영 관리 방침에 명시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204
 
 
 
 
#202 해당 합의안을 도출한 중재자가 답변 권한을 갖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합의안이 쌓여가며 합의안마다 중재자가 다른 경우도 왕왕 있기에 원칙적으로 모든 합의안으로 정하고, 예외 규정으로 각주를 달아서 해당 문서, 토론 및 관련 분쟁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리할 수 없다고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205
 
 
 
 
 
 
 
 
 
 
 
 
 
 
 
 
 
 
 
 
 
 
 
 
 

1. 관리자의 권한

 
 
 
 
 
 
 
 
 
 
 
 
 
 
 
 
 
 
 
 
 
 
 
 
 
 
 
 
 
 
 
 
 
 
 
 
 
 
 
 
  • 관리자는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
    • 중략
    • 규정의 해석.(신설)
 
 
 
 
 
 
 
 
 
 
 
 
 
 
 
 
 
 
 
 
 
 
 
 
 
 
 
 
 
 
 
 
 
 
 
 
 
 
 
 

2. 중재자의 권한

 
 
 
 
 
 
 
 
 
 
 
 
 
 
 
 
 
 
 
 
 
 
 
 
 
 
 
 
 
 
 
 
 
 
 
 
 
 
 
 
  • 중재자는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
    • 중략
    • 중재 중인 토론과 관련된 규정의 해석(신설)
#203 이런 식으로요.
 
 
 
 
 
 
 
 
 
 
 
 
 
 
 
#206
 
 
 
 
#204 그러면 그냥 "본인이 중재한 토론"으로 한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7
 
 
 
 
#205 괜찮은 것 같습니다.
#208
 
 
 
 
#203 규정 해석은 운영자가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토관방에서 해당 문구를 제외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중재 과정에서 '토론 관련된 규정의 해석'이라는 권한이 따로 있고, 이 권한의 행사 과정에서 규정을 해석하는 것이니까요.
#209
 
 
 
 
#205 이의 없습니다. 다만 본 개정 토론의 범위가 '중재자의 권한' 문단에 한정되어 있어, 관리자의 권한과 엮어 별도의 개정 토론을 발제하시는건 어떤지 건의합니다.
#210
 
 
 
 
#208을 이유로 #205에 반대합니다. 중재자는 비상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규정에 대한 해석은 불가피하니까요.
#211
 
 
 
 
#210 비상 상황이라는 것이 악성 반달과 같은 것이라면, 중재자 문서에 명시돼 있긴 합니다.
#212
 
 
 
 
 
 
 
 
 

1. 중재자의 권한

 
 
 
 
 
 
 
 
 
 
 
 
  • 중재자는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
    • 토론 관리 방침에 따른 토론 중재.
      • 토론의 중재 요청 기각.
      • 토론의 중재 결론 도출.
      • 토론 중인 문서의 서술 시점 변경, 고정 해제, 고정 기간의 연장.
      • 토론 중 근거 자료의 제시의 강제.
      • 토론 중 발언의 블라인드.
      • 토론 중 전체 참여자 혹은 특정 참여자에 대한 발언권 제한.
    • 토론 관리 방침에 따른 스레드 상태 변경[1], 이동, 주제 변경.
    • 토론 문의 게시판에서의(삭제) 토론과 관련된 게시물의 답변과 분류 이동.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수정)
      • 토론 관리 방침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문의.(추가)
      • 스레드 주소가 직접적으로 명시된 문의.(추가)
      • 본인이 중재한 토론과 관련된 토론 합의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문의.(추가)
    • 문서의 존치 여부 합의 토론을 닫은 이후 문서 / 삭제 접근 권한 5단계 상향[2]
    • 문서 관리 방침에 따른 편집 요청의 닫기 및 잠금.
    • 운영진 선출 방침에 따른 운영진 추천.
[1] 종결, 일시 중단 및 재개[2] 토론을 종결한 이후 24시간 이내에만 가능하다.


위와 같은 개정안은 어떨지 제안드립니다.
 
 
 
#213
 
 
 
 
#211 굳이 파편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규정 해석권'은 그냥 운영자가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부차적인 권한이라 생각합니다.
#214
 
 
 
 
#212 토문게와 문의 게시판 항을 따로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215
나무위키의 운영자는 특정한 중재 행위만을 위해 토론에 강제 개입할 수 있다.
단, 사측 관리자는 해당 토론의 참여자의 요청에 따라 본항에 따른 권한 사용 행위를 무효화할 수 있다.
 
 
 
 
 
 
 
 
 

사실, 중재자의 강제 개입을 넓게 해석하면, 토론이 진행중이지 않은 상황에서 중재자가 토론 발제하고 강제개입해서 서술시점 고정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토론과 관계있거나 중재자가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의 문의 처리 권한' 같은거 주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216
 
 
 
 
#212 '포함한다'고 되어는 있는데, 사실상 저 3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답변을 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될 수 있어서 약간 수정이 필요합니다.
#217
 
 
 
 
#212 이러면 토론 문의 게시판에 한정하여서는 오히려 범위가 제한됩니다. 방향성은 동의합니다.
#218
 
 
 
 
#213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규정에 포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령

*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사안일 경우

이런 식으로요
#219
 
 
 
 
#215 본인이 의견을 표명한 토론에는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20
 
 
 
 
#218 규정 해석권을 별도로 명시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당장 중재 과정에서 이용자 관리 방침, 편집지침 등 이런 저런 규정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21
 
 
 
 
#1 편집 분쟁으로 발제합니다 <- 이건 의견 표명이 아니라 운영자의 운영권 행사 행위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222
 
 
 
 
#220 중재하는데 저 규정은 왜 판단하냐고 하시면 토관방에서 "규정에 위배되는 서술을 고치기 위한 토론은 즉시 종결" 가능하다거나 "명백히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같은 문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223
 
