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에서 기름 콸콸”…평택 배수로에 유류 버린 운전자 덜미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9일 오전 평택 포승읍 만호리 도로에서 탱크로리 운전자가 인근 배수로에 유류 등을 배출하고 있다. 독자 제공
29일 오전 평택 포승읍 만호리 도로에서 탱크로리 운전자가 인근 배수로에 유류 등을 배출하고 있다. 독자 제공

기름을 운반하는 탱크로리 차량이 도로의 우수 배수로에 유류 등을 무단 배출해 말썽을 빚고 있다.

29일 평택시와 서평택환경위원회 등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가 이날 오전 7시24분께 평택 포승읍 만호리 605번지 인근 도로 우수 배수로에 유류 등을 불법 배출하는 것을 B씨가 발견, 시와 관계 기관 등에 신고했다.

B씨는 “A씨가 운전하는 탱크로리 차량 하부에 우수 밸브에서 뽑아낸 말통 5개 분량의 기름을 우수 배수로를 통해 계속 버리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시는 B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유류 등을 배출한 현장에 인원을 투입해 방재작업을 한 뒤 시료 등을 채취,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29일 오전 평택 포승읍 만호리 도로에서 탱크로리 운전자가 인근 배수로에 배출한 유류. 독자 제공
29일 오전 평택 포승읍 만호리 도로에서 탱크로리 운전자가 인근 배수로에 배출한 유류. 독자 제공

시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물 환경보전법 제15조, 같은 법 제77조 등에 따라 공공수역 오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A씨가 유류와 합성수지 화학물질(용제 및 추출제)등을 우수 배수로에 배출한 것으로 보고 있고 자세한 사항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오염된 우수 배수로는 방재 작업을 끝낸 상태로, 시료 채취 등 조사를 마친 뒤 불법 행위자 등 특사경에 A씨와 업체 등을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물 환경보전법 제15조와 같은법 제77조 벌칙 등에 따르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유류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관련 업체 관계자는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며 “처리 중이고,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1
3

경기일보가 이 기사의 댓글 정책을 결정합니다.

댓글
84

댓글 상세 현황

  • 현재 댓글 80
  • 작성자 삭제 4
  • 규정 미준수 0
댓글 쓰기
댓글 입력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현재 입력한 글자수0/전체 입력 가능한 글자수300
댓글 정렬 옵션 선택
BEST댓글 운영 기준 안내안내 레이어 보기
클린봇이 악성댓글을 감지합니다.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