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건 현장서 20돈 금목걸이 홈친 검시조사관…시가 1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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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8.23. 오전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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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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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금지 테이프가 붙은 사건 현장. 연합뉴스
출입금지 테이프가 붙은 사건 현장. 연합뉴스

사망 사건 현장에서 검시조사관이 시신의 몸에서 금목걸이를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3일 절도 혐의로 검시조사관 ㄱ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ㄱ씨는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조사관이다. 검시 조사관은 사망 사건 현장에 경찰과 함께 출동해 시신의 상태와 경직도, 외상 유무 등을 조사하는 일을 한다.

경찰이 밝힌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지난 20일 50대 남성 ㄴ씨가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사망했다 . 숨진 ㄴ씨는 20돈짜리(시가 1100만원) 금목걸이를 목에 걸고 있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관과 검시조사관이 각각 현장에 도착해 ㄴ씨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다. 그런데 형사들이 찍은 사진에는 있던 금목걸이가 과학수사대가 찍은 사진엔 없었다. 경찰이 당일 현장에 간 이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자 ㄱ씨가 자수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ㄱ씨를 자진 출석시켜 긴급 체포했다. 또 ㄱ의 자택에서 금목걸이를 찾아내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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