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유형별 판례
진단
● 기본분류>> 의료사고 배상소송 ; ● 사실>> 미국에서 축구를 하다가 왼쪽 무릎을 다침 > 한국으로 귀국하여 피고 병원에서 좌측 전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음 > 관절경적 좌측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음 > 수술부위에 냉찜질, 다리거상, 부목고정 조치를 취함 > 수술부위 통증을 호소 > 재차 수술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를 투여 > 환자 1시간 전부터 갑자기 좌측 종아리 부분의 저리는 통증이 너무 심하다고 말함 > 부목고정을 재시행하고 다리거상 위치를 변경한 후 경과관찰 > 통증이 호전되지 않고 식은땀을 흘리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임 > 통증 호소로 인하여 좌측 발목의 배측굴곡 정도를 측정할 수도 없었음 > 냉찜질과 다리거상은 유지한 채 부목고정을 제거 > 통증이 심할 경우 진통제를 추가 투여하기로 함 > 다음날 좌측 종아리 심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식은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임 > 진통제를 투여 > 수술부위 통증을 호소하고, 수술부위가 단단하게 부은 양상 관찰 > 상태를 확인하고 구획증후군의 가능성을 의심하여 다른 병원을 통해 혈관조영CT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 > 구급차량으로 G센터로 후송 > G센터에서 혈관조영CT검사를 받고 구급차량으로 H병원으로 후송 > H병원 의료진은 좌측 오금동맥에 혈관손상 및 외상성 파열이 있음을 확인 > 혈관성형술 시행 > 이후 수술로 인한 절개 부분을 봉합하는 창상봉합술 등을 시행 > 의료진은 병소를 오금동맥 파열, 하지의 구획증후군, 하지의 다발성 근육손상, 횡문근융해증으로 진단 > H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I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 우려 등으로 다시 H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퇴원 ; ● 유형>> 수술 >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 좌측 전십자인대 파열 > 오금동맥 손상 및 파열, 경과관찰 해태, 설명의무 위반 > 하지 구획증후군, 하지 다발성 근육손상, 횡문근융해증 ;
2025-08-22
수술 - 척추수술
● 기본분류>> 의료사고 배상소송 ; ● 사실>> 피고 병원에서 척추관절개술을 받음 > 회진 중 환자의 병실에서 식판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 환자가 입안에 음식물이 가득한 상태로 침상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 > 호흡, 맥박, 산소포화도 측정되지 않았고 얼굴 및 말초부위에 청색증 관찰 > 심폐소생술 시도하고 기관내삽관 준비 > 구강 내에 밥알 및 음식물이 많아 기관내삽관 실패 > 앰부배깅을 하면서 구강내 이물질의 석션 시행 > 에피네프린 투약하고 지속적으로 심폐소생술 시행 > 다시 기관내삽관 시도하였으나 실패 > 이후로도 심폐소생술 계속 실시하였으나 자발순환 회복하지 못함 > 이후 기관내삽관 성공하고 중환자실로 이동 > 자발순환 회복하였으나 의식은 회복하지 못함 >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킬 것을 권유 > G병원으로 전원 > 음식물에 의한 흡인 및 질식, 저산소증 등으로 진단 > 입원하여 치료 중 흡인성 폐렴, 질식, 급성 신장기능상실, 무산소성뇌손상 등의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 ; ● 유형>> 응급처치 > 기도폐색, 심정지 ; 척추관절개술 환자 > 기도확보 지체 : 반복적 경구적 기관내삽관 실패 > 흡인성 폐렴, 무산소성뇌손상, 다발성 장기부전 ;
2020-10-29
수술 - 기타