 
 
 
#220 파편화된 규정을 통일시키는 것이 이런 저런 규정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경우와는 상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224
 
 
 
 
토론 문의 게시판의 게시물은 당연히 #212의 범주 안에 포함되지 않나요? 아닌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토론 문의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 조항을 추가하면 되긴 합니다.
#225
 
 
 
 
#190처럼 나무위키:토론 관리 방침에 대한 모든 규정 해석 및 중재 중인 토론과 관련된 모든 규정 해석을 허용하게 하면 깔끔하지 않을까 합니다.
#226
 
 
 
 
#217 토론 문의 게시판에서는 '스레드 주소가 직접적으로 명시된 문의.' 조항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227
 
 
 
 
#225 앞선 '합의안 해석' 관련 논의를 포함시키려면 '중재 완료한 토론'도 포함해야 할 것 같긴 합니다.
#228
 
 
 
 
중재자의 규정 해석권에 대한 논의는 본 토론의 논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며, 이를 명시하자는 방향의 규정 개정안이 강행된다면 저는 업무 가중 안건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 범위는 어디까지나 문의 게시판에서의 답변 및 분류 이동 권한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29
 
 
 
 
#227 아 감사합니다. 중재 중인 토론 및 중재 완료 토론과 관련된으로 정정합니다.
#230
 
 
 
 
#222 등의 문제가 있는데

진짜 좀 추상적으로 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231
 
 
 
 
사실 이런 저런 케이스 다 생각하면 규정상으로는 그냥 다 열어놓는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아니면 앞에 언급했던 대로 그냥 토론과 관련된 게시물 정도로 하고 자세한 판단은 운영자 재량에 맡기는 방안에 가장 낫다고 생각됩니다.
#232
 
 
 
 
 
 
 
 
 

1. 중재자의 권한

 
 
 
 
 
 
 
 
 
 
 
 
  • 중재자는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
    • 토론 관리 방침에 따른 토론 중재.
      • 토론의 중재 요청 기각.
      • 토론의 중재 결론 도출.
      • 토론 중인 문서의 서술 시점 변경, 고정 해제, 고정 기간의 연장.
      • 토론 중 근거 자료의 제시의 강제.
      • 토론 중 발언의 블라인드.
      • 토론 중 전체 참여자 혹은 특정 참여자에 대한 발언권 제한.
      • 토론 중 해당 토론과 관련한 규정 해석.
    • 토론 관리 방침에 따른 스레드 상태 변경[1], 이동, 주제 변경.
    • 토론 문의 게시판에 게시된 문의에 대한 답변 및 해당 게시글의 글머리 변경
    • 문의 게시판에 게시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답변 및 해당 게시글의 글머리 변경
      1. 토론 관리 방침에 관한 문의
      2. 특정 토론 스레드의 진행에 관한 문의
      3. 본인이 중재한 토론에서 도출된 합의안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문의
    • 문서의 존치 여부 합의 토론을 닫은 이후 문서 / 삭제 접근 권한 5단계 상향[2]
    • 문서 관리 방침에 따른 편집 요청의 닫기 및 잠금.
    • 운영진 선출 방침에 따른 운영진 추천.
[1] 종결, 일시 중단 및 재개[2] 토론을 종결한 이후 24시간 이내에만 가능하다.
 
 
 
#233
 
 
 
 
#232는 어떨지 의견을 구해봅니다.
#234
 
 
 
 
 
 
 
 
 
 
 
 
 
 
 
 
#231을 구체화해서,

문의게시판의 모든 문의를 처리할 수 있게 하되, 중재자의 관할이 아닌 규정해석을 하지 않도록 강하게 권장하는 문구를 넣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여, 중재자가 아니라 관리자의 직을 수행하는 것처럼 활동하는 것은 이의제기 대상에 포함된다
#235
 
 
 
 
 
 
 
 
 
 
 
 
 
 
 
 
대안 제시합니다.
 
 
 
 
 
 
 
 
 
 
 
 
 
 
 
 
 
 
 
 
 
 
 
 

1. 중재자의 권한

 
 
 
 
 
 
 
 
 
 
 
 
 
 
 
 
 
 
 
 
 
 
 
 
  • 중재자는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
    • 토론 관리 방침에 따른 토론 중재.
      • 토론의 중재 요청 기각.
      • 토론의 중재 결론 도출.
      • 토론 중인 문서의 서술 시점 변경, 고정 해제, 고정 기간의 연장.
      • 토론 중 근거 자료의 제시의 강제.
      • 토론 중 발언의 블라인드.
      • 토론 중 전체 참여자 혹은 특정 참여자에 대한 발언권 제한.
      • 토론 중 해당 토론과 관련한 규정 해석.
    • 토론 관리 방침에 따른 스레드 상태 변경[1], 이동, 주제 변경.
    • 토론 문의 게시판에 게시된 문의에 대한 답변 및 해당 게시글의 글머리 변경
    • 문의 게시판에 게시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답변 및 해당 게시글의 글머리 변경
      1. 토론 관리 방침에 관한 문의
      2. 특정 토론 스레드의 진행에 관한 문의
      3. 본인이 관여한 토론에서 도출된 합의안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문의
      4. 기타 본인이 관여하였거나 관여 중인 토론 및 중재 업무와 관련 있는 문의
    • 문서의 존치 여부 합의 토론을 닫은 이후 문서 / 삭제 접근 권한 5단계 상향[2]
    • 문서 관리 방침에 따른 편집 요청의 닫기 및 잠금.
    • 운영진 선출 방침에 따른 운영진 추천.
[1] 종결, 일시 중단 및 재개[2] 토론을 종결한 이후 24시간 이내에만 가능하다.
 
