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서 술에 취한 채 지역 관공서에 폭탄 테러를 예고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장안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거짓 신고 혐의로 60대 A씨를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0시께 수원시 장안구에서 “지역공사에 폭탄 50t 부신다”는 내용의 허위 112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홧김에 거짓말했다”고 했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역주택공사에서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아 불만이 있어 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사 입건하지 않고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 10여 명이 출동했다. 이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노경민·최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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