● 기본분류>> 의료사고 배상소송 ; ● 사실>> 교통사고 상해를 입고 F신경외과엥서 치료를 받다가 E병원에 내원 > 경추부 MRI 촬영을 하였는데, 경추 추간판 탈출증 소견을 보인다고 판단 > E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 > 경부통,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 내원 > 경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 >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고 퇴원 > 며칠 뒤 외래 진료 당시 교통사고 후 좌측 하지의 마비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 > 두부와 경부의 병관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신경과의 협진을 의뢰 > 피고 병원 신경과 외래 진료 당시 NCV & SEP 검사에서 정상소견을 보임 > 이후 신경외과 외래 진료를 받고 약물을 처방 > 증상 호전 없어 수술을 결정 > 좌하지 통증, 사지 근력 4+인 상태에서 피고 병원에 입원 > 경추 전방경유 추간판제거술 및 케이지 삽입을 통한 골유합술을 시행 > 수술 후 경추부 통증이 지속된다는 취지로 증상을 호소 > 경추부 통증, 저린감 등의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 > 약을 처방하였고 목, 다리 부위의 통증이 다소 감소되는 양상을 보이면서도 계속하여 양손 끝이나 다리 부위의 저린 증상을 호소 > 재활치료를 시행하였는데, 휠체어를 한번 탄 이후로 왼쪽 다리를 움직일 수 없다는 취지로 증상을 호소함 > 엑스레이 촬영 후 허리가 뒤틀리는 것 같고 사지가 마비되는 것 같다는 취지로 증상 호소 > 신경과에 협진 의뢰 > 경추부 MRI 촬영 결과 경추 좌측 척수에 작은 크기의 원형 모양의 신호 변화 감지 > 근전도 검사 결과 상위운동신경세포 징후가 뚜렷하지 않고 감각 이상도 명확하지 않으며 증상과 관계될 만한 병변도 관찰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회신 > 신경외과에서 재활의학과로 전출 >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호전되지 않음 > 피고 병원에서 퇴원 > 이후 통원하면서 재활치료와 병행하여 신경외과, 신경과 등의 외래 진료를 받았으나 경추손상이 확인되고 사지 부전마비 증상이라는 후유장해진단을 받음 > 현재 영구적인 척수손상으로 사지 부전마비 증상이 고정되었고, 보존적 및 예방적 치료를 계속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여 생활하여야 함 ; ● 유형>> 수술 > 추간판제거술, 골유합술 : 경추 추간판 탈출증 > 경추손상 > 사지 부전마비 ;
2025-08-28
의료술 - 내시경술
● 기본분류>> 의료사고 배상소송 ; ● 사실>> 피고 병원에서 분변잠혈검사를 받음 > 며칠 뒤 진료를 받았는데, 분변잠혈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대장내시경을 예약함 > 당시 외래기록지에는 치질이 있는데 호전되었고, 소화는 잘 되며, 속 쓰림은 없고 2-3일에 1회 항문 통증 없이 대변을 보고, 대장내시경검사는 처음이며, 1도 치핵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됨 >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음 > 검사 결과 상행결장 및 구불결장에 다발성 게실과 결장 근위부에 혈관이형성 병변이 다수 발견됨 > 한달 뒤 진료를 받은 결과 복부 전반에 통증이 있고, 갈비뼈 부위에 통증이 없고, 엑스레이 촬영 결과 가스로 팽창된 상태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됨 > 환자 J병원에서 진료를 받음 > CT 사진상 복막염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보임 > 결장천공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개복하여 장 내 천공을 발견함 > 부분 절제 후 봉합술을 시행 > 이후 여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음 ; ● 유형>> 의료술 > 대장내시경술 : 분변잠혈검사 양성, 게실, 혈관이형성병변 > 장천공 발생 > 복막염 ;
