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양손에 흉기 들고 도심 활보".. 알고보니 현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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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7.11. 오후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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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연 기자
이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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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낮에 시내 중심가에서 20대 여성이 흉기 2자루를 들고 활보하며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잡고보니 현직 경찰관이었는데요.

다행히 피해자는 없었지만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는데, 경찰은 해당 경찰관을 흉기난동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점심 장사를 끝내고 한가해진 식당에 갑자기 한 여성이 들어옵니다.

인기척에 누워있다 일어난 주인 눈에 들어온 건 여성 손에 들린 30센티미터가량 되는 흉기.

[식당 관계자]
"'식사돼요?' 하길래 '됩니다' 하니까 손에 칼을 들고 있어서 내가 멈춰서 살짝 물러섰거든."

주인이 놀라서 당황해하자 해당 여성은 주머니에서 경찰 신분증을 꺼내 보인 뒤 1인분 주문이 가능한지 묻고는 가게를 나갔습니다.

[식당 관계자]
"아저씨가 없으면 나 혼자 하거든요. 낮에는 만약에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내가 겁이 나서 어떻게 혼자 일을 하겠어요."

식당 시시티브이 영상에는 해당 여성이 식당을 나온 뒤 양손에 들린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도 그대로 담겼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3일 오후 2시쯤 남원의 한 시내.

112신고센터에 어떤 여성이 가로수를 향해 칼을 꽂았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붙잡은 용의자는 알고 보니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인근 지구대 관계자]
"말 그대로 어떤 여자가 칼을 들고 다닌다 이런 식으로 (신고가 들어왔어요.)"

해당 경찰관은 전주 완산경찰서 소속으로, 지난 1일부터 병가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찰을 흉기난동죄로 입건했지만, 우선은 가족들에게 인계해 병원 치료를 받게 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속 경찰서 관계자들을 불러 이번 범행 동기와 전후 배경 등에 개인적 상황은 물론 직장내 문제가 있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10여 년 전인 지난 2014년 채용 때 최근 3년간 정신질환 치료 경력 자료 제출을 동의 받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층 면접을 통해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MBC뉴스 이주연입니다.

영상취재: 진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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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13**** 옵션 열기신고차단
    여경이 제정신 아니구먼ㅋ
    2025.07.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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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yhu**** 옵션 열기신고차단
    다시 복귀시켜선 안 될 텐데 어떻게 되었는지 후속 취재 부탁드립니다.
    2025.07.1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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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ow**** 옵션 열기신고차단
    여경이니 봐 주고 내근 부서에서 근무하게 해 주겠지 여경에게는 항상 관대한 4050 스윗남경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25.07.1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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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kqk**** 옵션 열기신고차단
    걸러야될건 좀 걸러서 채용하세요 쫌!!!전과나 정신질환병력이 있는사람을 왜 뽑아!!! 하기야 국가를 이끄는 정치인들도 수두룩백백하지
    2025.07.12.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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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rk**** 옵션 열기신고차단
    영구적으로 공공기관, 복지시설 취업불가하게 만들어라
    2025.07.12. 08:54