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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과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관할 법원이 등록기준지 기준인 등록부정정신청과 달리, 개명의 관할 법원은 주소지 기준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법원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등록기준지와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도 각기 다른 사건으로 취급되므로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개명의 경우 통상적으로 심문없이 2~3개월 정도면 이루어지므로 만약 비슷한 시기에 신청을 해도 개명 허가 결정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명 허가 후 주민등록상 이름 변경까지 완료했다면, 가족관계 등록부정정 신청을 한 재판부에 개명결정문을 보내서 이름이 변경된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자신의 이름을 변경할 권리는 기본권으로서 법원이 폭넓게 허가하고 있으므로, 개명의 이유를 특별히 묻지 않으며 굳이 트랜스젠더임을 밝힐 필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