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가 야생생물법을 개정해 돌고래 등 해양포유류의 공연을 완전히 금지하기로 했다. 2020년 공연 중 잘못 떨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은 쇼돌고래 ‘민초(Mincho)’의 이름을 따온 이 법안은 멕시코 상원에서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었으며 대통령이 법안 통과 후 즉시 서명하여 7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멕시코에서 해양포유류의 공연, 체험, 돌고래를 이용한 심리치료, 만지기, 같이 놀기 등 해양포유류의 보전과 관계 없는 모든 활동이 금지되었으며 또한 시설 내 돌고래 번식도 할 수 없게 되었다.
민초법 또는 ‘감금 돌고래 해방법’은 멕시코 내 모든 고래류 감금 시설에서 체험, 공연 등을 금지하며, 18개월 안으로 모든 고래류를 해양생츄어리로 이송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돌고래 해방법의 시행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코스타리카와 칠레에 이어 멕시코는 고래류 공연과 시설내 번식을 금지한 세 번째 나라가 되었다. 멕시코는 “시설 감금 고래류를 돈벌이 수단으로 착취하거나 오락거리로 이용하는 것을 종식하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이번 돌고래 공연 금지법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알려졌다.
멕시코 바르셀로 마야 호텔에서 돌고래쇼를 하다 추락한 끔찍한 사건의 영상이 몇 년이 지나 올해 초 세간에 공개된 후 핫핑크돌핀스는 2월 12일 “멕시코 돌고래 쇼장 폐쇄하라” 성명서를 발표하여 멕시코 정부가 모든 고래류 감금시설의 영구 폐쇄와 시설 내 고래류 체험 프로그램 즉각 중단을 촉구한 바 있고, 이 성명서를 주한멕시코대사관에 전달하였다. 멕시코에는 30개 감금 시설에 무려 350명의 돌고래들이 갇힌 채 공연과 체험 등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는데, 민초법 시행에 따라 18개월 이내에 이들을 바닷가에 위치한 해양생츄어리(바다 가두리)로 이송하기로 했다. 이 법을 따르지 않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8백만 페소(한화 6억원) 이상의 엄청난 벌금이 부과된다. 핫핑크돌핀스는 멕시코 의회와 정부가 합심하여 고래류 공연과 사육, 번식을 모두 금지한 이번 역사적 결정을 환영한다.
한국은 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하여 2023년 12월부터 시설 내 신규 고래류 보유와 체험프로그램을 금지하고 있으나 기존 시설에서는 여전히 생태설명회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돌고래쇼가 이뤄지고 있으며, 시설내 고래류 번식을 통한 신규 개체 보유도 법 규정의 미비로 인해 처벌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한국 정부가 멕시코의 이번 결정을 본받아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아쿠아플라넷 여수, 아쿠아플라넷 제주, 울산 고래생태체험관, 거제씨월드 등 5개 시설에 갇혀 있는 20명의 고래류의 전시와 공연 및 번식을 중단시키고 해양동물생츄어리를 조성하여 내보내길 촉구한다.
2025년 8월 20일 핫핑크돌핀스
*참고자료 [핫핑크돌핀스 성명서] 멕시코 돌고래 쇼장 폐쇄하라 (2025.02.12) http://hotpinkdolphins.org/?p=32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