 
 
 
 
 
 
 
#236
 
 
 
 
#235 동의합니다.
#237
 
 
 
 
"관여"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238
 
 
 
 
#234가 여기서 보기에는 허술해 보이지만,

솔직히 중재자가 중재업무 하는 와중에 관련답변하는건지, 일종의 관리자 내지 최고관리자 일을 하는지는 그냥 보면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개정안을 제출 해 보았습니다.
#239
 
 
 
 
#237 중재자의 권한 행사를 의미합니다.
#240
 
 
 
 
#239 토론 종결도 해당되나요?
#241
 
 
 
 
#239 관여 라고 하면 일반 이용자 자격으로 참여한 것도 해석될 수 있으니 '권한 행사'정도로 고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특별히 이의는 없습니다.
#242
 
 
 
 
#232의 2번 조항의 범위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212의 '스레드 주소가 직접적으로 명시된 문의.' 와 같은 조항의 경우 #182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업무 범위의 경계선을 모호하게 할 수 있는 조항으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243
 
 
 
 
#240 토관방에 관한 문의 -> 토관방이 토론의 종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44
 
 
 
 
 
 
 
 
 
 
 
 
 
 
 
 
해당 부분 수정하여 대안 제시합니다.
 
 
 
 
 
 
 
 
 
 
 
 
 
 
 
 
 
 
 
 
 
 
 
 

1. 중재자의 권한

 
 
 
 
 
 
 
 
 
 
 
 
 
 
 
 
 
 
 
 
 
 
 
 
  • 중재자는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
    • 토론 관리 방침에 따른 토론 중재.
      • 토론의 중재 요청 기각.
      • 토론의 중재 결론 도출.
      • 토론 중인 문서의 서술 시점 변경, 고정 해제, 고정 기간의 연장.
      • 토론 중 근거 자료의 제시의 강제.
      • 토론 중 발언의 블라인드.
      • 토론 중 전체 참여자 혹은 특정 참여자에 대한 발언권 제한.
      • 토론 중 해당 토론과 관련한 규정 해석.
    • 토론 관리 방침에 따른 스레드 상태 변경[1], 이동, 주제 변경.
    • 토론 문의 게시판에 게시된 문의에 대한 답변 및 해당 게시글의 글머리 변경
    • 문의 게시판에 게시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답변 및 해당 게시글의 글머리 변경
      1. 토론 관리 방침에 관한 문의
      2. 특정 토론 스레드의 진행에 관한 문의
      3. 본인이 권한을 행사한 토론에서 도출된 합의안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문의
      4. 기타 본인이 권한을 행사하였거나 행사 중인 토론 및 중재 업무와 관련 있는 문의
    • 문서의 존치 여부 합의 토론을 닫은 이후 문서 / 삭제 접근 권한 5단계 상향[2]
    • 문서 관리 방침에 따른 편집 요청의 닫기 및 잠금.
    • 운영진 선출 방침에 따른 운영진 추천.
[1] 종결, 일시 중단 및 재개[2] 토론을 종결한 이후 24시간 이내에만 가능하다.
 
 
 
 
 
 
 
 
#245
 
 
 
 
#234 이의 제기 대상의 판단 여부는 사측 관리자만 가능하며, 본 토론으로 논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246
 
 
 
 
#245 이의제기는 로그인한 이용자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경고 문언일 뿐이지요
#247
 
 
 
 
#243 감사합니다.
#248
 
 
 
 
#242 특정 중재 행위에서 기타 토론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 특정 중재 행위로 개입하면 되긴 하나, 이런 경우에도 문의 게시판 댓글로 "특정 중재 행위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나 " 특정 중재 행위로 개입합니다"라고 답변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제한될까봐 넣은 조항입니다.
#249
 
 
 
 
#244 합의안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여쭙습니다.
#250
 
 
 
 
#244에 이의없습니다
#251
 
 
 
 
행사하였거나 행사 중인 -> 행사한 이라고 간단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는 모두 동의합니다.
#252
 
 
 
 
본인이 권한을 행사한 토론에서 도출된 합의안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문의
기타 본인이 권한을 행사하였거나 행사 중인 토론 및 중재 업무와 관련 있는 문의

이건 그냥 합쳐도 되지 않을까요?
#253
 
 
 
 
잠시만요 #244대로라면 토론 종결 게시글의 분류를 못 옮기네요? 수정하겠습니다.
#254
 
 
 
 
토론 문의 게시판에 게시된 문의에 대한 답변 및 해당 게시글의 글머리 변경
#255
 
 
 
 
로 되지 않나요?
#256
 
 
 
 
#253 가능합니다.
#257
 
 
 
 
#254 토론 종결 요청은 문의가 아니니까요.
#258
 
 
 
 
종결 요청도 종결 문의입니다.
#259
 
 
 
 
토론 문의 게시판에 올라오는 모든 글이 문의 아닌가요?
#260
 
 
 
 
#259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261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262
 
 
 
 
 
 
 
 
 
 
 
 
 
 
 
 
읽는 분에 따라서는 다소 혼란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토문게는 현상 유지하는 방향으로 합의안 제시하겠습니다. 겸사 겸사 #252도 반영하고요.
 
