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2차 창작물이 경찰에 접수되더라도 대부분 훈방조치에 그친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죄 판결 여부와 무관하게 경찰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당연히 비용 문제까지 더해지고요.
저 같은 경우는 법적인 문제가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직업이며 조사를 받을 당시 일을 쉬고 있어 감당할 수 있었지만, 직업이나 생계가 걸린 상황이었다면...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
실제로 다른 지인분은 법적 문제가 생길 경우 생계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Who can reply?
Accounts @hoduMHA mentioned can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