2024-10-04
의료술 - 혈관의료술
● 기본분류 >> 판례 > 의료사고 배상소송 ; ● 사실 >> 수 차례 목동맥막힘증(협착증), 신경기둥동맥(척추동맥)막힘증으로 치료 > 어지럼증, 감각이상 발생 > 신경기둥동맥 혈관철망삽입술(스텐트삽입술) 및 풍선확장술 시행 > 시행 후 어지럼증 및 의식저하 발생 > 컴퓨터단면촬영 후 약물치료 지속 > 의식소실 등 발생 > 컴퓨터단면혈관촬영(CT 혈관조영술)로 소뇌와 시상 주위 동맥막힘 확인 > 약물치료 > 간병인이 필요한 장애 상태 > 진료비를 내지 않자 진료비 지급 소송 제기 ; ● 유형 >> 치료 > 뇌혈액막힘증(뇌경색) ; 의료술 > 혈관의료술 > 혈관넓힘술 > 혈관철망삽입술 및 풍선확장술 ;
2014-09-24
의료술 - 기타
● 기본분류>> 의료사고 배상소송 ; ● 사실>> 복통으로 입원 > 미상의 의료술을 받음 > 이후 결장 천공이 발생했으며 결국 이로 인해 패혈성 쇼크가 발생함 > 이후 결장제거술을 비롯한 여러 차례의 수술을 받음 ; ● 유형>> 의료술 > 미상 > > 결장 천공 및 패혈성 쇼크 ;
2021-08-19
임신과 분만
● 기본분류>> 의료사고 배상소송 ; ● 사실>> 임신 > 출산 > 신생아 이상 증세 > 응급 조치 > 후송 중 사망 ; ● 유형>> 임신 > 분만 > 신생아 가사 > 응급 조치 > 사망 ;
2014-09-24
약물
● 기본분류>> 의료사고 배상소송 ; ● 사실>> 근육통, 발열, 오한 등의 증세가 지속되어 피고 E병원 응급실 내원 > 환자는 스스로 보행이 가능한 상태에서 응급실에 내원 >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 있는 사실을 알림 >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엑스레이 검사 시행 > 산소호흡기 또는 코삽입관을 통한 산소공급을 시작하였으며, 피고 E병원에 입원 > 흉부 CT 검사 결과 폐렴으로 진단 후 낙센에프정을 처방 > 숨이 차다는 증상을 호소하여 1분당 산소 공급량을 점차 증량하였음에도 산소포화도 감소 발생 > 환자가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여 환자의 보호자와 연락을 취함 > 피고 E병원을 퇴원하고 피고 G병원 응급실로 전원 > 피고 E병원 진료의뢰서에는 '상병명 : 상세불명의 폐렴, 상세불명의 심부전', '환자상태 및 진료의견 : 상환 내원 3일 전부터 발생한 호흡곤란, 열, 몸살로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 후 본원 내원하였습니다. 폐렴, 세프트리악손, 루리드정을 투여하면서 증상 악화되어 전원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 > 급성호흡부전의증, 폐렴으로 진단하고 항생제 처방과 기관내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행 > 심부정맥 혈전증 예방을 위해 탄력스타킹을 적용하고 항응고제 에녹사파린을 처방 >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 > 폐렴, 패혈성쇼크,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진단 > 항생제 및 인공호흡기 치료, 심부정맥 혈전증 예방을 위한 항응고제 치료를 시행 > 호흡부전 상태가 악화되어 흉부 및 복부 CT 검사를 시행 > 분절 폐색전증 진단 후 항응고제 처방 > 지속적으로 일반미생물배양검사를 실시 > 객담 미생물배양검사에서 카바페넴 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이 검출 > 치료 중 환자 사망 > 직접 사인은 급성호흡부전, 원인은 폐색전증으로 기재됨 ; ● 유형>> 의료술 > 약물투여, 산소공급 : 폐렴, 심부전의증 > 폐색전증 > 급성호흡부전 ;
2025-08-26
병원감염
● 기본분류>> 의료사고 배상소송; ● 사실>> 메스꺼움, 구토, 위염 등의 증상으로 입원 > 치료를 위해 말초삽입형 중심정맥 카테터를 통한 영양 수액이 투여됨 > 그러나 증상이 완화되지 않음 > 며칠 뒤 메스꺼움과 구토로 인해 영양 수액 투여가 중단되었으며 이에 간호사는 중간에 영양 수액을 폐기함 > 이후 간호사는 폐기한 영양 수액을 다시 투여함 > 며칠 뒤 망인은 고열 증상을 보였으며 빈맥 및 고혈압이 발생함 > 혈액 검사 결과 프로테우스 미라빌리스 감염(병원감염)이 있는 것으로 밝혀짐 > 폐기된 영양 수액이 감염의 원인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항생제를 정맥 투여받음 > 상태가 악화되어 심정지로 사망 ; ● 유형>> 병원감염 > 영양 수액 투여 > 오염된 영양 수액으로 인한 병원감염 발생 > 사망 ;