 
 
 
 
 
 
 
 
 
 
 
 
 
 
 
 
 
 
 
 
 
 
 

1. 중재자의 권한

 
 
 
 
 
 
 
 
 
 
 
 
 
 
 
 
 
 
 
 
 
 
 
 
  • 중재자는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
    • 토론 관리 방침에 따른 토론 중재.
      • 토론의 중재 요청 기각.
      • 토론의 중재 결론 도출.
      • 토론 중인 문서의 서술 시점 변경, 고정 해제, 고정 기간의 연장.
      • 토론 중 근거 자료의 제시의 강제.
      • 토론 중 발언의 블라인드.
      • 토론 중 전체 참여자 혹은 특정 참여자에 대한 발언권 제한.
      • 토론 중 해당 토론과 관련한 규정 해석.
    • 토론 관리 방침에 따른 스레드 상태 변경[1], 이동, 주제 변경.
    • 토론 문의 게시판에 대한 게시물의 분류 이동.
    • 문의 게시판에 게시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답변 및 해당 게시글의 글머리 변경
      1. 토론 관리 방침에 관한 문의
      2. 특정 토론 스레드의 진행에 관한 문의
      3. 기타 본인이 권한을 행사하였거나 행사 중인 토론 및 중재 업무와 관련 있는 문의
    • 문서의 존치 여부 합의 토론을 닫은 이후 문서 / 삭제 접근 권한 5단계 상향[2]
    • 문서 관리 방침에 따른 편집 요청의 닫기 및 잠금.
    • 운영진 선출 방침에 따른 운영진 추천.
[1] 종결, 일시 중단 및 재개[2] 토론을 종결한 이후 24시간 이내에만 가능하다.
 
 
 
 
 
 
 
 
#263
 
 
 
 
#262 한 쪽은 '분류 이동', 다른 한 쪽은 '글머리 변경'인데 단어의 통일이 필요해 보입니다.
#264
 
 
 
 
문의게에서의 답변 가능한 사항이 명문화되었기 때문에 토문게에서 답변 가능한 사항도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265
 
 
 
 
#264 토문게는 크게 이슈가 없었는데 굳이 변경할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266
  • 토론 문의 게시판에 대한 게시글의 모든 답변 및 글머리 변경
 
 
 
 
 
 
 
 
 
이렇게 가는건 어떨까요?
 
 
 
#267
 
 
 
 
현재 논의 방향대로라면 #262에서 제시한대로 토론 관련 사항이 아닌 일반 문의는 이제 더이상 중재자가 답변할 수 없는 사안이 되는게 맞나요?
#268
 
 
 
 
#266 토문게는 특별히 이슈가 없었으니 현상 유지해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267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269
 
 
 
 
#267 토론과 전혀 1도 연관 없는 문의 게시판 문의는 관리자가 담당하는 것이 깔끔할 것 같습니다.
#270
 
 
 
 
그렇다면 토론 진행 중인 사안이긴하나 이를 포괄적으로 봐야하는 문의를 하였다면 이를 중재자 답변 범위인 토론 관련 문의로 봐야하나요?

특정 규정이 토론 중에 문제가 되었는데 이 토론 뿐만 아니라 다른 일에도 사용되어야해서 유권 해석을 위해 문의를 넣는 경우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꽤나 있어서요.
#271
 
 
 
 
#270 어떤 경우인지 직접 봐야 알 것 같네요. 링크가 있나요?
#272
 
 
 
 
#270 특정 중재 행위로 개입하면 되는 것이기에 절차적인 부분만 따른다면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273
 
 
 
 
#270 제도적 자제가 발휘되어야 하겠지요. 광범위한 문서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의 유권 해석 요청은 반려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274
 
 
 
 
https://board.namu.wiki/b/qna/3043881
이런 경우입니다.
"인터넷 방송 연관 콘텐츠 문서를 토론으로 입증한다면면 단독문서화"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 향후 콘텐츠 문서 분리가 불가능한지 여부로 일반 문의 드린건데 중재자분이 답변 주신 사례입니다.
해당 토론 이후 추가로 개설할 생각이었는지라 일반 문의로 드렸던 사례 입니다.
#275
 
 
 
 
 
 
 
 
 
 
 
 
 
 
 
 

1. 중재자의 권한

 
 
 
 
 
 
 
 
 
 
 
 
 
 
 
 
 
 
 
 
 
 
 
 
  • 중재자는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
    • 토론 관리 방침에 따른 토론 중재.
      • 토론의 중재 요청 기각.
      • 토론의 중재 결론 도출.
      • 토론 중인 문서의 서술 시점 변경, 고정 해제, 고정 기간의 연장.
      • 토론 중 근거 자료의 제시의 강제.
      • 토론 중 발언의 블라인드.
      • 토론 중 전체 참여자 혹은 특정 참여자에 대한 발언권 제한.
      • 토론 중 해당 토론과 관련한 규정 해석.
    • 토론 관리 방침에 따른 스레드 상태 변경[1], 이동, 주제 변경.
    • 토론 문의 게시판에 게시된 모든 게시글에 대한 답변 및 해당 게시글의 글머리 변경
    • 문의 게시판에 게시된 다음 각 목의 게시글에 대한 답변 및 해당 게시글의 글머리 변경
      1. 토론 관리 방침에 관한 문의
      2. 특정 토론 스레드의 진행에 관한 문의
      3. 본인이 권한을 행사한 토론 및 해당 권한 행사에 관한 문의
    • 문서의 존치 여부 합의 토론을 닫은 이후 문서 / 삭제 접근 권한 5단계 상향[2]
    • 문서 관리 방침에 따른 편집 요청의 닫기 및 잠금.
    • 운영진 선출 방침에 따른 운영진 추천.
 
 
 
 
 
 
 
 
 
 
 
 
 
 
 
 
 
 
 
 
 
 
 
 
[1] 종결, 일시 중단 및 재개[2] 토론을 종결한 이후 24시간 이내에만 가능하다.
 
 
 
 
 
 
 
 
#276
 
 
 
 
#275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277
 
 
 
 

#32Uto2025-07-29 00:51:24
https://board.namu.wiki/b/qna/3043881
이 토론 뿐만 아니라 향후 토론의 가능성도 있어서 일반 문의로 넣었습니다.


