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을 받고 직무 정지 상태에 있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명의의 공문서가 작성돼 지난 1일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사건의 원고는 박성재 장관 명의의 공문서를 작성한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을 형사 고발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옥외집회신고서를 경찰서 직접 방문 외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 법무부 행정소송과에서 근무 중인 ▲조진혁 ▲이대희 두 사람이 자신들을 해당 사건의 소송 수행자로 지정한다는 취지의 법무부장관 명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에 제출한 것이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인 ▲조진혁 ▲이대희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을 받아 직무 권한이 정지된 법무부장관 명의로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작성해 지난 1일 법원에 제출했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인 ▲조진혁 ▲이대희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을 받아 직무 권한이 정지된 법무부장관 명의로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작성해 지난 1일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지난해 12월12일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 의결을 받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현재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즉, 박 장관 명의의 문서는 작성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차례로 탄핵당해 직무가 정지돼 있을 당시 대통령이 주체가 되는 표창장 등의 수여 주체는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이 돼 왔다.

해당 사건의 원고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소관 기관은 경찰청인데, 아무리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의 지휘 권한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법무부 직원들이 내 사건에 들어와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어쨌든 박 장관은 직무 수행이 정지당한 상태임에도 법무부 직원들이 박 장관 명의의 문건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한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로써, 법무부가 재판에 불법 개입하고자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 원고는 ▲조진혁 ▲이대희 두 사람을 자격모용공문서위조-행사 혐의로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했다.

한편, 이 사건 1심 심리를 맡은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 1월 경찰서 방문 외 다른 방법으로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금지하는 행위는 헌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집회-시위에 대한 사전(事前) 허가제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경찰은 2009년 행정안전부 고시(告示)를 근거로 집회신고서를 경찰서를 방문해 제출토록 강제해 왔는데, 이와 관련해 법원은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기본권 제한’에 해당한다며 경찰서 방문 외 방법으로 옥외집회신고서 제출을 금지한 행안부 고시 등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해 위헌·위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펜앤드마이크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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