2018-09-15
응급처치
● 기본분류>> 의료사고 배상소송 ; ● 사실>> 기침 증상으로 피고 병원 내원 > 모세기관지염 진단 후 경과관찰을 위해 입원 권유 > 치료실에서 오른쪽 손등에 정맥주사를 시도하였으나 실패 > 왼쪽 손등에 다시 시도하여 성공 > 청색증과 호흡곤란 발생 > 심폐소생술 시행 > 중환자실로 이송 > 심폐소생술을 유지하며 우측 대퇴정맥 중심정맥관 삽입 > 에피네프린 등의 약물 투여 > 자발순환이 회복되지 않고 사망 ; ● 유형>> 의료술 > 정맥주사술 : 모세기관지염 > 청색증, 호흡곤란 > 급성호흡부전 ;
2025-08-28
마취
● 기본분류>> 의료사고 배상소송 ; ● 사실>> 피고 병원에서 수면유도마취하 눈썹 및 거상 수술, 팔자주름 필러 시술 받음 > 수술 중 수면유도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후 산소포화도, 혈압 저하, 호흡 정지 발생 > 심폐소생술 시행 > 응급처치 후 상태 안정되자 수술을 시행 > 수술 후 가슴 통증, 호흡 불편을 호소> D병원으로 전원 조치 > D병원은 흉부 엑스레이 검사 등을 시행 > 흉부 타박상, 혈흉, 늑골골절을 의심하고 상급병원인 E병원으로 전원 조치 > E병원에서 흉부 엑스레이, CT 등의 검사결과 흡인성 폐렴, 늑골골절을 포함한 다발성 골절, 출혈성 폐 타박상 진단 받음 > 중환자실에 입원 >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 ; ● 유형>> 마취 > 수면유도마취제, 미용수술 > 설명의무 위반 : 수면유도 마취의 부작용 > 호흡정지 발생 ; 응급처치 > 심폐소생술 : 수면유도마취 부작용 > 심폐소생술 후 합병증의 진단 및 감시의무 소홀, 전원지체 > 늑골골절 및 출혈성 폐 타박상 ;
2025-07-07
기타
● 기본분류>> 의료사고 배상소송 ; ● 사실>> 피고 요양병원에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기타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구토물에 의한 폐렴, 폐부종, 대동맥의 축삭, 상세불명의 편마비 등의 질환으로 입원 > 이후 의식저하 등을 이유로 B병원으로 전원 > B병원에서 옴, 저나트륨혈증, 흡인성 폐렴, 자발성 뇌내출혈, 만성 호흡부전,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 톡소카라증, 요로감염 등의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퇴원 ; ● 유형>> 환자관리 > 요양환자 : 뇌내출혈, 고혈압, 당뇨, 폐렴, 폐부종, 편마비 등 > 다발성 홍색 구진 발생 > 옴 감염 ;
2022-08-01
News
대한민국
● 기본분류 >> 의료사고 > 공정한 판단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 분쟁조정 자동개시 ; 의료법률 > 의료분쟁조정법 > 분쟁조정 자동개시 ; ● 기타 >> 대한민국 ;
2017-03-09
기타
● 기본분류 >> 의료사고 > 독일 ; ● 기타 >> 의료사고 발생수, 발생 건수 ;
2017-04-09
사례분석
대표칼럼 | 의료사고
환자 치료의 궁극적 목적은 환자의 생명의 보존이지만 현실 의학이 그것을 이루어 내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나마 최선의 방식은 환자의 자생력을 키우도록 의학적으로 인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지요. 환자의 자생력의 …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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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햇빛의료판례 의료사고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