-> 특정 중재 행위 절차에 따라 개입을 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 중인 사항에 대한 답변이니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절차상 일반 규정 해석처럼 진행되었네요.
#278
 
 
 
 
#277 그러면 다음부터는 특정 중재로 개입하시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저도 해당 사례가 뭔가 이상하게 흘러간걸로 기억해서 어쭈어본 것입니다.
#279
 
 
 
 
 
 
 
 
 
 
 
 
 
 
 
 
 
 
 
 
 
 
 
 
 
#275에 약간 수정한 버전입니다. 예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이고, 남용하면 취지 자체가 '중재 업무'이기에 제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중재자의 권한

 
 
 
 
 
 
 
 
 
 
 
 
 
 
 
 
 
 
 
 
 
 
 
 
 
 
 
 
 
 
 
 
 
 
 
 
 
 
 
 
  • 중재자는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
    • 토론 관리 방침에 따른 토론 중재.
      • 토론의 중재 요청 기각.
      • 토론의 중재 결론 도출.
      • 토론 중인 문서의 서술 시점 변경, 고정 해제, 고정 기간의 연장.
      • 토론 중 근거 자료의 제시의 강제.
      • 토론 중 발언의 블라인드.
      • 토론 중 전체 참여자 혹은 특정 참여자에 대한 발언권 제한.
      • 토론 중 해당 토론과 관련한 규정 해석.
    • 토론 관리 방침에 따른 스레드 상태 변경[1], 이동, 주제 변경.
    • 토론 문의 게시판에 게시된 모든 게시글에 대한 답변 및 해당 게시글의 글머리 변경
    • 문의 게시판에 게시된 다음 각 목의 게시글에 대한 답변 및 해당 게시글의 글머리 변경
      1. 토론 관리 방침에 관한 문의
      2. 특정 토론 스레드의 진행에 관한 문의
      3. 본인이 권한을 행사한 토론 및 해당 권한 행사에 관한 문의
      4. 기타 중재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의
    • 문서의 존치 여부 합의 토론을 닫은 이후 문서 / 삭제 접근 권한 5단계 상향[2]
    • 문서 관리 방침에 따른 편집 요청의 닫기 및 잠금.
    • 운영진 선출 방침에 따른 운영진 추천.
 
 
 
 
 
 
 
 
 
 
 
 
 
 
 
 
 
 
 
 
 
 
 
 
 
 
 
 
 
 
 
 
 
 
 
 
 
 
 
 
[1] 종결, 일시 중단 및 재개[2] 토론을 종결한 이후 24시간 이내에만 가능하다.
 
 
 
 
 
 
 
 
 
 
 
 
 
 
 
#280
 
 
 
 
#279의 4항이 좀 추상적이긴 합니다만, 중재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달라고 주장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덧글에 보충 발언을 하여 둘게요
#281
 
 
 
 
#279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운영자간 의견이 갈려 여러 댓글이 달리는 몇몇 문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이 아니라 의견을 내는 것은 규제 사항이 아닙니다.
#282
 
 
 
 
#281과 의견 같습니다.
#283
 
 
 
 
#280 #281 #282 특정한 예외 상황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예상할 수 없는 예외 예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전의 사례처럼 남용하면 취지 규정에 의해 명문으로 제지할 수 있습니다.
#284
 
 
 
 
#283 예외 예외 상황 -> 예외 상황으로 정정합니다.
#285
 
 
 
 
"기타 중재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의"라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반대합니다.

1. 토론 관리 방침에 따라 이미 중재 및 종결 등 토론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에 관한 답변도 가능하며
2. 특정 토론 스레드의 진행에 관한 문의에 따라 토론 관리 방침을 안내하거나, 토관방 이외의 규정 안내가 필요한 경우 특정 중재 행위로 개입하여 안내할 수 있으며
3. 본인이 권한을 행사한 토론 및 그 권한 행사에 관해서도 답변이 가능하며
4. 답변 행위가 아닌 운영자간 의견 교환 등은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나중에 여러 방향으로 해석되어 불필요한 혼란만 나을 수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조항 추가에는 반대합니다.
#286
 
 
 
 
#283 그러한 예외 상황이 발생한 경우 현재와 같이 의견을 남긴 후 관리진에서 해당 의견대로 처리하거나, 의도적인 오해석이나 악용 등을 유도하려는 경우 제재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242와 동일한 맥락에서 #279에는 반대합니다.
#287
 
 
 
 
혼란만 나을 수 있는 -> 혼란만 낳을 수 있는 정정합니다.
#288
 
 
 
 
알겠습니다. #279 철회하고 #275에 동의합니다. #275로 개정하고 일단 지켜보죠.
#289
 
 
 
 
#275에 대한 동의 ( #276 , #288 )
#290
 
 
 
 
#275에 동의하며, 이의 제기 기간 재시작합니다.
#291
 
 
 
 
개정안 #275 동의합니다.
#292
 
 
 
 
사용자:Hoto_Cocoa님을 비롯해서 본 토론 참여 중인 다른 중재자님께서는 의견 있으신가요? 좋은 대안이 있으시다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293
 
 
 
 
#290 착오가 있었습니다. 본 토론에서는 이의 제기 기간이 시작된 적이 없지요?
#294
 
 
 
 
#293 있습니다.
#295
 
 
 
 
#296
 
 
 
 
운영 토론에 등록되어 있네요. 그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297
 
 
 
 
#293 철회합니다. 다른 토론과 혼동했네요.
#298
 
 
 
 
#294 #296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99
 
 
 
 
늦은 시간임에도 토론에 참여하여 좋은 의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00
 
 
 
 
#275 동의합니다.
#301
 
 
 
 
#267 뭐 이미 토론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좋은게 좋은거라 생각해서 아무도 문제를 안삼는거지 이후로도 중재자의 문의게시판 처리는 제한되어있습니다. 사측에서 이미 관리자가 담당하는 영역의 처리+ 중재 미비라는 두가지 이유로 권한을 회수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https://board.namu.wiki/b/qna/2909084
이 중 게시판 활동을 확인한 결과 토론 진행과 관계 없는 규정 문의 답변, 다중 계정 문의 답변 등 관리자가 담당하는 영역에서의 업무를 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302
 
 
 
 
#301 의 링크 뒷부분은 권한이 회수 될 때 사측의 답변 일부를 인용한 댓글입니다.
#303
 
 
 
 
 
 
 
 
 
#301 의 뒤는 아래로 이어집니다.
 
