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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이력이 있는데 가능할까요?

법원에서 범죄 사실을 조회하는 이유는 ‘범죄 또는 탈법행위에 이용할 의도나 목적으로 성별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서 소위 신분 세탁하려는 목적으로 성별 변경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도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소명할 만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거나, 혹은 성장환경진술서 등에 그러한 설명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