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혼인 중인 경우는 기각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법원에서는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 만약 혼인 중 상태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이 변경되면 혼인증명서에도 동성간 혼인으로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앞으로 동성혼에 대한 입법이나 사법의 변화가 있다면, 이 부분도 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인한 적이 없거나 이혼한 후이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신청하는 시점에 자녀가 미성년자인가 여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성인이 자녀가 있는 경우는 문제되지 않지만,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자녀의 나이나 현재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2022년 대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연령 및 신체적 ·정신적 상태, 부 또는 모의 법적 성별 변경에 대한 미성년 자녀의 동의나 이해의 정도,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와 양육의 형태 등 성전환자가 부 또는 모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 성전환자가 미성년 자녀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과 형성 · 유지하고 있는 관계 및 유대감, 기타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