 
 
실제 중재자로 활동하고 있다 보기에는 어려운 행적이 다수 보이는 이상 이의 제기 수용.
#304
 
 
 
 
#301 이미 해당 사례는 #10에서 제시해주신바 있고, #99에서 이를 정리해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305
 
 
 
 
 
 
 
 
 
#304 #99 는 명확하지 않다고 정리하셨는데 명확하단 의미입니다. 아래 내용이 있는 이상 해당 영역의 침범은 문제된단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 중재자로 활동하고 있다 보기에는 어려운 행적이 다수 보이는 이상
#306
 
 
 
 
#305 저도 사실 명확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47처럼 운영사 답변이 갈리고 여기서도 운영진 분들 의견이 달라서 일반 이용자인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런지라 그런 표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307
 
#301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딱 해당 부분만 잘라서 본다면 그렇게 읽힐 수도 있겠지만,
개입 선언만 하고 하루가 지나 당사에서 문의 확인 후 개정 거부 처리한 토론 https://namu.wiki/thread/ForgetfulWantingLaboredPlants#216
중재 개입 뒤 반복적으로 잠수를 타 결국 당사 강제 결론 도출을 진행한 토론 https://board.namu.wiki/b/qna/2903687
대학수학능력시험 토론 https://namu.wiki/thread/MajesticBerserkMachoCan

그동안 중재자의 중재 업무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중재자는 관리자보다 업무량이 적어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으나,
정상적으로 진행하신 대학수학능력시험 토론을 제외하면 OMR_Card 중재자님이 최근 한 달간 진행한 중재가 없습니다.

OMR_Card 중재자님이 위키 접속이 적었다라 보기에는 토론 종결 처리 및 게시판 활동이 꾸준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중 게시판 활동을 확인한 결과 토론 진행과 관계 없는 규정 문의 답변, 다중 계정 문의 답변 등 관리자가 담당하는 영역에서의 업무를 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실제 중재자로 활동하고 있다 보기에는 어려운 행적이 다수 보이는 이상 이의 제기 수용. 권한 회수 진행합니다.
 

해당 댓글 전체를 읽어보면,
  1. 최근 1개월간 중재가 거의 없음.
  2. 위키 접속 자체가 적었냐 하면, 게시판 활동이 식별됨.
  3. 그런 게시판 활동 대부분이 관리자 업무에 해당됨.
  4. 따라서 정상적인 중재자 활동이라 보기 어려움.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문의 게시판에서 답변을 했다고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중재자인데 중재 업무는 안 하면서 다른 활동은 활발하게 한 것이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제가 보았을 때도 중재자가 다중 계정 등 전혀 업무와 관련없는 문의를 처리할 필요는 딱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측 답변이 그러한 의미는 아닌 것으로 해석되어 남깁니다.
#308
 
 
 
 
사실, 중재를 열심히 하면서 중재 관련 문의를 맡아서 처리하는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는 느낌이었지요.
#309
#310
 
 
 
 
특정 토론에 중재자가 개입한 상황에서 토론 참여자가 문의 게시판에 관련된 문의를 한다면 관리자분들은 아마도 '담당 중재자에게 문의하라'는 안내를 하시거나 해당 담당 중재자를 호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seoulu 중재자님이 언급하신 상황 #136 즉, 토론이 진행중인 것을 언급하지 않고 유권 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그리고 그 답변을 가지고 중재에 불복하는 행위 등은 담당 중재자의 재량으로 충분히 기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복하는 경우 사측 이의 제기를 진행해야 됩니다.

여기서 굳이 담당 중재자가 문의 게시판까지 찾아가서 답변하고 분류 이동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인 것입니다. 중재자가 중재에 개입한 이상 토론 참여자가 문의게시판에서 받은 답변은 단지 참고 사항일뿐이지 중재를 진행하고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담당 중재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담당 중재자의 반복된 기각에도 이의가 있을 경우에 사측 이의 제기로 진행되는 것은 정해진 절차이므로 현행 규정은 '현상 유지' 내지는 토론 관련 내용에만 국한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311
 
 
 
 
#310 사실 중재 중인 토론에 한해서 문의 게시판 처리는 편의성에 가까운 영역으로 보이긴 합니다.
#312
 
 
 
 
#311 중재자 있는 상황에서 문의게시판 이용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313
 
 
 
 
#312 생각해보니 담당 중재자의 판단이 우선시돼야 하는 상황인데, 이를 사측 유권 해석이 아닌 일반 관리자의 유권 해석으로 반박하는 경우가 말이 안 되긴 하네요.
#314
 
 
 
 
#313 그를 위해서 규정까지 개정하는 것도 맞지 않다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315
 
 
 
 
#314 그런 경우를 생각한다면 토론 관리 방침에서 담당 중재자가 개입했을 경우, 토론/중쟁와 관련된 규정 문의를 위한 게시판 사용은 사측 유권 해석 판단을 제외하고 금지한다라는 조항을 넣을 수도 있긴 할 것 같습니다.
#316
 
 
 
 
아마 중재자의 판단은 이러한데 관리자님들의 판단은 어떠한지에 대한 문의 내지는 중재에 대한 이의 제기 목적일 수 있는데 그건 방법이 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고 결국 관리자, 중재자에 대한 이의 제기는 운영사 문의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문의 자체를 금지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토론 중재와 관련된 문의는 문의게시판에서 중재자가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중재자가 개입되어 있지만 문의게시판을 이용하라는 뜻과도 같습니다.
#317
 
 
 
 
담당한 토론 그 내에서 업무를 봐야지 그걸 문의게시판까지 확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318
현상 유지
 
 
 
 
 
 
 
 
 
제안하며 사유는 #310, #316입니다.
 
