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D:U@hoduMHA현재 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무혐의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현행법은 창작자에게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작품에 ‘성인 캐릭터’라고 명시해도 그림체가 어려 보인다거나, 원작에서 미성년자로 등장한다는 이유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재판까지 넘어갈 경우에는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의조차 불가능합니다.Translate post9:12 PM · Sep 29, 2025·909.9K Views11K63457Who can reply?Accounts @hoduMHA mentioned can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