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리지침에 ‘성전환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보니 법원이나 병무청 등 공공기관에서 가장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F64.0(성전환증) 진단서입니다.
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따라서는 F64.0의 성전환증이 너무 구식의 상병이라 생각하여, 오히려 F64.8, F64.9의 진단서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판사들이 이러한 사정을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F64.0(성전환증) 진단서로 제출하라고 요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법원 등에서 F64.0 진단서가 더 통용된다는 사실을 알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질병분류 제11판(ICD-11)에서는 이미 F64의 ‘성전환증’이나 ‘성주체성장애’ 진단이 삭제되었으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8)에는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년후 반영이 된 이후에는 진단서의 내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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