 
 
#319
 
 
 
 
 
 
 
 
 
 
 
 
 
 
 
 
 
 
 
 
 
 
 
 
 
* 담당 중재자는 개입 중인 토론에서 아래 행위를 행할 수 있다.
 
 
 
 
 
 
 
 
 
 
 
 
 
 
 
 
 
 
 
 
 
 
 
 
 
 
 
 
 
 
 
 
 
 
 
 
 
 
 
 
  • 발제 목적과 배경에 따라 필수로 제시하여야 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발제 목적과 배경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요구
  • 서술 고정 시점의 결정
  • 근거 제시의 강제와 근거의 신뢰성 평가
  • 불합리한 근거 제시 요구 기각
  • 토론이 상대 측 이용자의 불참으로 파행되고 있는 경우의 참여 요청을 위한 경고 및 차단
  • 이의 제기 기간의 일시정지 또는 무효화
  • 토론과 관련된 규정의 해석
  • 기타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행위
 
 
 
 
 
 
 
 
 
 
 
 
 
 
 

 
 
 
 
 
 
 
 
 
 
 
 
 
 
 
 
 
 
 
 
 
 
 
 
 
이미 규정에 명시가 된 부분으로 보이네요. 근데 이러면 다른 규정도 #315처럼 변경이 필요해보입니다.
 
 
 
 
 
 
 
 
 
 
 
 
 
 
 
#320
 
 
 
 
#319 만약 본 규정에서 변경이 불가하다면 현상 유지하고, 토론 관리 방침이나 이용자 관리 방침에 규정 개정 진행이 맞을 것 같습니다.
#321
 
 
 
 
현상 유지를 한다면 결국 지금 암묵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중재자의 문의게시판 활동을 계속 규정화되지 않는 영역에 남겨두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것 같네요
#322
 
 
 
 
#310 #316 발제자인 저야 현재까지는 충돌이 없었지만, #124 #131 #136 #142 #145 #147 #180 등 오랜 기간동안 활동하신 현직 중재자님께서 관련한 문제를 겪었다고 말씀하셨고, 분명히 토론에 영향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문의 게시판에 문의하는 사례 또한 언급되었음에도 토론 내에서만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은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중재 행위와 관련된 문의인지, 아니면 중재 자체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인지는 충분히 구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토론자분께서는 당연히 이미 중재 업무를 해보셨기에 담당 중재자의 판단이 우선시 된다는 것을 잘 아시겠지만, 다른 일반 이용자입장에서는 결국 중재자의 해석과 관리자의 해석이 충돌한 경우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모르기에 토론 내에서 중재자가 기각한다 하더라도, 불필요한 이의 제기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iseoulu 토론자님께서도 이러한 문제를 사전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사실 말씀하신 부분 모두 이미 앞서 충분히 다뤄진 부분이고, 현 이의 제기 기간이 시행중인 개정안 #275 에 대해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323
 
 
 
 
타 관리자보다 해당 토론의 담당 중재자의 판단이 우선시 된다는 상식적인 선이 이뤄지는 것이 명문화되지 않아서 문제인거 같습니다.
iseoulu 운영진께서 답답해하신 부분이 그거 같고요.
원래 원칙상 운영진끼리의 위계서열이 없고 모든 운영진의 판단은 동등한 효력을 지닙니다. 이는 사측 관리자분의 여러 유권해석으로 남아있고, 모든 관리자분들이 다른 관리자분의 판단을 뒤집는건 이의제기로만 가능한 이유죠.

그러니 단순히 상식적으로 중재자가 우선시 된다는 부분을 관례화 시켜 남기는 것보다는 현재 논란이 된 만큼 명문화하는게 좋아보입니다.
#324
 
 
 
 
#323 그건 아무래도 토론 관리 방침 문서에서 명문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25
 
 
 
 
갱신합니다. 현재 이의 제기 기간이 진행 중인 개정안은 #275입니다.
#326
#327
#328
 
 
 
 
사견이지만 처음엔 어느정도 월권 문제가 있을 것 같더라도 모호한 관습(들)을 명문화 한다는 취지에 동의했었는데, 생각보다 얽힌 게 많네요.
#329
#330
 
 
 
 
상식 선에서 중재 중인 토론에 대해서 문의 게시판에 문의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것과, 대부분의 경우에서 관리자가 담당 중재자에게 문의하라고 돌려보낸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부적절한 문의에 착오로 답변하는 경우가 없다고 단정짓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담당 중재자가 기각하면 된다"고 하는 것은 다소 황당한 면이 있습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을 받아와 토론 내에 제시하는 것만으로 이미 중재 업무에 대하여 애로사항이 생긴 것이죠. 원론적으로 따지자면 그 경우엔 선출직간 해석 차이로 운영사 문의가 진행되어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중재가 크게 지연될 것입니다. 무작정 기각해버릴 수도 없습니다.

상식 선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그 상식을 따르지 않는 경우는 비일비재하여 iseoulu 중재자님에게 크게 동감합니다. 당장 어제만 해도 한 토론에서 격화될 조짐이 보여 강제 개입했다가 "XXX를 옹호하는 중재자의 개입을 거부하겠다" 수준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재 중인 토론에 대해서 문의 게시판에 다른 운영자의 판단을 구하지 않을 것이다? 중재자의 문의 게시판 답변은 중재와 완전히 무관하다? 그럴리가 없죠. 중재 중인 토론에 대해서 문의하는건 직접 처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합의안에 반영되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중재자가 문의 게시판에 답변할 이유가 전혀 없고 중재자의 권한을 더 회수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토론 내에서 Arbitrator 이용자님이 제시한 모든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문의 게시판이 왜 있습니까? 규정에 대하여 문의하기 위해 있겠죠. 그러면 그 문의에 대한 답변은 누가 필요로 할까요? 규정을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나무위키의 토론 관련 규정은 초보 이용자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 존재하고, 신규 서술이나 특정 분야의 편집 지침, 토론의 발제 요건, 합의 방법 등 여러가지 규정에 대한 문의가 꽤 자주 들어옵니다. 토론 관련 규정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누구일까요? 중재자겠죠. 중재자가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하도록 해서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이의 제기 기간 중인 개정안에 이의를 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318 댓글과 같은 개정안엔 반대하며 이의 제기 기간에 돌입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생각임을 적어둡니다.
#331
#332
#333
#334
 
 
 
 
중재 중인 토론에 한정해서는 중재자도 답변이 가능해야 함이 적절해 보이나, 중재 중인 토론과 관련 없이 일반적인 토론 관련 문의 사항에 대해 중재자가 직접적으로 문의 게시판에 개입하여 답변해야 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335
 
 
 
 
#334 위에 제시되어 있는 답변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반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6
 
 
 
 
#335 토론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337
 
 
 
 
#336 의견을 표명해주셨길래, 토론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착오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334와 같은 의견을 남겨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338
 
 
 
 
#334의 앞 부분은 이미 재임 기간 내에 일반 이용자의 문의 답변을 통해 중재자의 문의 게시판 답변 관련 유권 해석을 진행한 적이 있고, 뒷 부분은 중재자의 고유 업무는 토론의 중재입니다. 일반적인 문의 답변 업무는 '중재'와 관련이 없습니다.
#339
 
 
 
 
#338 관리자의 규정 해석은 중재자를 제약할 수 없습니다. 두 직책은 같은 선출직 운영자이며 관리자는 중재자의 상위직이 아닙니다.
#340
 
 
 
 
#339 위계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341
 
 
 
 
#340 "이미 재임 기간 내에 일반 이용자의 문의 답변을 통해 중재자의 문의 게시판 답변 관련 유권 해석을 진행한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이용자님의 해석을 말씀하시는 것이면 수긍할 의사가 없습니다.
#342
 
 
 
 
#340 실례지만, 이용자님께서 발언하시면 자연스럽게 발언의도가 위계로 적용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본 건에 대해 어느 쪽이건 크게 이의는 없습니다만, 운영에 관심이 있었던 이용자면 모두 그 방향으로 생각할 것 같네요.
#343
 
 
 
 
그저 토론 주제가 과거 유권 해석과 내용이 일치했기 때문에 부연을 위해 언급한 것일뿐 이 것을 가지고 직책간의 우열을 나누거나 위계를 세우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참고바랍니다.
#344
 
 
 
 
#334 운영자보다 중재자가 토론 업무에 개입을 더 많이 하기도 하고, 실제 운영 현장에서도 토론의 종결 조건, 근거 신뢰성 순위 등 토론 관리 방침에 관한 해석을 자주 진행하고는 합니다.

이에 토론에 관한 전문성을 존중하여 문의 게시판이라 하더라도 토론 관리 방침에 관한 문의나 토론의 진행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문의라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45
  • 운영자는 긴급한 권한 사용 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그 후속 조치 외에는 자신이 개인 의견을 표명했거나 자신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사안에 권한을 사용할 수 없다.
  • 예외로 아래의 경우에는 위 조항에 해당하더라도 권한 사용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 규정에 근거한 스레드 상태 변경(종결, 일시 중단 및 재개), 이동, 주제 변경
 
 
 
 
 
 
 
 
 

이미 이의 제기 기간이 끝나서 사측의 개정안 반영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본 토론을 일시 중단할 계획인데, 이에 대한 참여자님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346
 
 
 
 
이미 이의 제기 기간이 종료된 규정 개정 토론인 관계로 이정도로만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347
 
 
 
 
#334 중재자가 토론 관련 업무를 많이 처리하니 토론 관련 문의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면 더 건설적이라고 다른 분들, 특히 관리자를 재임하고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이 정도로 반박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운영자 경력도 있으시니, 직접 재임 과정에서 중재자의 문의 게시판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보고 느끼신 바를 말씀하신 정도로 생각하겠습니다.
#348
 
 
 
 
#345 토론 참여자이신데 중재자 권한을 행사하면 운영 관리 방침 위반입니다. 중재 요청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의견 드려 봅니다.
#349
 
 
 
 
#348 규정에 근거한 스레드 상태 변경은 권한 사용이 가능한데, 본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여쭙습니다.
#350
 
 
 
 
또한 이미 이의 제기 기간이 끝난 토론이므로 중재 요청은 불가하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351
 
 
 
 
이미 이의 제기 기간이 종료된 토론에 불필요한 의견 개진은 자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52
 
 
 
 
 
 
 
 
 
#349 규정상으로 그렇긴 한데, 당연 종결되거나 당연 정지[1]인 경우에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3자의 운영자분께 연락을 드리는 게 가장 뒤탈이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외부 개입 신고 등.
 
 
 
#353
 
 
 
 
#349 토론을 일시 중단할 만큼 급박하거나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정 이유는 충분히 설명드린 만큼, tlrro 사용자님께서도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지켜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354
 
 
 
 
#352 확인하였으며, #351에서 본 토론에 참여하지 않으신 운영자님께서 안내를 진행하셨으니 #345는 철회하겠습니다.
#355
 
 
 
 
이미 토론 절차가 종료됐기 때문에 의견 개진은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356
 
 
 
 
#355 확인하였습니다. 모두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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